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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사업연도 적격합병 2회 시 이월결손금 안분계산 방법

서면-2016-법령해석법인-4596[법령해석과-1684]  ·  2017. 06.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동일 사업연도에 2회 적격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피합병 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의 소득금액은 어떻게 안분계산해야 합니까?

S요약

합병법인이 동일 사업연도에 2회 적격합병을 하고 각 합병이 동일사업 영위 법인 간에 해당하여 구분경리하지 않은 경우, 1차 합병에서 승계받은 사업의 소득금액2차 합병에서 승계받은 소득금액을 차감한 후를 기준으로 사업용 고정자산 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합니다.
#적격합병 #이월결손금 #소득금액 안분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법인세법 #동일사업 영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령해석법인-4596[법령해석과-1684]  ·  2017. 06. 19.

  • 국세청 서면-2016-법령해석법인-4596(2017.6.19) 및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93(2017.6.9) 회신에 근거함
  • 동일 사업연도에 2회 적격합병이 이루어지고, 사업이 동일해 구분경리를 하지 않았다면, 1차 합병시 승계받은 사업 소득금액2차 합병시 승계받은 소득금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이 안분계산에서는 합병법인과 각 피합병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비율이 핵심적 기준이 됩니다.
  • 이월결손금 공제 역시 사업용 고정자산의 비율에 따라 안분한 소득금액 범위 한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5조: 합병 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결손금 공제는 피합병법인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 합병 등기일 현재의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비율로 피합병법인 사업 소득금액 안분
  • 법인세법 제113조 제3항 및 단서: 동일사업 영위 법인 간 합병 시 구분경리 생략 허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6조: 동일사업 영위 판정, 세세분류 기준 및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70% 초과 시 인정
사례 Q&A
1. 동일 사업연도에 두 번 적격합병시 이월결손금 계산 방법은?
답변
1차 합병 승계 소득금액에서 2차 합병 승계 소득금액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합니다.
근거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해석에 따르면 동일사업 영위, 구분경리 생략 시 위 방식이 적용됩니다.
2.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비율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쓰이나요?
답변
합병등기일 현재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 비율이 합병 소득금액 안분 및 이월결손금 공제의 핵심 기준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고정자산가액 비율을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3. 동일사업 영위 법인 간 합병 시 구분경리 규정은?
답변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구분경리를 하지 않을 수 있음이 인정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13조 제3항 단서와 시행령 제156조가 구분경리 생략 허용 규정을 제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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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1차합병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소득금액은 2차 합병 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소득금액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93, 2017.6.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〇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93, 2017.6.9.
합병법인이 동일 사업연도에 2회 이상 적격합병하고 ⁠「법인세법」제113조 제3항 단서규정에 따라 구분경리 하지 않은 경우 1차 합병 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2차 합병 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합병법인이 동일 사업연도에 2회 적격합병한 후 매 합병시점의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을 기준으로 소득금액 안분 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구체적인 계산방법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2012.5.1. ☆☆주식회사의 제조 및 판매 부문이 물적분할되어 신설된 비상장법인으로 비드와이어 및 경강선 등의 제조․판매를 주요 영업으로 하고 있음

 ○ 질의법인은 2014.4.1.을 합병기일로 ⁠‘A법인’, ⁠‘B법인’ ⁠‘C법인’ 흡수합병하였으며

  - 2014.11.1.을 합병기일로 하여 홍 ⁠‘D법인’을 흡수합병함

  - 각각의 합병은 아래와 같이 모두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적격합병 요건을 충족함

  

구 분

사업개시일

(법인법§44②(1))

합병대가 중 주식 등 비율

(법인법§44②(2))

승계사업 존속 ⁠(법인법§44②(3))

질의법인

2012.05.01

-

계속 영위

A법인

2012.05.01

100%

-

B법인

2012.05.01

100%

-

C법인

2000.11.03

100%

-

D법인

2009.11.27

100%

-

 ○ 합병당사법인의 업종별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세세분류는 다음과 같으며 각각의 합병은 법인세법 제113조 제3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156조 제2항에 따른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간 합병에 해당함

구 분

업 종

세세분류

질의법인

제조업

철강선 제조업(24123)

금속성형기계제조업(29223)

임대업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68112)

A -D 법인

제조업

철강선 제조업(24123)

 ○ 합병등기일 현재 B법인, C법인, D법인에는 각각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의 결손금이 존재하며

  - 질의법인은 201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법인세법 제45조 제1항,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6조를 적용(동일사업영위 법인간 합병)하여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을 사업용고정자산 비율로 안분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B, C, D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이월결손금을 공제함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5조【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①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제13조 제1호의 결손금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제113조 제3항 단서에 해당되어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금액으로 한다. 이 하 이 조에서 같다]의 범위에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② 제44조의 3 제2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 등의 승계】

 ① 법 제4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가액 비율”이란 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은 승계결손금을 공제하는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계속 보유(처분 후 대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사용하는 고정자산에 한정하여 그 고정자산의 합병등기일 현재 가액에 따른다.

법인세법 제113조【구분경리

③ 다른 내국법인을 합병하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자산․부채 및 손익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25조 제1항 제1호의 중소기업 간 또는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 간에 합병하는 경우에는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56조【구분경리】

법 제113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른 중소기업의 판정은 합병 또는 분할합병 전의 현황에 따르고,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분할법인의 경우 승계된 사업분에 한정한다)의 판정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세분류에 따른다. 이 경우 합병법인 또는 피합병법인이나 분할법인(승계된 사업분에 한정한다) 또는 분할법인의 상대방법인이 2 이상의 세세분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중 동일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17. 06. 19. 서면-2016-법령해석법인-4596[법령해석과-168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