*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현물출자 계약서에 현물출자로 제공하는 주식의 수량, 단가, 금액을 현금흐름할인법으로 평가하고 그 평가한 금액이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함
국내법인이 국내 비상장주식(이하 “주식”)을 외국법인에 현물출자함에 있어 주식의 가치를 현금흐름할인법으로 평가하고 그 금액을 현물출자 계약서에 기재하는 경우로서 그 평가한 금액이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 제7조제1항제2호가목의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국내 비상장법인인 갑법인의 주식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는 주주로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을법인에 갑법인 주식 145,500주를 현물출자하고 을법인 주식 12,500천주를 취득하였음
○ 현물출자 계약 체결 전 신청법인은 「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제3항제3호에 따라 현물출자시 해외직접투자의 수단인 갑법인 발행주식을 다음과 같이 평가함
|
A.현물출자 대가로 받는 주식의 가치 (을법인 주식) |
12,500,000주×USD1.2*1 =USD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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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현물출자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갑법인 주식) |
145,500주×USD103.0927*2 =USD15,000,000 |
*1. USD1.2 : 본건 현물출자와 동시에 병법인이 갑법인의 제3자 배정에 참여하였는바, 해당 제3자 배정시 1주당 납입가액임
*2. USD103.0927 : 현물출자 계약체결 직전에 신청법인은 현물출자시 해외직접투자의 수단인 갑법인 발행주식을 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제3항제3호에 따라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으로부터 평가받았고, 그 갑법인의 자기자본가치 평가액은 108,604,250천원(KRW)이며, 현물출자로 제공하는 갑법인 주식수 145,500주의 평가액인 15,801,918천원(KRW)을 USD/KRW로 곱하면 USD15,000,000이 됨
○신청법인과 을법인은 「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제3항제3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기재하여 현물출자 계약을 체결한 후 2017.7.6. 명의개서를 함
2. 신청내용
○ 현물출자 계약서에 현물출자로 제공하는 주식의 수량, 단가, 금액을 기재한 경우
-「증권거래세법」 제7조제1항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증권거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권을 계좌 간 대체(對替)로 매매결제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
가. 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
나. 증권시장 밖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양도되는 주권
○ 증권거래세법 제5조【양도의 시기】
① 이 법을 적용할 때 주권등의 양도 시기는 해당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로 한다.
○ 증권거래세법 제7조【과세표준】
①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3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권의 양도가액
2. 제1호 외의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액
가.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 해당 주권등의 양도가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규정하는 가액으로 한다.
1) 「소득세법」 제101조, 「법인세법」 제52조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주권등이 시가(時價)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시가액
2) 「소득세법」 제126조, 「법인세법」 제92조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주권등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정상가격
나.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도가액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 및 정상가격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4조【양도가액평가방법】
① 법 제7조제1항제2호가목(1)에 따른 시가액 또는 같은 목 (2)에 따른 정상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시가로 인정된 해당 주권등의 가액
2. 정상가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3조의2, 「법인세법 시행령」 제131조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정상가격으로 인정된 해당 주권등의 가액
② 법 제7조제1항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가액평가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가액에 양도된 당해 주권등의 거래수량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한다.
1∼3 생 략
4. 제1호 및 제3호 외의 방식으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에 따라 계산한 가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 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해외직접투자의 신고 등】
③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1호 서식의 해외직접투자신고서(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신고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른 누적 투자금액이 미화 50만불 이내에서의 투자의 경우로서 사후에 보고하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제4항에 따라 이미 제출한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서(자금조달 및 운용계획 포함)
2. (삭 제)
3. 주식을 통한 해외직접투자인 경우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의 주식평가에 관한 의견서
출처 : 국세청 2018. 02. 28.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718[법령해석과-56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현물출자 계약서에 현물출자로 제공하는 주식의 수량, 단가, 금액을 현금흐름할인법으로 평가하고 그 평가한 금액이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함
국내법인이 국내 비상장주식(이하 “주식”)을 외국법인에 현물출자함에 있어 주식의 가치를 현금흐름할인법으로 평가하고 그 금액을 현물출자 계약서에 기재하는 경우로서 그 평가한 금액이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 제7조제1항제2호가목의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국내 비상장법인인 갑법인의 주식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는 주주로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을법인에 갑법인 주식 145,500주를 현물출자하고 을법인 주식 12,500천주를 취득하였음
○ 현물출자 계약 체결 전 신청법인은 「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제3항제3호에 따라 현물출자시 해외직접투자의 수단인 갑법인 발행주식을 다음과 같이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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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현물출자 대가로 받는 주식의 가치 (을법인 주식) |
12,500,000주×USD1.2*1 =USD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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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현물출자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갑법인 주식) |
145,500주×USD103.0927*2 =USD15,000,000 |
*1. USD1.2 : 본건 현물출자와 동시에 병법인이 갑법인의 제3자 배정에 참여하였는바, 해당 제3자 배정시 1주당 납입가액임
*2. USD103.0927 : 현물출자 계약체결 직전에 신청법인은 현물출자시 해외직접투자의 수단인 갑법인 발행주식을 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제3항제3호에 따라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으로부터 평가받았고, 그 갑법인의 자기자본가치 평가액은 108,604,250천원(KRW)이며, 현물출자로 제공하는 갑법인 주식수 145,500주의 평가액인 15,801,918천원(KRW)을 USD/KRW로 곱하면 USD15,000,000이 됨
○신청법인과 을법인은 「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제3항제3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기재하여 현물출자 계약을 체결한 후 2017.7.6. 명의개서를 함
2. 신청내용
○ 현물출자 계약서에 현물출자로 제공하는 주식의 수량, 단가, 금액을 기재한 경우
-「증권거래세법」 제7조제1항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증권거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권을 계좌 간 대체(對替)로 매매결제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
가. 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
나. 증권시장 밖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양도되는 주권
○ 증권거래세법 제5조【양도의 시기】
① 이 법을 적용할 때 주권등의 양도 시기는 해당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로 한다.
○ 증권거래세법 제7조【과세표준】
①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3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권의 양도가액
2. 제1호 외의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액
가.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 해당 주권등의 양도가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규정하는 가액으로 한다.
1) 「소득세법」 제101조, 「법인세법」 제52조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주권등이 시가(時價)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시가액
2) 「소득세법」 제126조, 「법인세법」 제92조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주권등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정상가격
나.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도가액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 및 정상가격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4조【양도가액평가방법】
① 법 제7조제1항제2호가목(1)에 따른 시가액 또는 같은 목 (2)에 따른 정상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시가로 인정된 해당 주권등의 가액
2. 정상가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3조의2, 「법인세법 시행령」 제131조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정상가격으로 인정된 해당 주권등의 가액
② 법 제7조제1항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가액평가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가액에 양도된 당해 주권등의 거래수량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한다.
1∼3 생 략
4. 제1호 및 제3호 외의 방식으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에 따라 계산한 가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 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해외직접투자의 신고 등】
③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1호 서식의 해외직접투자신고서(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신고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른 누적 투자금액이 미화 50만불 이내에서의 투자의 경우로서 사후에 보고하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제4항에 따라 이미 제출한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서(자금조달 및 운용계획 포함)
2. (삭 제)
3. 주식을 통한 해외직접투자인 경우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의 주식평가에 관한 의견서
출처 : 국세청 2018. 02. 28.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718[법령해석과-56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