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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증자 시 주금납입액의 시가 인정여부

서면-2020-자본거래-0492[자본거래관리과-131]  ·  2020. 03.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상장주식의 증자 시 주금납입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정한 시가로 인정되는 거래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불특정다수인 사이에서 자유로운 거래가 이루어진 가액이 확인된다면 그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으며,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방식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법인 증자 시 납입한 1주당 주금납입액은 시가로 인정하는 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비상장주식 #증자 #주금납입액 #시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자본거래-0492[자본거래관리과-131]  ·  2020. 03. 09.

  • 국세청 서면-2020-자본거래-0492(자본거래관리과-131, 2020-03-09) 회신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해석하였습니다.
  •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한 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시가 산정이 어렵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법인 증자 시 불입한 1주당 주금납입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인정한 시가 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관련 예규에서도 마찬가지로, 증자시에 불입한 1주당 주금납입액은 시가로 인정하는 거래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상속 및 증여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상장주식은 시세가액, 비상장주식은 자산 및 수익 등 대통령령에 따른 방법으로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평가기준일 전후 일정 기간 내 매매 등 객관적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나, 증자 시 납입액은 제외.
  • 상증, 제도46014-11959(2001.07.07): 법인 증자 시 주금납입액은 시가로 인정하는 거래가액 아님.
사례 Q&A
1. 비상장주식 유상증자 시 납입한 주금액이 증여세 시가로 인정받나요?
답변
증자 시 납입한 주금납입액은 시가로 인정받지 않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및 국세청 서면질의회신을 근거로, 증자에 따른 주금납입액은 시가로 보는 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비상장주식 시가 평가 시 어떤 거래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된 가액만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법령에 따르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거래가액(불특정다수간 자유로운 매매)이 있을 때에만 시가로 평가가 가능합니다.
3.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어떤 방법을 써야 하나요?
답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의한 평가방식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관련 법령에서는 시가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자산 및 수익가치 등 대통령령 정한 방법을 시가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한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며, 법인의 증자시에 불입한 1주당 주금납입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른 시가로 인정하는 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한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며, 법인의 증자시에 불입한 1주당 주금납입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른 시가로 인정하는 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비상장법인으로 ’18.3.27.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주당 81,967원에 발행하였고, ’19.1.31.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주당 327,988원에 발행하였음

  - 질의법인의 대표이사는 본인소유 질의법인 주식을 일부 임직원에게 증여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질의법인의 대표이사가 임직원에게 비상장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유상증자 주금납입액이「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에 해당하는 거래가액인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관련예규

 ○ 상증, 제도46014-11959(2001.07.07)

  비상장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로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것이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법인의 증자시에 불입한 1주당 주금납입액은 같은 법령 같은 조항의 규정에서 시가로 인정하는 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상증, 재산상속46014-604(2000.05.19)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한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다. 법인의 증자시에 불입한 1주당 주금납입액은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서 시가로 인정하는 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처 : 국세청 2020. 03. 09. 서면-2020-자본거래-0492[자본거래관리과-13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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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증자 시 주금납입액의 시가 인정여부

서면-2020-자본거래-0492[자본거래관리과-131]  ·  2020. 03.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상장주식의 증자 시 주금납입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정한 시가로 인정되는 거래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불특정다수인 사이에서 자유로운 거래가 이루어진 가액이 확인된다면 그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으며,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방식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법인 증자 시 납입한 1주당 주금납입액은 시가로 인정하는 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비상장주식 #증자 #주금납입액 #시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자본거래-0492[자본거래관리과-131]  ·  2020. 03. 09.

  • 국세청 서면-2020-자본거래-0492(자본거래관리과-131, 2020-03-09) 회신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해석하였습니다.
  •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한 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시가 산정이 어렵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법인 증자 시 불입한 1주당 주금납입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인정한 시가 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관련 예규에서도 마찬가지로, 증자시에 불입한 1주당 주금납입액은 시가로 인정하는 거래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상속 및 증여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상장주식은 시세가액, 비상장주식은 자산 및 수익 등 대통령령에 따른 방법으로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평가기준일 전후 일정 기간 내 매매 등 객관적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나, 증자 시 납입액은 제외.
  • 상증, 제도46014-11959(2001.07.07): 법인 증자 시 주금납입액은 시가로 인정하는 거래가액 아님.
사례 Q&A
1. 비상장주식 유상증자 시 납입한 주금액이 증여세 시가로 인정받나요?
답변
증자 시 납입한 주금납입액은 시가로 인정받지 않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및 국세청 서면질의회신을 근거로, 증자에 따른 주금납입액은 시가로 보는 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비상장주식 시가 평가 시 어떤 거래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된 가액만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법령에 따르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거래가액(불특정다수간 자유로운 매매)이 있을 때에만 시가로 평가가 가능합니다.
3.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어떤 방법을 써야 하나요?
답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의한 평가방식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관련 법령에서는 시가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자산 및 수익가치 등 대통령령 정한 방법을 시가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한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며, 법인의 증자시에 불입한 1주당 주금납입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른 시가로 인정하는 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한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며, 법인의 증자시에 불입한 1주당 주금납입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른 시가로 인정하는 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비상장법인으로 ’18.3.27.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주당 81,967원에 발행하였고, ’19.1.31.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주당 327,988원에 발행하였음

  - 질의법인의 대표이사는 본인소유 질의법인 주식을 일부 임직원에게 증여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질의법인의 대표이사가 임직원에게 비상장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유상증자 주금납입액이「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에 해당하는 거래가액인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관련예규

 ○ 상증, 제도46014-11959(2001.07.07)

  비상장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로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것이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법인의 증자시에 불입한 1주당 주금납입액은 같은 법령 같은 조항의 규정에서 시가로 인정하는 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상증, 재산상속46014-604(2000.05.19)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한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다. 법인의 증자시에 불입한 1주당 주금납입액은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서 시가로 인정하는 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처 : 국세청 2020. 03. 09. 서면-2020-자본거래-0492[자본거래관리과-13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