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형사 및 의료] 전문 분야 등록된 박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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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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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임대에 사용하다가 이후 나대지로 보유하던 토지를 다른 내국법인의 토지와 교환하는 경우에는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할 수 없음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하 ‘갑법인’)이 토지(이하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쟁점토지에 농산물집배센터(이하 ‘건물’)를 건설하여 3년 8개월간 사업에 사용하다가 갑법인이 설립한 을법인에 쟁점토지 및 건물을 임대하던 중
갑법인의 분할로 신설된 A법인이 분할시 쟁점토지 및 건물을 승계 받아 분할 당시부터 쟁점토지와 건물을 을법인에 임대하고, 이후 쟁점토지에 설치된 건물을 철거하여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던 중 농산물유통센터가 설치된 다른 내국법인의 보유 토지와 교환하는 경우
A법인은 「법인세법」 제50조(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갑법인은 1988년 OO시 OO구 OO동 00번지 토지(이하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1991년 8월 OO센터를 건설하여 1991년 8월부터 1995년 4월까지 운영하였으며,
-1995년 4월 을법인을 설립하여 쟁점토지를 을법인에 임대하였음
○A법인은 2012년 3월 갑법인에서 분할 신설된 법인으로 분할시 쟁점토지를 승계받았음
○A법인은 분할시부터 쟁점토지를 을법인에 임대하였고, 2019년 11월 OO센터를 철거하여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던 중
-2021년 12월 쟁점토지를 OO시 소유의 OO시 OO구 OO동 00번지 토지(이하 ‘교환취득토지’)와 교환하였으며,
-A법인은 OO시의 사업상 권리를 승계하여 2021년 말까지 교환취득토지에 설치된 OO센터를 운영함
2. 질의내용
○사실관계의 쟁점토지 교환시 질의법인이 「법인세법」 제50조*에 따라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0조【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을 특수관계인 외의 다른 내국법인이 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동일한 종류의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교환취득자산"이라 한다)과 교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러 법인 간의 교환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그 교환취득자산의 가액 중 교환으로 발생한 사업용자산의 양도차익 상당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제1항은 내국법인이 교환취득자산을 교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내국법인의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법 제5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및 제6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사업을 말한다.
②법 제5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토지ㆍ건축물ㆍ「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제대상 자산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말한다.
④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그 금액이 해당 사업용 자산의 시가에서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한 금액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1.교환취득자산의 가액
2.현금으로 대가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 및 사업용 자산의 장부가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③법 제3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2.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3.그 밖에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①법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업, 건설업, 소비성서비스업, 무점포판매업 및 해운중개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다만,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이전공공기관이 경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1. 부동산임대업
2. 부동산중개업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출처 : 국세청 2022. 05. 26. 사전-2022-법규법인-0503[법규과-162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