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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자 계약에 따른 국외 반출 시 부가세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2017-부가-1422[부가가치세과-1582]  ·  2017. 06.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 사업자가 다른 국내 사업자와 계약하여 자기명의로 국외에 재화를 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요?

S요약

국내 사업자가 다른 국내 사업자와 계약하고 자기명의로 재화를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이는 수출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입니다. 반드시 일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영세율 적용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국내계약 #국외반출 #수출요건 #일반 세금계산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1422[부가가치세과-1582]  ·  2017. 06. 30.

  • 회신 주체: 국세청, 서면-2017-부가-1422[부가가치세과-1582] (2017.06.30)
  • 국내 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자기명의로 국외 반출하는 경우는 수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불가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이 경우 반드시 일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기존 해석 사례(서면3팀-31, 2005.01.06)에서도 국내에서 재화를 공급받아 공급업자 명의로 국외 반출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이 불가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에 따라 영세율 적용 요건에 해당하려면 직접 수출,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단순 국내 계약·명의 반출 사안은 해당하지 않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제21조(재화의 수출):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고, 대통령령 및 기획재정부령에서 요건을 정함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등 영세율 적용 조건 명시
  • 서면3팀-31, 2005.01.06: 국내사업자가 자재를 공급받아 공급업자 명의로 국외 반출 시 영세율 적용 불가 사례 제시
사례 Q&A
1. 국내법인은 자기명의로 국외에 물품을 반출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국내법인이 자기명의로 국외에 물품을 반출하더라도 단순 국내 계약에 따라 반출 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7-부가-1422 및 부가가치세법 제21조상 수출 요건 미충족으로 영세율 적용 불가함을 명시하였습니다.
2. 국내 사업자가 계약을 통해 해외 현지 법인으로 중고차를 보내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요?
답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일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답변에서 일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3. 수출로 인정받아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직접 수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등에 따라 공급된 경우에만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1조 및 대통령령에 정한 수출 요건을 충족해야 영세율 적용이 가능함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내 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자기명의로 국외 반출하는 경우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일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3팀-31, 2005.01.06)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31, 2005.01.06
국내건설업자가 건설자재 공급업자와 주문계약을 체결하여 건설자재를 공급받고 당해 건설자재를 공급업자 명의로 반출하게 하여 지정된 해외건설현장에 인도하게 하는 경우로서, 국내건설업자가 국내에서 건설자재 공급업자로부터 공급받은 건설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중고차 매매상사(‘을’)가 국내 ⁠‘갑’법인과 계약을 하여 ⁠‘갑’법인으로부터 대금을 받아 중고차를 매매하여 ⁠‘갑’법인의 해외 현지법인으로 반출하였음

2. 질의내용

○ 국내 ⁠‘갑’법인의 의뢰를 받아 중고자동차를 매매하여 ⁠‘갑’법인의 해외현지법인으로 수출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金地金)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서면3팀-31, 2005.01.06

국내건설업자가 건설자재 공급업자와 주문계약을 체결하여 건설자재를 공급받고 당해 건설자재를 공급업자 명의로 반출하게 하여 지정된 해외건설현장에 인도하게 하는 경우로서, 국내건설업자가 국내에서 건설자재 공급업자로부터 공급받은 건설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6. 30. 서면-2017-부가-1422[부가가치세과-158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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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자 계약에 따른 국외 반출 시 부가세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2017-부가-1422[부가가치세과-1582]  ·  2017. 06.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 사업자가 다른 국내 사업자와 계약하여 자기명의로 국외에 재화를 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요?

S요약

국내 사업자가 다른 국내 사업자와 계약하고 자기명의로 재화를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이는 수출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입니다. 반드시 일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영세율 적용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국내계약 #국외반출 #수출요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1422[부가가치세과-1582]  ·  2017. 06. 30.

  • 회신 주체: 국세청, 서면-2017-부가-1422[부가가치세과-1582] (2017.06.30)
  • 국내 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자기명의로 국외 반출하는 경우는 수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불가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이 경우 반드시 일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기존 해석 사례(서면3팀-31, 2005.01.06)에서도 국내에서 재화를 공급받아 공급업자 명의로 국외 반출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이 불가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에 따라 영세율 적용 요건에 해당하려면 직접 수출,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단순 국내 계약·명의 반출 사안은 해당하지 않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제21조(재화의 수출):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고, 대통령령 및 기획재정부령에서 요건을 정함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등 영세율 적용 조건 명시
  • 서면3팀-31, 2005.01.06: 국내사업자가 자재를 공급받아 공급업자 명의로 국외 반출 시 영세율 적용 불가 사례 제시
사례 Q&A
1. 국내법인은 자기명의로 국외에 물품을 반출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국내법인이 자기명의로 국외에 물품을 반출하더라도 단순 국내 계약에 따라 반출 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7-부가-1422 및 부가가치세법 제21조상 수출 요건 미충족으로 영세율 적용 불가함을 명시하였습니다.
2. 국내 사업자가 계약을 통해 해외 현지 법인으로 중고차를 보내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요?
답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일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답변에서 일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3. 수출로 인정받아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직접 수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등에 따라 공급된 경우에만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1조 및 대통령령에 정한 수출 요건을 충족해야 영세율 적용이 가능함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내 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자기명의로 국외 반출하는 경우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일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3팀-31, 2005.01.06)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31, 2005.01.06
국내건설업자가 건설자재 공급업자와 주문계약을 체결하여 건설자재를 공급받고 당해 건설자재를 공급업자 명의로 반출하게 하여 지정된 해외건설현장에 인도하게 하는 경우로서, 국내건설업자가 국내에서 건설자재 공급업자로부터 공급받은 건설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중고차 매매상사(‘을’)가 국내 ⁠‘갑’법인과 계약을 하여 ⁠‘갑’법인으로부터 대금을 받아 중고차를 매매하여 ⁠‘갑’법인의 해외 현지법인으로 반출하였음

2. 질의내용

○ 국내 ⁠‘갑’법인의 의뢰를 받아 중고자동차를 매매하여 ⁠‘갑’법인의 해외현지법인으로 수출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金地金)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서면3팀-31, 2005.01.06

국내건설업자가 건설자재 공급업자와 주문계약을 체결하여 건설자재를 공급받고 당해 건설자재를 공급업자 명의로 반출하게 하여 지정된 해외건설현장에 인도하게 하는 경우로서, 국내건설업자가 국내에서 건설자재 공급업자로부터 공급받은 건설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6. 30. 서면-2017-부가-1422[부가가치세과-158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