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운송주선업자가 자기의 책임 하에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사업자로부터 받은 운임 전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단순 운송주선인 경우에는 주선용역의 대가에 대하여만 발급함
귀 질의의 경우 ‘병’사가 단순 운송주선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갑’사, ‘을’사, ‘병’사가 수행한 용역대가에 대하여 각각 화주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다만, ‘병’사가 운송주선업자로서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운송 및 하역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화주로부터 받은 총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갑사 : ‘가’지역 ~ ‘나’지역(선임) 해상여객운송업체
을사 : ‘가’지역(출발지, 선적임) 항만하역업체
병사 : ‘나’지역(도착지, 하선임) 항만하역업체
○ 운송주선업체(화주)와 ‘병’사는 화물을 ‘가’지역에서 ‘나’지역으로 운송하고 운송금액은 ‘갑’사 선임, ‘을’사 항만하역임, ‘병’사 항만하역임을 합한 총금액으로 계약변경함
- 종전에는 화물도착지인 ‘병’사에 해당하는 운송임만 운송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화주의 요구에 의하여 총금액으로 변경되었음
- 위 계약에 따라 매월 말일자로 화주와 계약한 ‘병’사는 ‘갑’사 선임과 ‘을’사 항만하역임 그리고 ‘병’사 하만하역임을 수금하고 전자매출세금계산서를 화주에게 발행하며
- ‘병’사는 ‘갑’사 선임과 ‘을’사 항만하역임을 각각 송금하면서 전자매입세금계산서를 수령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갑’사분과 ‘을’사분을 수입금액 제외로 볼 것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폐업하는 경우: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의 시가
4. 제1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5. 제10조제3항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등 그 밖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 서면3팀-752, 2005.06.01
운송주선업자가 자기의 책임 하에 사업자의 화물을 직접 운송할 것을 약정하고 다른 운송업자에게 의뢰하여 당해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운송주선업자는 사업자로부터 받은 운임 전액에 대하여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부가-782, 2009.06.08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운송주선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화주로부터 받는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다만, 운송주선업자가 화주에 대하여 국제운송용역을 제공함이 없이 단순히 국내 항구에 도착한 화물과 관련된 서비스 등의 용역만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화주로부터 받는 경우, 그 대가에 대하여는 당해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12. 26. 서면-2017-부가-2185[부가가치세과-286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운송주선업자가 자기의 책임 하에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사업자로부터 받은 운임 전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단순 운송주선인 경우에는 주선용역의 대가에 대하여만 발급함
귀 질의의 경우 ‘병’사가 단순 운송주선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갑’사, ‘을’사, ‘병’사가 수행한 용역대가에 대하여 각각 화주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다만, ‘병’사가 운송주선업자로서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운송 및 하역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화주로부터 받은 총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갑사 : ‘가’지역 ~ ‘나’지역(선임) 해상여객운송업체
을사 : ‘가’지역(출발지, 선적임) 항만하역업체
병사 : ‘나’지역(도착지, 하선임) 항만하역업체
○ 운송주선업체(화주)와 ‘병’사는 화물을 ‘가’지역에서 ‘나’지역으로 운송하고 운송금액은 ‘갑’사 선임, ‘을’사 항만하역임, ‘병’사 항만하역임을 합한 총금액으로 계약변경함
- 종전에는 화물도착지인 ‘병’사에 해당하는 운송임만 운송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화주의 요구에 의하여 총금액으로 변경되었음
- 위 계약에 따라 매월 말일자로 화주와 계약한 ‘병’사는 ‘갑’사 선임과 ‘을’사 항만하역임 그리고 ‘병’사 하만하역임을 수금하고 전자매출세금계산서를 화주에게 발행하며
- ‘병’사는 ‘갑’사 선임과 ‘을’사 항만하역임을 각각 송금하면서 전자매입세금계산서를 수령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갑’사분과 ‘을’사분을 수입금액 제외로 볼 것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폐업하는 경우: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의 시가
4. 제1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5. 제10조제3항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등 그 밖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 서면3팀-752, 2005.06.01
운송주선업자가 자기의 책임 하에 사업자의 화물을 직접 운송할 것을 약정하고 다른 운송업자에게 의뢰하여 당해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운송주선업자는 사업자로부터 받은 운임 전액에 대하여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부가-782, 2009.06.08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운송주선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화주로부터 받는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다만, 운송주선업자가 화주에 대하여 국제운송용역을 제공함이 없이 단순히 국내 항구에 도착한 화물과 관련된 서비스 등의 용역만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화주로부터 받는 경우, 그 대가에 대하여는 당해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12. 26. 서면-2017-부가-2185[부가가치세과-286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