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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기자재 공급 시 신고누락·서류미비에도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2017-부가-2454[부가가치세과-2660]  ·  2017. 11.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영세율 대상 어업용 기자재를 어민에게 공급했으나 판매기록표 미작성 등으로 신고가 누락된 경우에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요?

S요약

어업용 기자재를 어민에게 공급했으나 영세율 첨부서류 미작성 또는 매출신고 누락이 발생하였더라도, 실제로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임이 사실관계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영세율 #부가가치세 #어업용 기자재 #첨부서류 미작성 #판매기록표 #신고누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2454[부가가치세과-2660]  ·  2017. 11. 30.

  • 국세청 서면-2017-부가-2454[부가가치세과-2660](2017-11-30) 회신에 따르면, 영세율 대상 과세표준을 예정신고·확정신고서에 신고하지 않았거나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실제 영세율 대상 거래임이 확인되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 다만, 영세율 신고누락·서류 미제출 등 형식적 요건 미이행 시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8항에 따른 영세율 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판매기록표 등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이 불가피하게 누락되어도 거래사실이 명확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 자체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 관련 사례(간세1235-2578, 부가46015-43)에서도 신고누락이나 첨부서류 미제출 시에도 사실관계로 영세율 적용대상임이 확인된다면 영세율이 적용된다는 취지로 유권해석이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 판매기록표 등 증빙은 추후라도 작성 및 제출하여 과세관청에 해당 거래내용과 영세율 적용 사유를 충분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농민·임업 종사자 등에 대한 영세율 적용대상 농업용·임업용 기자재의 공급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세율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6-106...1 제2항: 영세율 과세표준이 신고누락·서류미제출 등에도 영세율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는 경우 영세율 적용, 단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8항: 영세율 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 요건 명시
  • 간세1235-2578(1978.09.08): 신고누락·서류미제출에도 사실상 영세율 대상임이 확인되면 영세율 적용 가능
  • 부가46015-43(2001.01.08): 영세율 첨부서류 미제출 시에도 사실관계 확인 시 영세율 적용,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
사례 Q&A
1. 영세율 기자재 공급 시 판매기록표 등 첨부서류를 사후에 제출해도 영세율 적용이 되나요?
답변
거래사실이 실제 영세율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면 첨부서류 사후 제출 여부와 무관하게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6-106...1 제2항 등에서 서류미제출에도 사실관계 확인 시 영세율 적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2. 영세율 대상 매출 누락 시 불이익이나 가산세가 있나요?
답변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누락 등 불성실이 있을 경우 영세율 적용은 가능하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6-106...1 제2항,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8항의 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근거가 있습니다.
3. 어업용 기자재를 어민에게 영세율로 공급하려면 어떤 서류를 갖추어야 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판매기록표 등 영세율 첨부서류가 필요하나, 미제출하더라도 영세율 해당 거래임이 확인되면 영세율 적용은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및 유권해석에서 부득이한 서류 미제출 시에도 사실관계가 입증되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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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영세율 적용대상 과세표준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서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 또는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영세율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6-106…1【 영세율 및 면세 첨부서류 】을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6-106…1 【 영세율 및 면세 첨부서류 】
② 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대상 과세표준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서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 또는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해당 과세표준이 영세율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부가가치세법」제22조제8항에 따른 영세율 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한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어민에게 직접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인 어망을 판매하였으나 판매직원의 착오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판매기록표를 작성하지 못하였으며 부가가치세 매출신고가 누락됨

  - 이에 사후에 판매기록표를 작성하고 매출 누락된 부분을 수정신고 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영세율 대상 기자재를 어민에게 공급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농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 농촌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라. 축산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마.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제외한다)

바. 산림의 보호와 개발 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기농어업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6-106…1 【 영세율 및 면세 첨부서류 】

① 법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영 제106조제12항제1호에 따른 납품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붙여 제출할 수 있다.

② 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대상 과세표준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서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 또는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해당 과세표준이 영세율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부가가치세법」제22조제8항에 따른 영세율 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한다.

 ③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 제106조제12항제3호에 따른 면세공급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해당 공급가액이 면제대상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 간세1235-2578, 1978.09.08

사업자가 영세율 적용대상 과세표준에 대하여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신고불이행, 신고누락, 첨부서류의 미제출에 관계없이 사실상 영세율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영세율이 적용된다.

 ○ 부가46015-43, 2001.01.08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영세율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며,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11. 30. 서면-2017-부가-2454[부가가치세과-266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