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분할신설법인 주식 교환 시 압축기장충당금 익금산입 여부

법인세제과-1668[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1668]  ·  2017. 12.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분할신설법인이 물적분할로 승계받은 주식을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1항의 요건을 모두 맞춰 교환할 때, 분할법인의 압축기장충당금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S요약

분할신설법인이 물적분할로 승계받은 주식을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1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교환하는 경우, 당초 물적분할로 인한 압축기장충당금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분할신설법인 #물적분할 #주식교환 #조세특례제한법 #압축기장충당금 #익금산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1668[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1668]  ·  2017. 12. 08.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668(2017-12-08) 회신에 따름
  • 분할신설법인이 물적분할로 승계한 주식을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교환하는 경우, 당초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 주식에 설정한 압축기장충당금은 「법인세법」 제47조제2항, 동 법 시행령 제84조제5항에 의거해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답변하였습니다.
  • 이러한 처리는 분할신설법인이 교환하는 주식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인정되는 거래임을 전제로 하며 관련 요건 충족이 필수적임을 안내하였습니다.
  • 즉, 주식교환이 사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압축기장충당금의 익금산입이 발생하지 않음을 명확히 답변한 사례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1항: 특정 주식 교환·이전 시 과세특례 요건과 인정 범위
  • 법인세법 제47조제2항: 분할에 따른 압축기장충당금의 세무처리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제5항: 분할 관련 압축기장충당금의 익금산입 예외
사례 Q&A
1. 분할신설법인 물적분할 주식 교환 시 압축기장충당금은 익금에 산입되나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1항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익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17-12-08 회신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제5항에 근거합니다.
2. 분할법인이 설정한 압축기장충당금의 익금산입 제외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물적분할로 승계한 주식을 해당 요건에 맞춰 교환하는 경우에만 익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1항 각 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됩니다.
3. 법인 물적분할 주식 교환의 과세특례 적용 시 실무 유의점은?
답변
모든 법령상 요건을 충족한 교환 거래만 압축기장충당금이 익금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법인세제과-1668) 및 관련 법령에서 명시된 바와 같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분할신설법인이 물적분할로 승계받은 주식을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교환하는 경우 분할법인은 압축기장충당금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회신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물적분할로 승계받은 주식을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교환하는 경우 당초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 주식에 설정한 압축기장충당금은 ⁠「법인세법」제47조제2항 및 동 법 시행령 제84조제5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7. 12. 08. 법인세제과-1668[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166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분할신설법인 주식 교환 시 압축기장충당금 익금산입 여부

법인세제과-1668[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1668]  ·  2017. 12.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분할신설법인이 물적분할로 승계받은 주식을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1항의 요건을 모두 맞춰 교환할 때, 분할법인의 압축기장충당금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S요약

분할신설법인이 물적분할로 승계받은 주식을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1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교환하는 경우, 당초 물적분할로 인한 압축기장충당금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분할신설법인 #물적분할 #주식교환 #조세특례제한법 #압축기장충당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1668[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1668]  ·  2017. 12. 08.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668(2017-12-08) 회신에 따름
  • 분할신설법인이 물적분할로 승계한 주식을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교환하는 경우, 당초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 주식에 설정한 압축기장충당금은 「법인세법」 제47조제2항, 동 법 시행령 제84조제5항에 의거해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답변하였습니다.
  • 이러한 처리는 분할신설법인이 교환하는 주식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인정되는 거래임을 전제로 하며 관련 요건 충족이 필수적임을 안내하였습니다.
  • 즉, 주식교환이 사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압축기장충당금의 익금산입이 발생하지 않음을 명확히 답변한 사례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1항: 특정 주식 교환·이전 시 과세특례 요건과 인정 범위
  • 법인세법 제47조제2항: 분할에 따른 압축기장충당금의 세무처리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제5항: 분할 관련 압축기장충당금의 익금산입 예외
사례 Q&A
1. 분할신설법인 물적분할 주식 교환 시 압축기장충당금은 익금에 산입되나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1항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익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17-12-08 회신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제5항에 근거합니다.
2. 분할법인이 설정한 압축기장충당금의 익금산입 제외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물적분할로 승계한 주식을 해당 요건에 맞춰 교환하는 경우에만 익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1항 각 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됩니다.
3. 법인 물적분할 주식 교환의 과세특례 적용 시 실무 유의점은?
답변
모든 법령상 요건을 충족한 교환 거래만 압축기장충당금이 익금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법인세제과-1668) 및 관련 법령에서 명시된 바와 같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분할신설법인이 물적분할로 승계받은 주식을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교환하는 경우 분할법인은 압축기장충당금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회신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물적분할로 승계받은 주식을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교환하는 경우 당초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 주식에 설정한 압축기장충당금은 ⁠「법인세법」제47조제2항 및 동 법 시행령 제84조제5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7. 12. 08. 법인세제과-1668[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166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