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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경정 시 가산세 적용 여부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187[법령해석과-2607]  ·  2018. 10.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경정청구로 연간 공급가액이 3억원 미만으로 수정된 후, 전자세금계산서 대신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되는지요?

S요약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통지를 받은 개인사업자가 경정 등으로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원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으므로 미발급가산세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경정청구 #부가가치세법 #공급가액 기준 #3억원 미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187[법령해석과-2607]  ·  2018. 10. 01.

  • 국세청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187[법령해석과-2607](2018-10-01) 회신에 따른 해석임
  • 경정 등으로 개인사업자의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원에 미달하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으므로 가산세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제3항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기준액(3억원)이 경정 등으로 변동된 경우에도 적용 대상 여부를 재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은 실제 경정 등 최종 확정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적용 여부를 따지는 구조임을 알 수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통지 후 경정 결과 3억원에 미달하면, 기한 내 종이세금계산서만 발급했더라도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가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규정 및 적용기간 명시
  • 부가가치세법 제57조: 오류 등의 사유로 확정신고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경정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시 가산세 부과 규정 및 예외 사유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요건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8조: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 적용 대상 개인사업자 범위
사례 Q&A
1. 경정청구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소멸되면 미발급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해당 의무가 소멸된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및 국세청 회신을 근거로 공급가액 3억원 미만으로 경정된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통지 후, 경정으로 공급가액이 3억원 미만이 되면 종이세금계산서만 발급해도 되나요?
답변
종이세금계산서만 발급하셔도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에 따른 불이익이 없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최종 경정액을 기준으로 의무 및 가산세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3.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기준액 3억원은 경정 결과도 포함하나요?
답변
네, 경정 등으로 확정된 공급가액이 기준이 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제2항 단서에 의해 수정신고나 경정 결과를 기준으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개인사업자의 사업장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원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8조제3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통지를 받은 개인사업자가 같은 법 제57조에 따른 경정으로 개인사업자의 사업장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원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것이므로 같은 법 제60조제2항제2호의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사실관계

 ○질의인이 운영하는 ○○모텔(비거주용 건물임대업, 이하 ⁠“본건 사업장”)은 2016년 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상으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2017년 제2기 과세기간과 2018년 제1기 과세기간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하여야 하나 해당 과세기간에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함

 ○질의인은 당초 신고한 2016년 제1기 공급가액에 2015년 제2기 귀속분 공급가액 4천 5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2018.7.9.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및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며

  -2018.9.10. ☐☐☐ 세무서장이 질의인의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였음

 ○이에 따라 질의인의 본건 사업장의 2016년 연간 공급가액은 3억원에 미달하게 됨

☐ 질의요지

 ○2016년 연간 공급가액이 3억원 이상인 비거주용 건물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통지서를 송달받고

  - 2016년 공급가액을 착오로 과다하게 신고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하여 2016년 연간 공급가액이 3억원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통지서상 의무발급대상기간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임

☐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재화의 범위】

  ①「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有體物)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등】

  ①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란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②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은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해의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과 그 다음 해 제1기 과세기간으로 한다. 다만, 사업장별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법 제57조에 따른 결정과 경정(이하 이 항에서 "수정신고등"이라 한다)으로 3억원 이상이 된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은 수정신고등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과 그 다음 과세기간으로 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이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그 사실을 해당 개인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이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서를 수령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 제17조에 따른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1曆月)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3.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動力) 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내용이 발견되면 즉시 다시 경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다만, 제32조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로 한다.

   3. 제32조제3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의 0.5퍼센트. 다만, 법인사업자에 대하여는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2011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0.1퍼센트를 적용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하고 2012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0.1퍼센트를 적용한다.

   4. 제32조제3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 다만, 법인사업자에 대하여는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2011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0.3퍼센트를 적용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하고 2012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0.3퍼센트를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8조【가산세】

  ② 법 제60조제2항제3호 단서 및 같은 항 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10. 01.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187[법령해석과-260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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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경정 시 가산세 적용 여부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187[법령해석과-2607]  ·  2018. 10.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경정청구로 연간 공급가액이 3억원 미만으로 수정된 후, 전자세금계산서 대신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되는지요?

S요약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통지를 받은 개인사업자가 경정 등으로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원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으므로 미발급가산세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경정청구 #부가가치세법 #공급가액 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187[법령해석과-2607]  ·  2018. 10. 01.

  • 국세청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187[법령해석과-2607](2018-10-01) 회신에 따른 해석임
  • 경정 등으로 개인사업자의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원에 미달하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으므로 가산세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제3항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기준액(3억원)이 경정 등으로 변동된 경우에도 적용 대상 여부를 재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은 실제 경정 등 최종 확정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적용 여부를 따지는 구조임을 알 수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통지 후 경정 결과 3억원에 미달하면, 기한 내 종이세금계산서만 발급했더라도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가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규정 및 적용기간 명시
  • 부가가치세법 제57조: 오류 등의 사유로 확정신고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경정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시 가산세 부과 규정 및 예외 사유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요건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8조: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 적용 대상 개인사업자 범위
사례 Q&A
1. 경정청구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소멸되면 미발급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해당 의무가 소멸된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및 국세청 회신을 근거로 공급가액 3억원 미만으로 경정된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통지 후, 경정으로 공급가액이 3억원 미만이 되면 종이세금계산서만 발급해도 되나요?
답변
종이세금계산서만 발급하셔도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에 따른 불이익이 없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최종 경정액을 기준으로 의무 및 가산세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3.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기준액 3억원은 경정 결과도 포함하나요?
답변
네, 경정 등으로 확정된 공급가액이 기준이 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제2항 단서에 의해 수정신고나 경정 결과를 기준으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개인사업자의 사업장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원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8조제3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통지를 받은 개인사업자가 같은 법 제57조에 따른 경정으로 개인사업자의 사업장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원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것이므로 같은 법 제60조제2항제2호의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사실관계

 ○질의인이 운영하는 ○○모텔(비거주용 건물임대업, 이하 ⁠“본건 사업장”)은 2016년 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상으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2017년 제2기 과세기간과 2018년 제1기 과세기간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하여야 하나 해당 과세기간에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함

 ○질의인은 당초 신고한 2016년 제1기 공급가액에 2015년 제2기 귀속분 공급가액 4천 5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2018.7.9.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및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며

  -2018.9.10. ☐☐☐ 세무서장이 질의인의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였음

 ○이에 따라 질의인의 본건 사업장의 2016년 연간 공급가액은 3억원에 미달하게 됨

☐ 질의요지

 ○2016년 연간 공급가액이 3억원 이상인 비거주용 건물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통지서를 송달받고

  - 2016년 공급가액을 착오로 과다하게 신고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하여 2016년 연간 공급가액이 3억원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통지서상 의무발급대상기간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임

☐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재화의 범위】

  ①「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有體物)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등】

  ①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란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②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은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해의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과 그 다음 해 제1기 과세기간으로 한다. 다만, 사업장별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법 제57조에 따른 결정과 경정(이하 이 항에서 "수정신고등"이라 한다)으로 3억원 이상이 된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은 수정신고등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과 그 다음 과세기간으로 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이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그 사실을 해당 개인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이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서를 수령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 제17조에 따른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1曆月)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3.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動力) 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내용이 발견되면 즉시 다시 경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다만, 제32조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로 한다.

   3. 제32조제3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의 0.5퍼센트. 다만, 법인사업자에 대하여는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2011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0.1퍼센트를 적용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하고 2012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0.1퍼센트를 적용한다.

   4. 제32조제3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 다만, 법인사업자에 대하여는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2011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0.3퍼센트를 적용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하고 2012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0.3퍼센트를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8조【가산세】

  ② 법 제60조제2항제3호 단서 및 같은 항 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10. 01.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187[법령해석과-260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