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개인사업장 법인 지점 전환 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사전-2025-법규법인-0109[법규과-1431]  ·  2025. 06.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개인사업자가 자신이 설립한 법인에 일부 사업장을 지점으로 전환한 경우, 해당 법인도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개인사업자가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다가 한 사업장을 본인이 설립한 법인의 지점으로 전환한 경우, 해당 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인세법과 시행령은 사업장 전환 방법을 명시하며,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내국법인이면 요건을 충족할 경우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서 #법인전환 #사업장 지점 #법인세법 #국세청 유권해석 #현물출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5-법규법인-0109[법규과-1431]  ·  2025. 06. 25.

  • 국세청 사전-2025-법규법인-0109[법규과-1431](2025-06-25) 회신에 따르면, 개인사업자의 일부 사업장을 자신이 설립한 법인의 지점으로 전환한 경우 해당 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질의 사실관계에서는 다수의 사업장을 영위하던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가 자신이 100% 지배하는 법인을 설립하고, 한 사업장을 해당 법인 지점으로 전환하였으므로 법인도 별도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 해석상,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내국법인이며 전환 후 3년 이내에는 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무가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 사업장의 전환방법이 자산의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도·양수 등에 해당할 경우 위 조항을 충족한다고 법령에서 규정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6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내국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3년 이내 해당 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4: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현물출자, 사업의 양도·양수 등이 법인 전환방법에 해당.
  • 소득세법 제7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는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
사례 Q&A
1.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가 법인설립 후 일부 사업장을 지점으로 전환하면 법인도 성실신고확인대상인가요?
답변
네, 해당 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포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60조의2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개인사업장이 법인 지점으로 전환된 경우 3년 이내에는 법인도 성실신고확인대상에 해당합니다.
2. 법인이 외부감사 대상이 아니라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가 생기나요?
답변
네,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내국법인은 해당 요건 충족 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60조의2에서 외부감사 대상 법인은 제외하고 그 외 법인은 제출대상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사업장 일부만 법인 지점 전환 시에도 성실신고확인서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네, 일부 사업장만 전환하더라도 전환된 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입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25-법규법인-0109 회신에 근거하여, 일부 사업장만 법인 지점 전환 시에도 제출의무가 적용됨을 확인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득세법상 성실신고확인서제출대상 개인사업자가 한 사업장을 법인의 지점으로 전환(등록)하는 경우 해당 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해당 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 다수의 사업장을 영위하는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내국법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대상 아님)을 설립한 후, 어느 한 사업장을 해당 내국법인의 지점으로 전환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甲은 소득세법상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이하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로 코인노래연습장 3곳(A・B・C사업장)을 운영하던 중,

  -2023.10월 乙법인을 설립한 후, 2024.7월 C사업장을 乙법인의 지점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음(구체적인 전환방식은 불분명)

 ○법인전환 이후에도, 甲은 A・B사업장을 운영 중이며 소득세법상 성실신고확인대상에 해당함

2. 질의요지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득세법상 성실신고확인서제출대상 개인사업자가 한 사업장을 법인*의 지점으로 전환(등록)하는 경우

   * 해당법인은 해당 개인사업자가 단독으로 설립한 법인(100% 지배 & 대표자)

  -해당 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6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제60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12조 및 제116조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은 내국법인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그 내국법인(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으로 전환한 후 3년 이내의 내국법인으로 한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4【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③ 법 제60조의2제1항제2호에서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현물출자 및 사업의 양도ㆍ양수 등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7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이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는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5. 06. 25. 사전-2025-법규법인-0109[법규과-143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개인사업장 법인 지점 전환 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사전-2025-법규법인-0109[법규과-1431]  ·  2025. 06.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개인사업자가 자신이 설립한 법인에 일부 사업장을 지점으로 전환한 경우, 해당 법인도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개인사업자가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다가 한 사업장을 본인이 설립한 법인의 지점으로 전환한 경우, 해당 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인세법과 시행령은 사업장 전환 방법을 명시하며,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내국법인이면 요건을 충족할 경우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서 #법인전환 #사업장 지점 #법인세법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5-법규법인-0109[법규과-1431]  ·  2025. 06. 25.

  • 국세청 사전-2025-법규법인-0109[법규과-1431](2025-06-25) 회신에 따르면, 개인사업자의 일부 사업장을 자신이 설립한 법인의 지점으로 전환한 경우 해당 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질의 사실관계에서는 다수의 사업장을 영위하던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가 자신이 100% 지배하는 법인을 설립하고, 한 사업장을 해당 법인 지점으로 전환하였으므로 법인도 별도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 해석상,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내국법인이며 전환 후 3년 이내에는 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무가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 사업장의 전환방법이 자산의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도·양수 등에 해당할 경우 위 조항을 충족한다고 법령에서 규정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6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내국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3년 이내 해당 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4: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현물출자, 사업의 양도·양수 등이 법인 전환방법에 해당.
  • 소득세법 제7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는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
사례 Q&A
1.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가 법인설립 후 일부 사업장을 지점으로 전환하면 법인도 성실신고확인대상인가요?
답변
네, 해당 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포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60조의2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개인사업장이 법인 지점으로 전환된 경우 3년 이내에는 법인도 성실신고확인대상에 해당합니다.
2. 법인이 외부감사 대상이 아니라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가 생기나요?
답변
네,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내국법인은 해당 요건 충족 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60조의2에서 외부감사 대상 법인은 제외하고 그 외 법인은 제출대상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사업장 일부만 법인 지점 전환 시에도 성실신고확인서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네, 일부 사업장만 전환하더라도 전환된 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입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25-법규법인-0109 회신에 근거하여, 일부 사업장만 법인 지점 전환 시에도 제출의무가 적용됨을 확인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득세법상 성실신고확인서제출대상 개인사업자가 한 사업장을 법인의 지점으로 전환(등록)하는 경우 해당 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해당 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 다수의 사업장을 영위하는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내국법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대상 아님)을 설립한 후, 어느 한 사업장을 해당 내국법인의 지점으로 전환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甲은 소득세법상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이하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로 코인노래연습장 3곳(A・B・C사업장)을 운영하던 중,

  -2023.10월 乙법인을 설립한 후, 2024.7월 C사업장을 乙법인의 지점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음(구체적인 전환방식은 불분명)

 ○법인전환 이후에도, 甲은 A・B사업장을 운영 중이며 소득세법상 성실신고확인대상에 해당함

2. 질의요지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득세법상 성실신고확인서제출대상 개인사업자가 한 사업장을 법인*의 지점으로 전환(등록)하는 경우

   * 해당법인은 해당 개인사업자가 단독으로 설립한 법인(100% 지배 & 대표자)

  -해당 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6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제60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12조 및 제116조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은 내국법인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그 내국법인(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으로 전환한 후 3년 이내의 내국법인으로 한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4【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③ 법 제60조의2제1항제2호에서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현물출자 및 사업의 양도ㆍ양수 등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7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이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는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5. 06. 25. 사전-2025-법규법인-0109[법규과-143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