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해외에 지점·영업소를 설치한 내국법인이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를 미제출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님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8호 나목에 따라 해외에 지점(지사)․영업소를 설치한 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121조의2에 따른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를 미제출하는 경우, 같은 법 제121조의3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해외에 지점·영업소를 설치한 내국법인이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를 미제출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님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8호 나목에 따라 해외에 지점(지사)․영업소를 설치한 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121조의2에 따른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를 미제출하는 경우, 같은 법 제121조의3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