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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 매각 포함 매출액 및 신용카드 세액공제 기준

서면-2017-부가-2789[부가가치세과-2650]  ·  2017. 11.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가가치세법상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 사업자에서 고정자산 매각 대금을 공급가액에 포함해야 하는지요?

S요약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1항에서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은 부가가치세 면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가액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공급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고정자산 매각에 해당하는 부분은 매출액 산정 시 포함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신용카드 세액공제 #고정자산 매각 #공급가액 #매출액 산정 #10억원 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2789[부가가치세과-2650]  ·  2017. 11. 30.

  • 국세청 서면-2017-부가-2789[부가가치세과-2650] (2017.11.30) 회신 및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61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1항의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 직전 연도의 공급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개인사업자는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고정자산(시설장치 등) 매각에 해당하는 금액은 매출액 산정 시 제외해야 하며, 실질적인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일 경우 해당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 따라서 신용카드 등 발행세액공제 산정 시 고정자산 매각 대금을 공급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제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10억원으로 규정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61(2016.07.20): 공급가액의 합계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제외한 금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세액공제 대상 사업의 범위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고정자산 매각액도 신용카드 세액공제 대상 매출에 포함되나요?
답변
고정자산 매각액은 신용카드 세액공제 대상 매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해석에 따르면 공급가액 산정 시 고정자산 매각은 제외해야 합니다.
2. 직전 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초과 기준에 고정자산 매각도 반영되나요?
답변
고정자산 매각은 직전 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6조 및 시행령 제88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적용됩니다.
3. 신용카드 사용 세액공제에서 면세 공급가액은 포함되나요?
답변
면세 공급가액은 신용카드 사용 세액공제 대상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6조 및 기획재정부 해석에 근거하여 면세 재화/용역은 공급가액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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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법」제46조제1항에서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61, 2016.07.20)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61, 2016.07.20
「부가가치세법」제46조제1항에서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2016.1.1.이후 신용카드등 매출분부터 신용카드등 발행세액공제 적용대상이 조정됨

  - 당사업장은 2016년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공급가액이 10억원 이상으로 신고하였고 시설장치매각으로 460백만원이 포함된 금액으로 시설장치매각을 제외한 사실상 매출액은 10억원 미만임

2. 질의내용

○ 신용카드등 발행세액공제시 고정자산매각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금액을 매출액으로 산정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일반과세자 중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제외한다)와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34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라 한다)을 발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 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1.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을 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에 2퍼센트(2018년 12월 31일까지는 2.6퍼센트로 한다)를 곱한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에 1퍼센트(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3퍼센트로 한다)를 곱한 금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란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② 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장을 기준으로 10억원을 말한다.

③ 법 제4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것

가. 직불카드영수증

나.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다. 선불카드영수증(실제 명의가 확인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발급하는 현금영수증을 포함한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61, 2016.07.20

「부가가치세법」제46조제1항에서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11. 30. 서면-2017-부가-2789[부가가치세과-265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