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고시 및 자격증 취득과 관련된 학원에서 고용관계 없는 수강생들에게 법적 지급 의무없이 합격수기나 인터뷰ㆍ강연을 한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은 사례금에 해당함
귀 서면질의의 경우, 고시 및 자격증 취득과 관련된 학원에서 고용관계 없는 수강생들에게 법적 지급 의무없이 합격수기나 인터뷰․강연을 한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업체는 고시 및 각종 자격증 취득과 관련된 학원으로서 수강생에게 합격수기나 인터뷰․강연을 요청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수강료를 환급하거나 일정한 금액을 지급
- 수강생과 고용관계는 없으며, 수강료의 경우 홈페이지에 합격수기를 작성하면 수강료 환급에 대한 내용을 공지
2. 질의내용
○ 고시 및 각종 자격증 취득과 관련된 학원에서 합격수기를 작성하거나, 인터뷰․강연을 한 수강생에게 이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금원이 사례금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등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3【모니터 요원에게 지급한 대가의 소득구분】
① 방송국, 신문사, 전화국 등이 방송프로나 신문기사의 질 또는 종업원의 업무태도 등에 관하여 의견을 청취하고자 근로계약 없이 위촉한 모니터요원에게 그 의견을 청취한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하는 사례금에 해당한다.
② 기업이 고용관계 없이 위촉한 모니터요원에게 자사제품의 품질 등에 대한 의견제출 등의 모니터링 활동에 대하여 법적 지급의무 없이 사례로 지급하는 금품은 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당해 모니터요원에게 일시적으로 시장조사, 매장조사, 모니터회의 참석 등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그 용역제공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등의 대가는 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라목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5【알선수수료 등의 소득구분】
② 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하는 사례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 다만, 그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실지로 지급한 비용의 청구액은 제외한다.
2. 근로자가 자기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거래선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이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제외한다.
3.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외의 계약 또는 혼인을 알선하고 지급받는 금품
○ 대법원2016다17729, 2018.07.20.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2017두30214, 2014.04.26.
소득세법 관련 규정의 내용과 문언 및 규정 체계 등을 종합해 보면, 제19호 각 목의 기타소득은 어느 것이나 ‘인적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얻은 소득이라도 용역에 대한 대가의 성격을 벗어난 경우에는 제19호의 소득으로 볼 수 없다. 제19호에서 제1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 제공의 대가는 제외한다고 규정한 것도 같은 의미로 이해될 수 있고, 필요경비의 계산에서 제19호의 소득은 최소한 100분의 80을 정률로 산입할 수 있도록 한 반면 제17호의 사례금에 대해서는 일반원칙에 따르도록 한 것도 마찬가지 취지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일시적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금품이, 제공한 역무나 사무처리의 내용,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와 실질적인 목적, 금액의 규모 및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았을 때, 용역제공에 대한 보수 등 대가의 성격뿐 아니라 사례금의 성격까지 함께 가지고 있어 전체적으로 용역에 대한 대가의 범주를 벗어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제19호가 아니라 제17호의 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 서울행정법원2010구합14893, 2011.01.07.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이란 자신이 받은 재화 또는 용역 그 자체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금원이 아니라, 그와 별개로 고마운 뜻을 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금원을 말한다.
○ 서면1팀-938, 2005.07.28.
기업이 고용관계 없이 위촉한 모니터요원에게 자사제품의 품질 등에 대한 의견제출 등의 모니터링 활동에 대하여 법적 지급의무 없이 사례로 지급하는 금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모니터요원에게 일시적으로 시장조사, 매장조사, 모니터회의 참석 등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그 용역제공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등의 대가는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일46011-10659, 2003.05.26.
외부 인사를 고용관계없이 일시 위촉하여 관련업무의 평가를 수행케 하고 동 위원들에게 지급하는 심사활동비 등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8. 12. 12. 서면-2018-소득-3030[소득세과-153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고시 및 자격증 취득과 관련된 학원에서 고용관계 없는 수강생들에게 법적 지급 의무없이 합격수기나 인터뷰ㆍ강연을 한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은 사례금에 해당함
귀 서면질의의 경우, 고시 및 자격증 취득과 관련된 학원에서 고용관계 없는 수강생들에게 법적 지급 의무없이 합격수기나 인터뷰․강연을 한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업체는 고시 및 각종 자격증 취득과 관련된 학원으로서 수강생에게 합격수기나 인터뷰․강연을 요청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수강료를 환급하거나 일정한 금액을 지급
- 수강생과 고용관계는 없으며, 수강료의 경우 홈페이지에 합격수기를 작성하면 수강료 환급에 대한 내용을 공지
2. 질의내용
○ 고시 및 각종 자격증 취득과 관련된 학원에서 합격수기를 작성하거나, 인터뷰․강연을 한 수강생에게 이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금원이 사례금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등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3【모니터 요원에게 지급한 대가의 소득구분】
① 방송국, 신문사, 전화국 등이 방송프로나 신문기사의 질 또는 종업원의 업무태도 등에 관하여 의견을 청취하고자 근로계약 없이 위촉한 모니터요원에게 그 의견을 청취한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하는 사례금에 해당한다.
② 기업이 고용관계 없이 위촉한 모니터요원에게 자사제품의 품질 등에 대한 의견제출 등의 모니터링 활동에 대하여 법적 지급의무 없이 사례로 지급하는 금품은 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당해 모니터요원에게 일시적으로 시장조사, 매장조사, 모니터회의 참석 등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그 용역제공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등의 대가는 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라목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5【알선수수료 등의 소득구분】
② 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하는 사례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 다만, 그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실지로 지급한 비용의 청구액은 제외한다.
2. 근로자가 자기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거래선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이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제외한다.
3.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외의 계약 또는 혼인을 알선하고 지급받는 금품
○ 대법원2016다17729, 2018.07.20.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2017두30214, 2014.04.26.
소득세법 관련 규정의 내용과 문언 및 규정 체계 등을 종합해 보면, 제19호 각 목의 기타소득은 어느 것이나 ‘인적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얻은 소득이라도 용역에 대한 대가의 성격을 벗어난 경우에는 제19호의 소득으로 볼 수 없다. 제19호에서 제1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 제공의 대가는 제외한다고 규정한 것도 같은 의미로 이해될 수 있고, 필요경비의 계산에서 제19호의 소득은 최소한 100분의 80을 정률로 산입할 수 있도록 한 반면 제17호의 사례금에 대해서는 일반원칙에 따르도록 한 것도 마찬가지 취지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일시적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금품이, 제공한 역무나 사무처리의 내용,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와 실질적인 목적, 금액의 규모 및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았을 때, 용역제공에 대한 보수 등 대가의 성격뿐 아니라 사례금의 성격까지 함께 가지고 있어 전체적으로 용역에 대한 대가의 범주를 벗어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제19호가 아니라 제17호의 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 서울행정법원2010구합14893, 2011.01.07.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이란 자신이 받은 재화 또는 용역 그 자체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금원이 아니라, 그와 별개로 고마운 뜻을 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금원을 말한다.
○ 서면1팀-938, 2005.07.28.
기업이 고용관계 없이 위촉한 모니터요원에게 자사제품의 품질 등에 대한 의견제출 등의 모니터링 활동에 대하여 법적 지급의무 없이 사례로 지급하는 금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모니터요원에게 일시적으로 시장조사, 매장조사, 모니터회의 참석 등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그 용역제공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등의 대가는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일46011-10659, 2003.05.26.
외부 인사를 고용관계없이 일시 위촉하여 관련업무의 평가를 수행케 하고 동 위원들에게 지급하는 심사활동비 등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8. 12. 12. 서면-2018-소득-3030[소득세과-153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