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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등록 후 공탁 보상채권 회수 시 원천징수의무자 판단

조세정책과-1491  ·  2023. 07.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전자등록 후 공탁된 보상채권의 만기 후 공탁소로부터 이자를 회수할 때 원천징수의무자는 누구로 보아야 하나요?

S요약

전자등록 후 공탁된 보상채권을 만기 후 공탁소로부터 회수할 때, 해당 채권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예탁원이 아닌 신청법인 단독으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보상채권 #공탁 #원천징수 #신청법인 #이자소득 #예탁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정책과-1491  ·  2023. 07. 06.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491(2023.07.06)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안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신청법인 단독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전자등록 후 공탁된 보상채권의 만기 회수 시, 예탁원이 원리금 형태로 신청법인에 지급하고 신청법인이 피보상자에게 지급할 때,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신청법인이 부담합니다.
  • 예탁원은 직접 피보상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자가 아니므로, 원천징수의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신청법인이 회수한 원리금 중 이자 부분에 대해 피보상자에게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이행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 의무자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로서 그 원천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해야 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3조: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원천징수 방법 및 절차 규정
  • 공탁법: 공탁된 채권 회수 절차 및 권리자 정의
사례 Q&A
1. 전자등록 후 공탁된 보상채권 이자 원천징수의무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신청법인이 단독으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서 예탁원이 아닌 신청법인이 이자 원천징수의무자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보상채권 회수 시 예탁원도 원천징수의무를 지나요?
답변
예탁원은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예탁원이 이자 소득을 직접 지급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근거입니다.
3. 원천징수 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하나요?
답변
피보상자에게 신청법인이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시점이 원천징수 시기로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상 이자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 규정 및 실무 적용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전자등록 후 공탁된 보상채권의 만기 후 공탁소로부터 회수하는 경우의 원천징수 방법

회신

【질의】 전자등록 후 공탁된 보상채권의 만기 후 공탁소로부터 회수함으로서, 예탁원이 보상금을 보상채권이 아닌 원리금형태로 신청법인에게 지급하고 신청법인이 이를 다시 피보상자에게 지급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 보상채권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
 ⁠(제1안) 신청법인만이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함
 ⁠(제2안) 예탁원과 신청법인이 각각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안이 타당합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3. 07. 06. 조세정책과-149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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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등록 후 공탁 보상채권 회수 시 원천징수의무자 판단

조세정책과-1491  ·  2023. 07.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전자등록 후 공탁된 보상채권의 만기 후 공탁소로부터 이자를 회수할 때 원천징수의무자는 누구로 보아야 하나요?

S요약

전자등록 후 공탁된 보상채권을 만기 후 공탁소로부터 회수할 때, 해당 채권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예탁원이 아닌 신청법인 단독으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보상채권 #공탁 #원천징수 #신청법인 #이자소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정책과-1491  ·  2023. 07. 06.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491(2023.07.06)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안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신청법인 단독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전자등록 후 공탁된 보상채권의 만기 회수 시, 예탁원이 원리금 형태로 신청법인에 지급하고 신청법인이 피보상자에게 지급할 때,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신청법인이 부담합니다.
  • 예탁원은 직접 피보상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자가 아니므로, 원천징수의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신청법인이 회수한 원리금 중 이자 부분에 대해 피보상자에게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이행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 의무자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로서 그 원천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해야 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3조: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원천징수 방법 및 절차 규정
  • 공탁법: 공탁된 채권 회수 절차 및 권리자 정의
사례 Q&A
1. 전자등록 후 공탁된 보상채권 이자 원천징수의무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신청법인이 단독으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서 예탁원이 아닌 신청법인이 이자 원천징수의무자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보상채권 회수 시 예탁원도 원천징수의무를 지나요?
답변
예탁원은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예탁원이 이자 소득을 직접 지급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근거입니다.
3. 원천징수 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하나요?
답변
피보상자에게 신청법인이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시점이 원천징수 시기로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상 이자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 규정 및 실무 적용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전자등록 후 공탁된 보상채권의 만기 후 공탁소로부터 회수하는 경우의 원천징수 방법

회신

【질의】 전자등록 후 공탁된 보상채권의 만기 후 공탁소로부터 회수함으로서, 예탁원이 보상금을 보상채권이 아닌 원리금형태로 신청법인에게 지급하고 신청법인이 이를 다시 피보상자에게 지급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 보상채권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
 ⁠(제1안) 신청법인만이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함
 ⁠(제2안) 예탁원과 신청법인이 각각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안이 타당합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3. 07. 06. 조세정책과-149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