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취득시기가 다른 자산 중 일부를 증여하는 경우 먼저 취득한 재산부터 먼저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취득시기가 동일한 자산 중 일부를 증여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자산의 보유비율대로 양도 또는 증여되었다고 보는 것임
귀 청의 세법질의와 관련하여 질의1과 질의2 모두 제1안이 타당합니다.
[질의1] 취득시기가 동일한 자산 중 일부를 양도 또는 증여하는 경우 양도자산 또는 증여재산의 판단 방법
(제1안)각 자산 보유비율대로 양도 또는 증여되었다고 보는 것임
(제2안) 납세자의 선택에 의하는 것임
[질의2] 취득시기가 다른 재산 중 일부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 판단 방법
(제1안)「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제5항에 따라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증여하였다고 보는 것임
(제2안) 각 자산 보유비율대로 증여되었다고 보는 것임
(제3안) 납세자의 선택에 의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2014.9.30. “☆☆☆”(이하 “증여자”)은 사업용 고정자산 및 현금을 출자하고, 2014.11.20. “(주)○○”(이하 “전환법인”)을 설립하였으며
- 현물출자로 주식 93,180주, 현금 출자로 주식 46,820주, 총 140,000주를 취득하고「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았음
○ 2014.12.4. 전환법인은 주당 액면가액 5천원에 60,000주를 유상증자하였고, 증여자는 유상증자 주식 전부를 취득하여 전환법인의 발행주식 200,000주(100%)를 모두 보유함
○ 2014.12.11. 증여자는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140,000주 중 30,000주를 “자녀 3인”(이하 “수증자”)에게 각각 10,000주씩 양도하였고
- 같은 날 잔여주식 “170,000주 중 60,000주”(이하 “쟁점주식”)를 수증자에게 증여함
2. 질의내용
○ (질의1) 증여재산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로서 취득시기가 다른 재산 중 일부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 판단 방법
○ (질의2) 양도자산 또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로서 취득시기가 동일한 자산 중 일부를 양도 또는 증여하는 경우 양도자산 또는 증여재산의 판단 방법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액(해당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 폐지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2015.2.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⑥ (생략)
⑦ 법 제32조제5항제2호의 처분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유상이전, 무상이전, 유상감자 및 무상감자(주주 또는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 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소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32조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해당 거주자”라 한다)가 사망하거나 파산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2. 해당 거주자가「법인세법」제44조제2항에 따른 합병이나 같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분할의 방법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3. 해당 거주자가 법 제37조에 따른 자산의 포괄적 양도, 법 제38조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또는 법 제38조의2에 따른 주식의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면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4. 해당 거주자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5. 해당 거주자가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생략)
② 제1항에 규정된 용어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19호까지에 규정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
(이 하 생 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④ (생략)
⑤ 법 제98조 및 이 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하 생 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⑧ (생략)
⑨ 법 제89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하 생 략)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취득시기가 다른 자산 중 일부를 증여하는 경우 먼저 취득한 재산부터 먼저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취득시기가 동일한 자산 중 일부를 증여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자산의 보유비율대로 양도 또는 증여되었다고 보는 것임
귀 청의 세법질의와 관련하여 질의1과 질의2 모두 제1안이 타당합니다.
[질의1] 취득시기가 동일한 자산 중 일부를 양도 또는 증여하는 경우 양도자산 또는 증여재산의 판단 방법
(제1안)각 자산 보유비율대로 양도 또는 증여되었다고 보는 것임
(제2안) 납세자의 선택에 의하는 것임
[질의2] 취득시기가 다른 재산 중 일부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 판단 방법
(제1안)「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제5항에 따라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증여하였다고 보는 것임
(제2안) 각 자산 보유비율대로 증여되었다고 보는 것임
(제3안) 납세자의 선택에 의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2014.9.30. “☆☆☆”(이하 “증여자”)은 사업용 고정자산 및 현금을 출자하고, 2014.11.20. “(주)○○”(이하 “전환법인”)을 설립하였으며
- 현물출자로 주식 93,180주, 현금 출자로 주식 46,820주, 총 140,000주를 취득하고「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았음
○ 2014.12.4. 전환법인은 주당 액면가액 5천원에 60,000주를 유상증자하였고, 증여자는 유상증자 주식 전부를 취득하여 전환법인의 발행주식 200,000주(100%)를 모두 보유함
○ 2014.12.11. 증여자는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140,000주 중 30,000주를 “자녀 3인”(이하 “수증자”)에게 각각 10,000주씩 양도하였고
- 같은 날 잔여주식 “170,000주 중 60,000주”(이하 “쟁점주식”)를 수증자에게 증여함
2. 질의내용
○ (질의1) 증여재산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로서 취득시기가 다른 재산 중 일부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 판단 방법
○ (질의2) 양도자산 또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로서 취득시기가 동일한 자산 중 일부를 양도 또는 증여하는 경우 양도자산 또는 증여재산의 판단 방법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액(해당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 폐지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2015.2.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⑥ (생략)
⑦ 법 제32조제5항제2호의 처분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유상이전, 무상이전, 유상감자 및 무상감자(주주 또는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 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소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32조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해당 거주자”라 한다)가 사망하거나 파산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2. 해당 거주자가「법인세법」제44조제2항에 따른 합병이나 같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분할의 방법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3. 해당 거주자가 법 제37조에 따른 자산의 포괄적 양도, 법 제38조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또는 법 제38조의2에 따른 주식의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면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4. 해당 거주자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5. 해당 거주자가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생략)
② 제1항에 규정된 용어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19호까지에 규정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
(이 하 생 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④ (생략)
⑤ 법 제98조 및 이 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하 생 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⑧ (생략)
⑨ 법 제89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하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