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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기술자 재입국 시 과세특례 적용 불가 요건

사전-2017-법령해석국조-0593[법령해석과-2845]  ·  2017. 10.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5년간 소득세 감면을 받은 외국인기술자가 2017년 재입국하여 다시 국내에서 근로할 경우,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단일세율 등)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S요약

2009년 5월부터 5년간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았던 외국인기술자가 2017년 재입국 후 국내 근로로 받는 근로소득에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5년 감면 기간이 종료되었고, 재입국하여 새로 근로를 시작한 소득에는 단일세율 등 세제 특례 적용이 불가하다고 해석되었습니다.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재입국 #과세특례 #단일세율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7-법령해석국조-0593[법령해석과-2845]  ·  2017. 10. 12.

  • 회신 주체: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국조-0593[법령해석과-2845] (2017-10-12)
  • 질의와 같이 2009년 5월부터 5년간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았던 외국인기술자는 재입국 후 국내에서 새로 근로를 제공해 지급받는 소득에 대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제2항(2016.12.20. 개정) 및 2016년 부칙 제10조제1항에 근거합니다.
  • 동 법령 및 부칙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의 적용대상과 5년간의 적용 한계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기존 감면을 적용받은 기간이 경과한 이후 재입국한 경우에는 특례 적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외국인근로자가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 소득에 대하여 단일세율(17%→19%) 특례를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0조: 2014년 1월 1일 전에 국내 근무를 시작한 외국인근로자에게도 201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특례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59조: 2014년 1월 1일 이전 근로자는 구법에 따르되, 특수관계기업 근무 시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3항: 소득세법상 일반 공제 및 감면 등은 적용 배제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 개정된 적용례는 경과규정에 따라 종전 규정도 일정 기간 적용함
사례 Q&A
1. 외국인기술자가 5년간 소득세 감면 후 재입국하면 단일세율 적용 가능할까?
답변
기존 5년 소득세 감면을 받은 외국인기술자가 재입국해 근로하더라도 단일세율 등 과세특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부칙 제10조에 따라 재입국 후에는 특례 배제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외국인근로자 소득세 감면 특례는 어떤 요건에서 적용 제외되나?
답변
최초 근로제공일부터 5년을 초과하거나, 재입국 후 새로 근로를 시작하면 소득세 감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적용 요건 중 기간 요건과 경과규정에 따른 제한 때문입니다.
3. 2017년에 재입국한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에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나?
답변
2017년 이후 재입국하여 새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 적용이 불가합니다.
근거
국세청 답변 및 2016년 개정 부칙 규정에 따라 재입국 후 소득은 특례 대상이 아닙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2009년 5월부터 5년간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았던 외국인기술자가 2017년도 중 재입국하여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2009년 5월부터 5년간「조세특례제한법」제18조(2010.1.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았던 외국인기술자가 2017년도 중 재입국하여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은 같은 법 제18조의2제2항(2016.12.20.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된 것) 및 법률 제14390호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2016.12.20.) 부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2009.5월~2014.4월 5년간 국내에서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에 따른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았던 외국인 A는 2017년도 중 재입국하여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음

2. 질의내용

2009.5월부터 5년간 국내에서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에 따른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았던 외국인이

  - 2017년도 중 재입국하여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소득이 같은 법 제18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구)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2014.1.1.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는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2014년 12월 31일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세법」 및 이 법에 따른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구)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2014.1.1. 제12173호로 개정된 것)

  ②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는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국내에서 근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기업"이라 한다)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2014년 12월 31일까지만 해당한다)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세법」 및 이 법에 따른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9조(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2014년 1월 1일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제18조의2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특수관계기업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2014.12.23. 제12853호로 개정된 것)

  ②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는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국내에서 근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기업"이라 한다)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2016년 12월 31일까지만 해당한다)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본부에 근무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 ⁠「소득세법」제5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 부칙

  제8조(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217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9조에 따라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제2항을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2016.12.20. 제14390호로 개정된 것)

  ②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는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하는 경우 국내에서 근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기업"이라 한다)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본부에 근무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 및 이 법에 따른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해당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 부칙

  제10조(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등)

  ① 2014년 1월 1일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하여 법률 제1217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9조 및 법률 제1285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를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는 제18조의2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만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며,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소득세액으로 한다.

  ② 제18조의2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 중 적용기한에 관한 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18조의2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 중 세율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10. 12. 사전-2017-법령해석국조-0593[법령해석과-284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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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기술자 재입국 시 과세특례 적용 불가 요건

사전-2017-법령해석국조-0593[법령해석과-2845]  ·  2017. 10.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5년간 소득세 감면을 받은 외국인기술자가 2017년 재입국하여 다시 국내에서 근로할 경우,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단일세율 등)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S요약

2009년 5월부터 5년간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았던 외국인기술자가 2017년 재입국 후 국내 근로로 받는 근로소득에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5년 감면 기간이 종료되었고, 재입국하여 새로 근로를 시작한 소득에는 단일세율 등 세제 특례 적용이 불가하다고 해석되었습니다.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재입국 #과세특례 #단일세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7-법령해석국조-0593[법령해석과-2845]  ·  2017. 10. 12.

  • 회신 주체: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국조-0593[법령해석과-2845] (2017-10-12)
  • 질의와 같이 2009년 5월부터 5년간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았던 외국인기술자는 재입국 후 국내에서 새로 근로를 제공해 지급받는 소득에 대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제2항(2016.12.20. 개정) 및 2016년 부칙 제10조제1항에 근거합니다.
  • 동 법령 및 부칙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의 적용대상과 5년간의 적용 한계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기존 감면을 적용받은 기간이 경과한 이후 재입국한 경우에는 특례 적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외국인근로자가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 소득에 대하여 단일세율(17%→19%) 특례를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0조: 2014년 1월 1일 전에 국내 근무를 시작한 외국인근로자에게도 201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특례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59조: 2014년 1월 1일 이전 근로자는 구법에 따르되, 특수관계기업 근무 시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3항: 소득세법상 일반 공제 및 감면 등은 적용 배제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 개정된 적용례는 경과규정에 따라 종전 규정도 일정 기간 적용함
사례 Q&A
1. 외국인기술자가 5년간 소득세 감면 후 재입국하면 단일세율 적용 가능할까?
답변
기존 5년 소득세 감면을 받은 외국인기술자가 재입국해 근로하더라도 단일세율 등 과세특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부칙 제10조에 따라 재입국 후에는 특례 배제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외국인근로자 소득세 감면 특례는 어떤 요건에서 적용 제외되나?
답변
최초 근로제공일부터 5년을 초과하거나, 재입국 후 새로 근로를 시작하면 소득세 감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적용 요건 중 기간 요건과 경과규정에 따른 제한 때문입니다.
3. 2017년에 재입국한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에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나?
답변
2017년 이후 재입국하여 새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 적용이 불가합니다.
근거
국세청 답변 및 2016년 개정 부칙 규정에 따라 재입국 후 소득은 특례 대상이 아닙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2009년 5월부터 5년간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았던 외국인기술자가 2017년도 중 재입국하여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2009년 5월부터 5년간「조세특례제한법」제18조(2010.1.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았던 외국인기술자가 2017년도 중 재입국하여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은 같은 법 제18조의2제2항(2016.12.20.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된 것) 및 법률 제14390호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2016.12.20.) 부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2009.5월~2014.4월 5년간 국내에서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에 따른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았던 외국인 A는 2017년도 중 재입국하여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음

2. 질의내용

2009.5월부터 5년간 국내에서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에 따른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았던 외국인이

  - 2017년도 중 재입국하여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소득이 같은 법 제18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구)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2014.1.1.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는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2014년 12월 31일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세법」 및 이 법에 따른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구)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2014.1.1. 제12173호로 개정된 것)

  ②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는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국내에서 근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기업"이라 한다)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2014년 12월 31일까지만 해당한다)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세법」 및 이 법에 따른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9조(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2014년 1월 1일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제18조의2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특수관계기업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2014.12.23. 제12853호로 개정된 것)

  ②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는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국내에서 근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기업"이라 한다)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2016년 12월 31일까지만 해당한다)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본부에 근무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 ⁠「소득세법」제5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 부칙

  제8조(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217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9조에 따라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제2항을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2016.12.20. 제14390호로 개정된 것)

  ②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는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하는 경우 국내에서 근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기업"이라 한다)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본부에 근무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 및 이 법에 따른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해당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 부칙

  제10조(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등)

  ① 2014년 1월 1일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하여 법률 제1217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9조 및 법률 제1285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를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는 제18조의2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만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며,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소득세액으로 한다.

  ② 제18조의2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 중 적용기한에 관한 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18조의2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 중 세율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10. 12. 사전-2017-법령해석국조-0593[법령해석과-284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