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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사업장 중 한 곳 포괄양수도 시 부가가치세 처리

서면-2017-부가-1925[부가가치세과-1846]  ·  2017. 07.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2개 이상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한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할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며, 세금계산서 발행 등 부가가치세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여러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특정 사업장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이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해당 규정에 따라 대리납부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장 포괄양수도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발행 #사업양도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1925[부가가치세과-1846]  ·  2017. 07.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부가-1925[부가가치세과-1846] (2017.07.30)
  •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하나의 사업장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이는 사업의 양도로 보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확합니다.
  •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법상 별도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는 발생하지 않음이 원칙입니다.
  • 단,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제4항 대리납부 규정에 따라, 사업양수자가 대가를 지급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해석은 앞선 국세청 해석례(부가가치세과-1150, 서면3팀-843 등)에서도 반복적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는 특례를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제4항: 사업양수자는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대리납부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에 대한 기본 정의 및 범위
  • 부가가치세과-1150, 2010.09.01: 구분등기 상가와 관련해 한 사업장만 포괄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을 명확히 함
  • 서면3팀-843, 2008.04.29: 2개 이상 사업장 중 한 곳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 포괄승계 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로 명확히 해석
사례 Q&A
1. 두 사업장 중 한 곳을 포괄양수도하면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답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사업의 양도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에 따라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별도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하지 않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사업장 일부만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면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포괄승계되는 부분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재화의 공급이 아니며,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제4항과 국세청 회신(서면-2017-부가-1925)에 따라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사업자등록번호 하나로 여러 사업장 중 일부만 매각 시 일반매매와 세금상 차이가 있나요?
답변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할 경우 일반 재화의 매각과 달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및 국세청 해석례에 따라 사업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일반 거래와 세금상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사업양도 여부는 기존해석사례(서면3팀-843, 2008.4.2)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사업양수자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는「부가가치세법」제52조 제4항에 따르는 것입니다.
○ 서면3팀-843, 2008.4.29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본인은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상가(2종근생)를 매매거래 중개하고 있음

  - 매도인(법인사업자)은 현재 사업자등록증에 임대업 외에 영위하는 사업 관련 업종들이 기재되어 있음

  - 매수인(개인사업자)는 매매계약서 작성 후 임대업으로 신규 사업자등록할 예정임

  - 매도인의 법인사업자 본점소재지는 거래 물건 소재지와 다르며 거래 건물 소재지에서는 임대업을 영위함

  - 매도인은 매매계약 후 법인사업자를 폐업할 예정이 없음

2. 질의내용

○ 상가 매매시 포괄양수도에 해당되는 지 여부

○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면 무조건 포괄양수도 계약으로만 진행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건물분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3. 법률에 따라 조세를 물납(物納)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52조 【대리납부】

④ 제10조제8항제2호 본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같은 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49조제2항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과-1150, 2010.09.01

사업자가 구분 등기된 두개의 상가를 취득하여 납세편의상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발급받아 하나의 상가에서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나머지 상가에서는 도매업을 영위하던 중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상가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나, 도매업을 영위하던 상가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는 승계시키지 아니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상가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3팀-843, 2008.4.29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19, 2004.06.28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95, 2005.09.23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7. 30. 서면-2017-부가-1925[부가가치세과-184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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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사업장 중 한 곳 포괄양수도 시 부가가치세 처리

서면-2017-부가-1925[부가가치세과-1846]  ·  2017. 07.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2개 이상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한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할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며, 세금계산서 발행 등 부가가치세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여러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특정 사업장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이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해당 규정에 따라 대리납부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장 포괄양수도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발행 #사업양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1925[부가가치세과-1846]  ·  2017. 07.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부가-1925[부가가치세과-1846] (2017.07.30)
  •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하나의 사업장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이는 사업의 양도로 보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확합니다.
  •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법상 별도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는 발생하지 않음이 원칙입니다.
  • 단,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제4항 대리납부 규정에 따라, 사업양수자가 대가를 지급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해석은 앞선 국세청 해석례(부가가치세과-1150, 서면3팀-843 등)에서도 반복적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는 특례를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제4항: 사업양수자는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대리납부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에 대한 기본 정의 및 범위
  • 부가가치세과-1150, 2010.09.01: 구분등기 상가와 관련해 한 사업장만 포괄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을 명확히 함
  • 서면3팀-843, 2008.04.29: 2개 이상 사업장 중 한 곳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 포괄승계 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로 명확히 해석
사례 Q&A
1. 두 사업장 중 한 곳을 포괄양수도하면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답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사업의 양도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에 따라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별도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하지 않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사업장 일부만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면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포괄승계되는 부분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재화의 공급이 아니며,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제4항과 국세청 회신(서면-2017-부가-1925)에 따라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사업자등록번호 하나로 여러 사업장 중 일부만 매각 시 일반매매와 세금상 차이가 있나요?
답변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할 경우 일반 재화의 매각과 달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및 국세청 해석례에 따라 사업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일반 거래와 세금상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사업양도 여부는 기존해석사례(서면3팀-843, 2008.4.2)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사업양수자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는「부가가치세법」제52조 제4항에 따르는 것입니다.
○ 서면3팀-843, 2008.4.29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본인은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상가(2종근생)를 매매거래 중개하고 있음

  - 매도인(법인사업자)은 현재 사업자등록증에 임대업 외에 영위하는 사업 관련 업종들이 기재되어 있음

  - 매수인(개인사업자)는 매매계약서 작성 후 임대업으로 신규 사업자등록할 예정임

  - 매도인의 법인사업자 본점소재지는 거래 물건 소재지와 다르며 거래 건물 소재지에서는 임대업을 영위함

  - 매도인은 매매계약 후 법인사업자를 폐업할 예정이 없음

2. 질의내용

○ 상가 매매시 포괄양수도에 해당되는 지 여부

○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면 무조건 포괄양수도 계약으로만 진행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건물분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3. 법률에 따라 조세를 물납(物納)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52조 【대리납부】

④ 제10조제8항제2호 본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같은 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49조제2항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과-1150, 2010.09.01

사업자가 구분 등기된 두개의 상가를 취득하여 납세편의상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발급받아 하나의 상가에서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나머지 상가에서는 도매업을 영위하던 중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상가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나, 도매업을 영위하던 상가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는 승계시키지 아니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상가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3팀-843, 2008.4.29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19, 2004.06.28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95, 2005.09.23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7. 30. 서면-2017-부가-1925[부가가치세과-184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