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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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경우로서 과점주주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식 양도일 현재의 자산총액에 따라 부동산 등 보유비율을 판정하는 것임
위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2016.6.21. 대통령령 제27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8조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최초로 양도하는 날 현재 작성된 가결산 재무제표 등이 없었으나, 이후 작성된 가결산 재무제표 등에 따라 최초로 양도하는 날 현재의 자산총액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확인된 자산총액 등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주)♣♣♣♣♣(이하 “발행법인”)은 1999.10. 개업하여 동물의약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비상장 법인임
○ 발행법인의 대주주인 △△△은 ×××천주(78.95%)를 보유하던 중 아래와 같이 ×××,×××주를 외국법인에 양도하고, 중소기업 주식으로 보아 10%(2016년 20%)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백만원을 신고․납부하였음
(주,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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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일 |
양도 주식수 |
양도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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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 (5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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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01. |
×××,××× (2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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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7. |
×××,××× (36%) |
×× |
* 발행법인의 총 발행주식수는 ×,×××천주임
○ △△△이 2016년도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 양도한 주식은 총 발행주식의 50% 이상에 해당함(59%)
○ △△△이 2016년도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 양도한 최초 양도일인 2015.11.27. 현재는 가결산 재무제표가 없으며, 양도일이 속하는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부동산 보유비율 등은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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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2014년말 |
최초 양도일 5개월 전(2015.6.27.) |
2015.10월말 |
2015.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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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비율 |
51.21% |
49.22% |
48.69% |
가결산 자료 없음 |
2. 질의내용
○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주식 판정에 있어서 주식 양도일 기준으로 가결산 자료가 없으나, 양도일 5개월 전 작성된 가결산 자료가 있는 경우
- (질의1) 해당 가결산 자료를 기준으로 부동산 보유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2) 양도일 이후 양도일 기준으로 소급 작성된 가결산 자료를 기준으로 부동산 보유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나.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다. 주식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의 구성, 부동산의 보유 현황 또는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 소득세법 시행령 (2016.6.21. 대통령령 제27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8조 【기타 자산의 범위】
① 법 제94조제1항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해당 주식등
가. 해당 법인의 자산총액 중 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과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해당 법인이 보유한 다른 법인(제158조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에 한정한다)의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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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인이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가액 |
× |
다른 법인의 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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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인의 총자산가액 |
나. 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중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법인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다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의 해당 주식등
가. 해당 법인의 자산총액 중 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과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해당 법인이 보유한 다른 법인(제158조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에 한정한다)의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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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인이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가액 |
× |
다른 법인의 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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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인의 총자산가액 |
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골프장업ㆍ스키장업등 체육시설업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중 휴양시설관련업과 부동산업ㆍ부동산개발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주식등을 수회에 걸쳐 양도하는 때에는 그들중 1인이 주식등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3년내에 그들이 양도한 주식등을 합산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여부의 판정은 그들중 1인이 주식등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그 합산하는 기간 중 최초로 양도하는 날 현재의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 또는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5호가목에 따른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은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해당 자산의 기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바목 내지 사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의 금액
2.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중에 차입금 또는 증자등에 의하여 증가한 현금ㆍ금융재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재산을 말한다) 및 대여금의 합계액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도 불구하고 자산총액을 계산할 때 동일인에 대한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 금액을 자산총액으로 한다. 다만,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과 가수금의 발생시에 각각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계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2016.3.16. 기획재정부령 제556호로 개정된 것) 제76조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범위등】
① 영 제158조제1항제5호 가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양도일 현재의 당해법인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이를 판정한다. 다만, 양도일 현재의 자산총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 영 제158조제1항제5호 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건설 또는 취득하여 직접 경영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1. 골프장
2. 스키장
3. 휴양콘도미니엄
4. 전문휴양시설
○ 소득세법 (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하고, 제12호에 따른 세율은 자본시장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7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하할 수 있다.
1.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
9.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자산 중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 현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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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 과세표준 |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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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200만원 이하 |
16퍼센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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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
192만원+(1천200만원 초과액×25퍼센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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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
1천42만원+(4천600만원 초과액×34퍼센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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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2천470만원+(8천800만원 초과액×45퍼센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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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5천만원 초과 |
5천260만원+(1억5천만원 초과액×48퍼센트) |
11.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산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외의 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30
나. 중소기업의 주식등(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다. 그 밖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출처 : 국세청 2017. 10. 30.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182[법령해석과-311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