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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부수 토지 임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판단

서면-2016-부가-6224[부가가치세과-417]  ·  2017. 02.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택의 부수 토지만을 분리하여 임대하는 경우, 국유재산 사용료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한지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주택과 그 부수 토지를 분리하여 토지만을 임대하는 경우, 그 토지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이 유권해석의 핵심 내용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임대할 때만 면세가 적용될 수 있으며, 분리 임대 시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으므로 실무적으로 주의해야 합니다.
#주택부수토지임대 #부가가치세 #토지임대 #부가가치세 과세 #국유재산 사용료 #부가가치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6224[부가가치세과-417]  ·  2017. 02. 27.

  • 국세청 서면-2016-부가-6224[부가가치세과-417](2017.02.27) 회신에 근거함.
  • 주택과 그 부수 토지를 분리하여 토지만 임대하는 경우, 해당 부수 토지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서 규정하는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98(2015.01.27) 해석례에 따르면, 주택과 별도로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상 부동산임대업은 국가가 공급하더라도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입니다.
  • 따라서 국유재산 사용료라도 부수 토지만을 임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사용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부과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요건 규정, 주택과 그 부수 토지의 임대용역이 면세 임대임을 명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범위 규정,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임대하는 경우만 면세 인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국가·지자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 중 면세 제외 업종의 범위 및 예외사항 규정, 부동산 임대업은 일반적으로 과세대상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98, 2015.01.27: 주택과 부수 토지를 분리 임대하는 경우 면세 대상 아님 명확화
사례 Q&A
1. 주택 부수 토지를 따로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주택과 별개로 부수 토지만을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주택과 부수 토지를 함께 임대하는 경우에만 면세가 적용됩니다.
2. 국유지 사용허가로 부수 토지 임대 시 부가가치세 면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국유지의 부수 토지만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6-부가-6224 회신 및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98 해석례가 이에 근거합니다.
3. 주택과 부수 토지 임대한 경우와 토지만 임대한 경우 부가가치세 차이는?
답변
주택과 부수 토지를 함께 임대하면 면세지만, 토지만 임대한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는 주택과 부수 토지의 임대를 함께 할 때만 면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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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택과 그 부수 토지를 분리하여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그 부수 토지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98, 2015.01.27 및 서면3팀-2180, 2007.8.1)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98, 2015.01.27
○○공사가 주택은 분양하고 그 주택을 분양받은 자에게 그 부수하는 토지를 임대로 공급하는 경우 그 부수 토지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2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서면3팀-2180, 2007.8.1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가 개인에게 자기의 토지를 임대하고, 당해 개인이 그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대부료(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 동 대부료(사용료)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지번이 같은 토지에 주택은 개인 소유이면서 토지는 국가 소유로서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하고 국유재산 사용료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부과함

  - 주택과 토지가 지번이 다르고 주택은 개인 소유이면서 주택과 접한 지번의 토지(토지위에는 주거용 주택이 없고 마당 등으로 사용)가 국가 소유로서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하고 국유재산 사용료 부과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부과함

2. 질의내용

○ 토지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ㆍ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속ㆍ비속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음식을 공급하는 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면적 중 넓은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임대로 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본다.

1. 주택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

2.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98, 2015.01.27

○○공사가 주택은 분양하고 그 주택을 분양받은 자에게 그 부수하는 토지를 임대로 공급하는 경우 그 부수 토지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2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서면3팀-2180, 2007.8.1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가 개인에게 자기의 토지를 임대하고, 당해 개인이 그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대부료(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 동 대부료(사용료)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1265.1-2152, 1982.8.13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나 토지에 대한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출처 : 국세청 2017. 02. 27. 서면-2016-부가-6224[부가가치세과-41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