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동진의 박동진 변호사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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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그 부수 토지를 분리하여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그 부수 토지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98, 2015.01.27 및 서면3팀-2180, 2007.8.1)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98, 2015.01.27
○○공사가 주택은 분양하고 그 주택을 분양받은 자에게 그 부수하는 토지를 임대로 공급하는 경우 그 부수 토지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2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서면3팀-2180, 2007.8.1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가 개인에게 자기의 토지를 임대하고, 당해 개인이 그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대부료(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 동 대부료(사용료)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지번이 같은 토지에 주택은 개인 소유이면서 토지는 국가 소유로서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하고 국유재산 사용료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부과함
- 주택과 토지가 지번이 다르고 주택은 개인 소유이면서 주택과 접한 지번의 토지(토지위에는 주거용 주택이 없고 마당 등으로 사용)가 국가 소유로서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하고 국유재산 사용료 부과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부과함
2. 질의내용
○ 토지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ㆍ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속ㆍ비속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음식을 공급하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면적 중 넓은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임대로 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본다.
1. 주택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
2.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98, 2015.01.27
○○공사가 주택은 분양하고 그 주택을 분양받은 자에게 그 부수하는 토지를 임대로 공급하는 경우 그 부수 토지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2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서면3팀-2180, 2007.8.1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가 개인에게 자기의 토지를 임대하고, 당해 개인이 그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대부료(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 동 대부료(사용료)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부가1265.1-2152, 1982.8.13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나 토지에 대한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출처 : 국세청 2017. 02. 27. 서면-2016-부가-6224[부가가치세과-41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