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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 시 기타자산 판정 기준: 가결산 재무제표 활용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182[법령해석과-3116]  ·  2017. 10.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식 양도일에 가결산 재무제표가 없더라도, 이후에 작성된 가결산 재무제표로 최초 양도일 현재의 자산총액 등이 확인된다면, 해당 자료를 기준으로 기타자산 해당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주식 양도 시 기타자산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는, 최초 양도일 현재의 자산총액 등이 확인되면 그 수치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양도일 기준 가결산 재무제표가 사후에 작성되어도 이를 근거로 부동산 보유비율 및 판정이 가능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주식 양도 #기타자산 #가결산 재무제표 #부동산 보유비율 #자산총액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182[법령해석과-3116]  ·  2017. 10. 30.

  • 국세청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182[법령해석과-3116] 회신에 근거합니다.
  • 최초 양도일 현재 가결산 재무제표 등 양도일 기준의 자산총액이 없어도, 이후에 작성된 가결산 재무제표 등으로 최초 양도일 현재 자산총액 등이 확인된다면 이를 기준으로 기타자산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했습니다.
  • 양도일 기준의 자산총액 산정이 원칙이며, 자료가 뒤늦게 작성되어도 실제자 기준으로 소급 적용이 가능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즉, 실제 양도일을 기준으로 확인되는 재무제표상의 수치라면 이후 작성된 자료로도 부동산 보유비율 등 관련 판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이는 기타자산 해당 여부 판정의 엄정성 및 실질 과세원칙에 따른 취지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주식 등 특정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범위를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기타 자산의 범위): 주주가 3년 내 다수 차례 양도 시 최초 양도일 현재의 자산총액 등 기준을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2항: 여러 차례 주식 등 양도 시, 최초 양도일 현재 자산총액 기준 적용 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양도일 현재 자산총액을 모를 경우 직전 사업연도 자료로 대체 가능, 우선은 양도일 현재 재무제표 기준을 우선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3항: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 산정 방법은 장부가액 등 근거로 산정함을 명시
사례 Q&A
1. 주식 양도일 가결산 자료가 없으면 어떤 자료로 기타자산 판정을 하나요?
답변
양도일 기준의 가결산 재무제표 등 자료가 사후에 작성되어 해당 시점 자산총액을 확인할 수 있다면, 해당 수치를 근거로 기타자산 해당 여부를 판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최초 양도일 현재 자산총액이 사후 가결산 자료로 확인될 경우, 이를 그대로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2. 부동산 보유비율 산정 시 직전 사업연도 자료를 써도 되나요?
답변
양도일 기준 자산총액 확인이 불가능할 때만 직전 사업연도 자료를 활용하며, 기본적으로는 양도일 현재 기준 수치가 우선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6조는 양도일 현재 자료 우선, 불가 시에만 대체 사용 규정을 명시합니다.
3. 양도일 이후 작성된 재무제표로 판정하면 실무상 어떤 점이 중요합니까?
답변
실제 양도일 기준 자료의 내용이 정확해야 하며, 사후에 작성된 경우라도 시점일에 맞는 증빙과 내역이 명확해야 기타자산 판정에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서 양도일 기준으로 소급 작성하는 경우 실제 수치의 신뢰성・명확성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기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경우로서 과점주주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식 양도일 현재의 자산총액에 따라 부동산 등 보유비율을 판정하는 것임

회신

위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2016.6.21. 대통령령 제27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8조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최초로 양도하는 날 현재 작성된 가결산 재무제표 등이 없었으나, 이후 작성된 가결산 재무제표 등에 따라 최초로 양도하는 날 현재의 자산총액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확인된 자산총액 등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주)♣♣♣♣♣(이하 ⁠“발행법인”)은 1999.10. 개업하여 동물의약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비상장 법인임

○ 발행법인의 대주주인 △△△은 ×××천주(78.95%)를 보유하던 중 아래와 같이 ×××,×××주를 외국법인에 양도하고, 중소기업 주식으로 보아 10%(2016년 20%)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백만원을 신고․납부하였음

(주, 억원)

    

양도일

양도 주식수

양도가액

×××,××× ⁠(59%)

××

2016.04.01.

×××,××× ⁠(23%)

××

2015.11.27.

×××,××× ⁠(36%)

××

    * 발행법인의 총 발행주식수는 ×,×××천주임

○ △△△이 2016년도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 양도한 주식은 총 발행주식의 50% 이상에 해당함(59%)

○ △△△이 2016년도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 양도한 최초 양도일인 2015.11.27. 현재는 가결산 재무제표가 없으며, 양도일이 속하는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부동산 보유비율 등은 아래와 같음

   

구 분

2014년말

최초 양도일

5개월 전(2015.6.27.)

2015.10월말

2015.11.27.

부동산 

보유비율

51.21%

49.22%

48.69%

가결산 자료 없음

2. 질의내용

○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주식 판정에 있어서 주식 양도일 기준으로 가결산 자료가 없으나, 양도일 5개월 전 작성된 가결산 자료가 있는 경우

  - ⁠(질의1) 해당 가결산 자료를 기준으로 부동산 보유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2) 양도일 이후 양도일 기준으로 소급 작성된 가결산 자료를 기준으로 부동산 보유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나.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다. 주식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의 구성, 부동산의 보유 현황 또는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소득세법 시행령 (2016.6.21. 대통령령 제27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8조 【기타 자산의 범위】

① 법 제94조제1항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해당 주식등

  가. 해당 법인의 자산총액 중 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과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해당 법인이 보유한 다른 법인(제158조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에 한정한다)의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해당 법인이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가액

×

다른 법인의 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

다른 법인의 총자산가액

  나. 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중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법인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다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의 해당 주식등

  가. 해당 법인의 자산총액 중 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과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해당 법인이 보유한 다른 법인(제158조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에 한정한다)의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

     

해당 법인이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가액

×

다른 법인의 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

다른 법인의 총자산가액

  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골프장업ㆍ스키장업등 체육시설업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중 휴양시설관련업과 부동산업ㆍ부동산개발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주식등을 수회에 걸쳐 양도하는 때에는 그들중 1인이 주식등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3년내에 그들이 양도한 주식등을 합산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여부의 판정은 그들중 1인이 주식등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그 합산하는 기간 중 최초로 양도하는 날 현재의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 또는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5호가목에 따른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은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해당 자산의 기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바목 내지 사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의 금액

 2.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중에 차입금 또는 증자등에 의하여 증가한 현금ㆍ금융재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재산을 말한다) 및 대여금의 합계액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도 불구하고 자산총액을 계산할 때 동일인에 대한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 금액을 자산총액으로 한다. 다만,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과 가수금의 발생시에 각각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계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2016.3.16. 기획재정부령 제556호로 개정된 것) 제76조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범위등】

① 영 제158조제1항제5호 가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양도일 현재의 당해법인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이를 판정한다. 다만, 양도일 현재의 자산총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 영 제158조제1항제5호 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건설 또는 취득하여 직접 경영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1. 골프장

 2. 스키장

 3. 휴양콘도미니엄

 4. 전문휴양시설

소득세법 (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하고, 제12호에 따른 세율은 자본시장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7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하할 수 있다.

 1.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

 9.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자산 중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 현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양도소득 과세표준

세율

1천200만원 이하

16퍼센트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192만원+(1천200만원 초과액×25퍼센트)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1천42만원+(4천600만원 초과액×34퍼센트)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2천470만원+(8천800만원 초과액×45퍼센트)

1억5천만원 초과

5천260만원+(1억5천만원 초과액×48퍼센트)

 11.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산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외의 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30

  나. 중소기업의 주식등(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다. 그 밖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출처 : 국세청 2017. 10. 30.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182[법령해석과-311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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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 시 기타자산 판정 기준: 가결산 재무제표 활용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182[법령해석과-3116]  ·  2017. 10.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식 양도일에 가결산 재무제표가 없더라도, 이후에 작성된 가결산 재무제표로 최초 양도일 현재의 자산총액 등이 확인된다면, 해당 자료를 기준으로 기타자산 해당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주식 양도 시 기타자산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는, 최초 양도일 현재의 자산총액 등이 확인되면 그 수치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양도일 기준 가결산 재무제표가 사후에 작성되어도 이를 근거로 부동산 보유비율 및 판정이 가능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주식 양도 #기타자산 #가결산 재무제표 #부동산 보유비율 #자산총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182[법령해석과-3116]  ·  2017. 10. 30.

  • 국세청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182[법령해석과-3116] 회신에 근거합니다.
  • 최초 양도일 현재 가결산 재무제표 등 양도일 기준의 자산총액이 없어도, 이후에 작성된 가결산 재무제표 등으로 최초 양도일 현재 자산총액 등이 확인된다면 이를 기준으로 기타자산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했습니다.
  • 양도일 기준의 자산총액 산정이 원칙이며, 자료가 뒤늦게 작성되어도 실제자 기준으로 소급 적용이 가능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즉, 실제 양도일을 기준으로 확인되는 재무제표상의 수치라면 이후 작성된 자료로도 부동산 보유비율 등 관련 판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이는 기타자산 해당 여부 판정의 엄정성 및 실질 과세원칙에 따른 취지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주식 등 특정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범위를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기타 자산의 범위): 주주가 3년 내 다수 차례 양도 시 최초 양도일 현재의 자산총액 등 기준을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2항: 여러 차례 주식 등 양도 시, 최초 양도일 현재 자산총액 기준 적용 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양도일 현재 자산총액을 모를 경우 직전 사업연도 자료로 대체 가능, 우선은 양도일 현재 재무제표 기준을 우선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3항: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 산정 방법은 장부가액 등 근거로 산정함을 명시
사례 Q&A
1. 주식 양도일 가결산 자료가 없으면 어떤 자료로 기타자산 판정을 하나요?
답변
양도일 기준의 가결산 재무제표 등 자료가 사후에 작성되어 해당 시점 자산총액을 확인할 수 있다면, 해당 수치를 근거로 기타자산 해당 여부를 판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최초 양도일 현재 자산총액이 사후 가결산 자료로 확인될 경우, 이를 그대로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2. 부동산 보유비율 산정 시 직전 사업연도 자료를 써도 되나요?
답변
양도일 기준 자산총액 확인이 불가능할 때만 직전 사업연도 자료를 활용하며, 기본적으로는 양도일 현재 기준 수치가 우선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6조는 양도일 현재 자료 우선, 불가 시에만 대체 사용 규정을 명시합니다.
3. 양도일 이후 작성된 재무제표로 판정하면 실무상 어떤 점이 중요합니까?
답변
실제 양도일 기준 자료의 내용이 정확해야 하며, 사후에 작성된 경우라도 시점일에 맞는 증빙과 내역이 명확해야 기타자산 판정에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서 양도일 기준으로 소급 작성하는 경우 실제 수치의 신뢰성・명확성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기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경우로서 과점주주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식 양도일 현재의 자산총액에 따라 부동산 등 보유비율을 판정하는 것임

회신

위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2016.6.21. 대통령령 제27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8조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최초로 양도하는 날 현재 작성된 가결산 재무제표 등이 없었으나, 이후 작성된 가결산 재무제표 등에 따라 최초로 양도하는 날 현재의 자산총액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확인된 자산총액 등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주)♣♣♣♣♣(이하 ⁠“발행법인”)은 1999.10. 개업하여 동물의약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비상장 법인임

○ 발행법인의 대주주인 △△△은 ×××천주(78.95%)를 보유하던 중 아래와 같이 ×××,×××주를 외국법인에 양도하고, 중소기업 주식으로 보아 10%(2016년 20%)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백만원을 신고․납부하였음

(주, 억원)

    

양도일

양도 주식수

양도가액

×××,××× ⁠(59%)

××

2016.04.01.

×××,××× ⁠(23%)

××

2015.11.27.

×××,××× ⁠(36%)

××

    * 발행법인의 총 발행주식수는 ×,×××천주임

○ △△△이 2016년도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 양도한 주식은 총 발행주식의 50% 이상에 해당함(59%)

○ △△△이 2016년도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 양도한 최초 양도일인 2015.11.27. 현재는 가결산 재무제표가 없으며, 양도일이 속하는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부동산 보유비율 등은 아래와 같음

   

구 분

2014년말

최초 양도일

5개월 전(2015.6.27.)

2015.10월말

2015.11.27.

부동산 

보유비율

51.21%

49.22%

48.69%

가결산 자료 없음

2. 질의내용

○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주식 판정에 있어서 주식 양도일 기준으로 가결산 자료가 없으나, 양도일 5개월 전 작성된 가결산 자료가 있는 경우

  - ⁠(질의1) 해당 가결산 자료를 기준으로 부동산 보유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2) 양도일 이후 양도일 기준으로 소급 작성된 가결산 자료를 기준으로 부동산 보유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나.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다. 주식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의 구성, 부동산의 보유 현황 또는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소득세법 시행령 (2016.6.21. 대통령령 제27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8조 【기타 자산의 범위】

① 법 제94조제1항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해당 주식등

  가. 해당 법인의 자산총액 중 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과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해당 법인이 보유한 다른 법인(제158조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에 한정한다)의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해당 법인이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가액

×

다른 법인의 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

다른 법인의 총자산가액

  나. 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중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법인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다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의 해당 주식등

  가. 해당 법인의 자산총액 중 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과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해당 법인이 보유한 다른 법인(제158조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에 한정한다)의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

     

해당 법인이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가액

×

다른 법인의 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

다른 법인의 총자산가액

  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골프장업ㆍ스키장업등 체육시설업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중 휴양시설관련업과 부동산업ㆍ부동산개발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주식등을 수회에 걸쳐 양도하는 때에는 그들중 1인이 주식등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3년내에 그들이 양도한 주식등을 합산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여부의 판정은 그들중 1인이 주식등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그 합산하는 기간 중 최초로 양도하는 날 현재의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 또는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5호가목에 따른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은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해당 자산의 기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바목 내지 사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의 금액

 2.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중에 차입금 또는 증자등에 의하여 증가한 현금ㆍ금융재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재산을 말한다) 및 대여금의 합계액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도 불구하고 자산총액을 계산할 때 동일인에 대한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 금액을 자산총액으로 한다. 다만,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과 가수금의 발생시에 각각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계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2016.3.16. 기획재정부령 제556호로 개정된 것) 제76조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범위등】

① 영 제158조제1항제5호 가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양도일 현재의 당해법인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이를 판정한다. 다만, 양도일 현재의 자산총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 영 제158조제1항제5호 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건설 또는 취득하여 직접 경영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1. 골프장

 2. 스키장

 3. 휴양콘도미니엄

 4. 전문휴양시설

소득세법 (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하고, 제12호에 따른 세율은 자본시장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7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하할 수 있다.

 1.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

 9.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자산 중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 현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양도소득 과세표준

세율

1천200만원 이하

16퍼센트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192만원+(1천200만원 초과액×25퍼센트)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1천42만원+(4천600만원 초과액×34퍼센트)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2천470만원+(8천800만원 초과액×45퍼센트)

1억5천만원 초과

5천260만원+(1억5천만원 초과액×48퍼센트)

 11.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산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외의 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30

  나. 중소기업의 주식등(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다. 그 밖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출처 : 국세청 2017. 10. 30.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182[법령해석과-311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