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미제출 시 과태료 부과 여부

국제조세제도과-225  ·  2017. 05.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외에 지점 또는 영업소를 설치한 내국법인이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를 미제출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지요?

S요약

해외에 지점·영업소를 설치한 내국법인이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를 미제출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이는 외국환거래법 및 법인세법 관련 조항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미제출 #과태료 #내국법인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제조세제도과-225  ·  2017. 05. 16.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25(2017-05-16) 회신입니다.
  • 해외에 지점(지사) 또는 영업소를 설치한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121조의2에 따른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를 미제출한 경우, 법인세법 제121조의3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해외영업소 설치에 대한 보고 의무에 관하여 관련 조항에 따라 판단하였습니다.
  • 외국환거래법과 법인세법의 조문 취지 및 과태료 부과 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안내한 내용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8호 나목: 내국법인의 해외 지점·영업소 설치 관련 규정
  • 법인세법 제121조의2: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제출 의무
  • 법인세법 제121조의3: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미제출 시 과태료 부과 규정
사례 Q&A
1.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미제출 시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답변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를 미제출해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과 법인세법 제121조의3의 적용 해석에 근거합니다.
2. 내국법인의 해외 지점·영업소 관련 보고 의무는 무엇인가요?
답변
내국법인은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를 제출해야 하며, 일부 누락 시 과태료 부과는 곧바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21조의2에 근거하여 설치현황표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3. 외국환거래법과 법인세법의 관계상 과태료가 언제 부과되는지요?
답변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미제출만으로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서 외국환거래법 및 법인세법 관련 규정을 해석한 결과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해외에 지점·영업소를 설치한 내국법인이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를 미제출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님

회신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8호 나목에 따라 해외에 지점(지사)․영업소를 설치한 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121조의2에 따른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를 미제출하는 경우, 같은 법 제121조의3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17. 05. 16. 국제조세제도과-22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미제출 시 과태료 부과 여부

국제조세제도과-225  ·  2017. 05.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외에 지점 또는 영업소를 설치한 내국법인이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를 미제출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지요?

S요약

해외에 지점·영업소를 설치한 내국법인이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를 미제출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이는 외국환거래법 및 법인세법 관련 조항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미제출 #과태료 #내국법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제조세제도과-225  ·  2017. 05. 16.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25(2017-05-16) 회신입니다.
  • 해외에 지점(지사) 또는 영업소를 설치한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121조의2에 따른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를 미제출한 경우, 법인세법 제121조의3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해외영업소 설치에 대한 보고 의무에 관하여 관련 조항에 따라 판단하였습니다.
  • 외국환거래법과 법인세법의 조문 취지 및 과태료 부과 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안내한 내용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8호 나목: 내국법인의 해외 지점·영업소 설치 관련 규정
  • 법인세법 제121조의2: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제출 의무
  • 법인세법 제121조의3: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미제출 시 과태료 부과 규정
사례 Q&A
1.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미제출 시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답변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를 미제출해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과 법인세법 제121조의3의 적용 해석에 근거합니다.
2. 내국법인의 해외 지점·영업소 관련 보고 의무는 무엇인가요?
답변
내국법인은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를 제출해야 하며, 일부 누락 시 과태료 부과는 곧바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21조의2에 근거하여 설치현황표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3. 외국환거래법과 법인세법의 관계상 과태료가 언제 부과되는지요?
답변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미제출만으로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서 외국환거래법 및 법인세법 관련 규정을 해석한 결과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해외에 지점·영업소를 설치한 내국법인이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를 미제출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님

회신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8호 나목에 따라 해외에 지점(지사)․영업소를 설치한 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121조의2에 따른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를 미제출하는 경우, 같은 법 제121조의3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17. 05. 16. 국제조세제도과-22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