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토지 임대 후 나대지 상태 교환 시 법인세법 제50조 적용 여부

사전-2022-법규법인-0503[법규과-1625]  ·  2022. 05.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임대 후 나대지로 보유한 토지를 다른 내국법인과 교환할 경우, 법인세법 제50조에 따라 교환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임대용으로 사용하다가 나대지로 전환한 토지를 다른 내국법인과 교환할 경우, 법인세법 제50조의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분할·승계 등 일련의 사실관계에도 불구하고, 임대 후 나대지로 보유한 자산은 법 규정상 '사업에 직접 사용' 요건 충족이 어려워 특례인정이 되지 않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50조 #사업용자산 #자산양도차익 #손금산입 #임대토지 #나대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2-법규법인-0503[법규과-1625]  ·  2022. 05. 26.

  • 국세청 사전-2022-법규법인-0503[법규과-1625](2022-05-26) 회신임을 밝힙니다.
  • 질의 법인과 같이 임대 후 나대지 상태로 보유한 토지를 내국법인과 교환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0조의 '사업용자산' 요건 충족이 어렵다고 보아 해당 교환에 따른 양도차익은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법인세법 제50조는 '2년 이상 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이어야 하므로, 임대 또는 나대지(비사업용 상태)로 보유 중인 토지는 해당되지 아니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적용 대상 자산·업종 및 사용 실태 등에 대해 시행령과 조특법 시행령 등을 추가로 참조해야 함을 명시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0조: 2년 이상 직접 사용한 사업용자산을 다른 내국법인의 동일한 사업용자산과 교환 시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 사업용자산 및 손금산입 대상 사업의 유형, 손금산입 방법 등 구체적 적용요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소비성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은 특례에서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 부동산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특례 적용 제외
사례 Q&A
1. 토지를 임대한 후 다시 나대지로 만든 뒤 교환하면 자산양도차익 손금산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임대 후 나대지로 보유한 토지는 법인세법 제50조의 사업용자산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손금산입 특례 적용이 불가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업에 직접 사용 요건 미충족 시 특례 불인정
2. 법인 분할·승계 절차가 있어도 토지 임대 후 교환 시 세제특례가 인정되나요?
답변
분할·승계 사실과 관계없이 임대·나대지 상태라면 법인세법 제50조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50조와 관련 시행령상 직접 사용요건이 핵심임을 국세청이 명확히 밝힘
3. 법인 간 토지 교환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2년 이상 직접 이용 사업용자산이 아니면 양도차익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50조, 시행령 제86조에 2년 이상 직접 사용 조건이 명시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배동환변호사법률사무소
배동환 변호사

개인회생파산 전문

가족·이혼·상속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임대에 사용하다가 이후 나대지로 보유하던 토지를 다른 내국법인의 토지와 교환하는 경우에는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할 수 없음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하 ⁠‘갑법인’)이 토지(이하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쟁점토지에 농산물집배센터(이하 ⁠‘건물’)를 건설하여 3년 8개월간 사업에 사용하다가 갑법인이 설립한 을법인에 쟁점토지 및 건물을 임대하던 중
갑법인의 분할로 신설된 A법인이 분할시 쟁점토지 및 건물을 승계 받아 분할 당시부터 쟁점토지와 건물을 을법인에 임대하고, 이후 쟁점토지에 설치된 건물을 철거하여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던 중 농산물유통센터가 설치된 다른 내국법인의 보유 토지와 교환하는 경우
A법인은 「법인세법」 제50조(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갑법인은 1988년 OO시 OO구 OO동 00번지 토지(이하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1991년 8월 OO센터를 건설하여 1991년 8월부터 1995년 4월까지 운영하였으며,

  -1995년 4월 을법인을 설립하여 쟁점토지를 을법인에 임대하였음

 ○A법인은 2012년 3월 갑법인에서 분할 신설된 법인으로 분할시 쟁점토지를 승계받았음

 ○A법인은 분할시부터 쟁점토지를 을법인에 임대하였고, 2019년 11월 OO센터를 철거하여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던 중

  -2021년 12월 쟁점토지를 OO시 소유의 OO시 OO구 OO동 00번지 토지(이하 ⁠‘교환취득토지’)와 교환하였으며,

  -A법인은 OO시의 사업상 권리를 승계하여 2021년 말까지 교환취득토지에 설치된 OO센터를 운영함

2. 질의내용

 ○사실관계의 쟁점토지 교환시 질의법인이 「법인세법」 제50조*에 따라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0조【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을 특수관계인 외의 다른 내국법인이 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동일한 종류의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교환취득자산"이라 한다)과 교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러 법인 간의 교환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그 교환취득자산의 가액 중 교환으로 발생한 사업용자산의 양도차익 상당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제1항은 내국법인이 교환취득자산을 교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내국법인의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법 제5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및 제6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사업을 말한다.

 ②법 제5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토지ㆍ건축물ㆍ「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제대상 자산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말한다.

 ④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그 금액이 해당 사업용 자산의 시가에서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한 금액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1.교환취득자산의 가액

  2.현금으로 대가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 및 사업용 자산의 장부가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③법 제3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2.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3.그 밖에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①법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업, 건설업, 소비성서비스업, 무점포판매업 및 해운중개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다만,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이전공공기관이 경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1. 부동산임대업

  2. 부동산중개업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출처 : 국세청 2022. 05. 26. 사전-2022-법규법인-0503[법규과-162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