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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2대 초과 주차료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서면-2017-부가-0753[부가가치세과-1572]  ·  2017. 06.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1세대 1대 초과 차량에 대해 주차료를 징수할 때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가 1세대 2차량 이상에 대한 주차료를 부과하는 경우, 단지 내 주차장 관리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입주민에게 사용하게 하고, 1차량을 초과하는 세대에 주차료를 징수하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단, 입주민 전용 자가실비형 복리시설 운영 등은 납세의무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아파트 주차료 #2대 초과 #입주자대표회의 #부가가치세 #실비관리비 #부가세 과세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0753[부가가치세과-1572]  ·  2017. 06. 30.

  • 회신 주체: 국세청 서면-2017-부가-0753[부가가치세과-1572] (2017-06-30) 및 기존 유권해석(서면-2015-법령해석부가-0304 등) 근거
  •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 관리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만을 안분해 실비변상적으로 관리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봅니다.
  • 그러나 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주차장 이용용역을 제공하고, 1차량을 초과하는 세대에 대해 주차료를 징수한다면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근거해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입주민만이 배타적으로 이용하는 체육시설·독서실 등에서 실비 상당액의 이용료를 받더라도 실질적인 관리하에 운영된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을 기획재정부 회신(부가가치세제과-814)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재활용품 매각, 단지 내 장소·시설 임대, 외부 전기검침용역 공급 등 영리·업무 위임 성격의 활동에서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인정된다고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조: 사업자의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시 부가가치세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명시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 규정
  • 관련 유권해석(서면-2017-법령해석부가-0358): 실비상당액의 주차장 이용료라도 입주자대표회의가 포괄 책임하에 주차 용역을 제공하면 과세대상이 됨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14(2009.12.11): 입주민 전용 실비 복리시설 운영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없음
사례 Q&A
1. 아파트 2대 이상 주차료 부가가치세 발생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위임받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주차장 용역을 제공하면 주차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조와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7-부가-0753 등)에서는 단순 실비 징수와 달리 주차 용역 제공은 과세 대상임을 명확히 합니다.
2. 아파트 실비 변상 관리비는 부가세가 붙나요?
답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가 실제 소요되는 비용만을 입주자로부터 안분하여 징수하는 실비 변상적 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답변은 실비변상적 관리비 징수 시 과세의무 없음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3. 입주민 전용 피트니스 운영 시 VAT 의무가 생기나요?
답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민만이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실비상당액만 받는 복리시설을 운영할 경우 부가가치세 의무가 없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814) 회신은 입주자 전용·실비 복리시설은 부가세 납부대상이 아니다라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의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5-법령해석부가-0304, 2015.06.19)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304, 2015.06.19
귀 서면질의의 경우,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의 관리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안분하여 입주자로부터 실비변상적으로 관리비 명목으로 지급받거나,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하자보증금 등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이자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단지 내 장소 및 시설을 임대하거나 다른 사업자와의 업무대행계약에 따라 전기검침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매각하는 경우, 입주자들로부터 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거나 단지 내 주차장 관리에 관한 종국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입주민에게 사용하게 하면서 주차대수가 1차량을 초과하는 세대에 대하여 주차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입주민만이 배타적으로 이용하는 공동주택 단지 내 복리시설(입주민을 위한 체육시설 및 독서실 등)을 운영하면서 실비상당액의 이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지 여부는 아래 기 회신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14, 2009.12.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14, 2009.12.11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헬스장 등을 설치하여 동 시설을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면서 입주자만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이용자들로부터 실비상당액의 회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1. 사실관계

○ 공동주택 아파트에서 1세대 2차량 이상에 대하여 단순히 1세대 1차량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차료를 부과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공동주택 위탁관리를 통해서 주차장을 포함한 아파트 공용부분 전체를 관리하는 경우에 아파트 입주자로부터 받는 주차장이용료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부가가치세법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서면-2017-법령해석부가-0358, 2017.3.9.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단지 내 주차장을 운영․관리하면서 입주자들만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주차대수가 1차량을 초과하는 세대에 대하여 실비상당액의 주차장 이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3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입주자들로부터 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주차장 이용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304, 2015.06.19

 귀 서면질의의 경우,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의 관리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안분하여 입주자로부터 실비변상적으로 관리비 명목으로 지급받거나,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하자보증금 등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이자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단지 내 장소 및 시설을 임대하거나 다른 사업자와의 업무대행계약에 따라 전기검침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매각하는 경우, 입주자들로부터 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거나 단지 내 주차장 관리에 관한 종국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입주민에게 사용하게 하면서 주차대수가 1차량을 초과하는 세대에 대하여 주차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입주민만이 배타적으로 이용하는 공동주택 단지 내 복리시설(입주민을 위한 체육시설 및 독서실 등)을 운영하면서 실비상당액의 이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지 여부는 아래 기 회신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14, 2009.12.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14, 2009.12.11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헬스장 등을 설치하여 동 시설을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면서 입주자만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이용자들로부터 실비상당액의 회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6. 30. 서면-2017-부가-0753[부가가치세과-157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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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2대 초과 주차료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서면-2017-부가-0753[부가가치세과-1572]  ·  2017. 06.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1세대 1대 초과 차량에 대해 주차료를 징수할 때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가 1세대 2차량 이상에 대한 주차료를 부과하는 경우, 단지 내 주차장 관리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입주민에게 사용하게 하고, 1차량을 초과하는 세대에 주차료를 징수하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단, 입주민 전용 자가실비형 복리시설 운영 등은 납세의무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아파트 주차료 #2대 초과 #입주자대표회의 #부가가치세 #실비관리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0753[부가가치세과-1572]  ·  2017. 06. 30.

  • 회신 주체: 국세청 서면-2017-부가-0753[부가가치세과-1572] (2017-06-30) 및 기존 유권해석(서면-2015-법령해석부가-0304 등) 근거
  •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 관리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만을 안분해 실비변상적으로 관리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봅니다.
  • 그러나 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주차장 이용용역을 제공하고, 1차량을 초과하는 세대에 대해 주차료를 징수한다면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근거해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입주민만이 배타적으로 이용하는 체육시설·독서실 등에서 실비 상당액의 이용료를 받더라도 실질적인 관리하에 운영된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을 기획재정부 회신(부가가치세제과-814)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재활용품 매각, 단지 내 장소·시설 임대, 외부 전기검침용역 공급 등 영리·업무 위임 성격의 활동에서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인정된다고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조: 사업자의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시 부가가치세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명시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 규정
  • 관련 유권해석(서면-2017-법령해석부가-0358): 실비상당액의 주차장 이용료라도 입주자대표회의가 포괄 책임하에 주차 용역을 제공하면 과세대상이 됨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14(2009.12.11): 입주민 전용 실비 복리시설 운영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없음
사례 Q&A
1. 아파트 2대 이상 주차료 부가가치세 발생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위임받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주차장 용역을 제공하면 주차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조와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7-부가-0753 등)에서는 단순 실비 징수와 달리 주차 용역 제공은 과세 대상임을 명확히 합니다.
2. 아파트 실비 변상 관리비는 부가세가 붙나요?
답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가 실제 소요되는 비용만을 입주자로부터 안분하여 징수하는 실비 변상적 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답변은 실비변상적 관리비 징수 시 과세의무 없음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3. 입주민 전용 피트니스 운영 시 VAT 의무가 생기나요?
답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민만이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실비상당액만 받는 복리시설을 운영할 경우 부가가치세 의무가 없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814) 회신은 입주자 전용·실비 복리시설은 부가세 납부대상이 아니다라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의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5-법령해석부가-0304, 2015.06.19)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304, 2015.06.19
귀 서면질의의 경우,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의 관리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안분하여 입주자로부터 실비변상적으로 관리비 명목으로 지급받거나,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하자보증금 등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이자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단지 내 장소 및 시설을 임대하거나 다른 사업자와의 업무대행계약에 따라 전기검침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매각하는 경우, 입주자들로부터 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거나 단지 내 주차장 관리에 관한 종국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입주민에게 사용하게 하면서 주차대수가 1차량을 초과하는 세대에 대하여 주차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입주민만이 배타적으로 이용하는 공동주택 단지 내 복리시설(입주민을 위한 체육시설 및 독서실 등)을 운영하면서 실비상당액의 이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지 여부는 아래 기 회신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14, 2009.12.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14, 2009.12.11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헬스장 등을 설치하여 동 시설을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면서 입주자만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이용자들로부터 실비상당액의 회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1. 사실관계

○ 공동주택 아파트에서 1세대 2차량 이상에 대하여 단순히 1세대 1차량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차료를 부과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공동주택 위탁관리를 통해서 주차장을 포함한 아파트 공용부분 전체를 관리하는 경우에 아파트 입주자로부터 받는 주차장이용료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부가가치세법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서면-2017-법령해석부가-0358, 2017.3.9.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단지 내 주차장을 운영․관리하면서 입주자들만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주차대수가 1차량을 초과하는 세대에 대하여 실비상당액의 주차장 이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3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입주자들로부터 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주차장 이용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304, 2015.06.19

 귀 서면질의의 경우,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의 관리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안분하여 입주자로부터 실비변상적으로 관리비 명목으로 지급받거나,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하자보증금 등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이자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단지 내 장소 및 시설을 임대하거나 다른 사업자와의 업무대행계약에 따라 전기검침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매각하는 경우, 입주자들로부터 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거나 단지 내 주차장 관리에 관한 종국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입주민에게 사용하게 하면서 주차대수가 1차량을 초과하는 세대에 대하여 주차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입주민만이 배타적으로 이용하는 공동주택 단지 내 복리시설(입주민을 위한 체육시설 및 독서실 등)을 운영하면서 실비상당액의 이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지 여부는 아래 기 회신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14, 2009.12.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14, 2009.12.11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헬스장 등을 설치하여 동 시설을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면서 입주자만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이용자들로부터 실비상당액의 회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6. 30. 서면-2017-부가-0753[부가가치세과-157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