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라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에 의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된 경우 해당 출연재산은 피상속인의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라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에 의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된 경우 해당 출연재산은 피상속인의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라 피상속인 명의로 기부하였으며, 상속세 신고 시 동 기부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함
○상속 및 기부 내용
-피상속인(모친) 상속 개시일 : 2016.07.13.
-기부금 영수증상 00사회복지재단에 고유목적사업지원 목적으로 피상속인이 150백만원 기부 : 2016.08.03.
2. 질의내용
○유언에 따라 상속개시일 이후 피상속인 명의로 공익법인에 지출한 지정기부금이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①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ㆍ자선ㆍ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를 말한다) 이내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 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 8. (생략)
9.「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10. ~ 11. (생략)
○ 소득세법 제59조의4 【특별세액공제】
④거주자(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하되, 제7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포함한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제5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이 지급한 기부금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부금 세액공제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제외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부금과 제2호의 기부금이 함께 있으면 제1호의 기부금을 먼저 공제하되,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지급한 기부금을 2014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소득공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보다 먼저 공제한다.
1.법정기부금
2.지정기부금. 이 경우 지정기부금의 한도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액 = [종합소득금액(제62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에서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을 뺀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소득금액"이라 한다] × 100분의 10 + [소득금액의 100분의 20과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나. 가목 외의 경우
한도액 = 소득금액의 100분의 30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7 【기부금의 세액공제 등】
①법 제59조의4 제4항ㆍ제8항에 따라 거주자가 지출한 기부금에 따른 기부금 세액공제액을 종합소득금액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는 제79조 제4항 및 제81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라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에 의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된 경우 해당 출연재산은 피상속인의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라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에 의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된 경우 해당 출연재산은 피상속인의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라 피상속인 명의로 기부하였으며, 상속세 신고 시 동 기부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함
○상속 및 기부 내용
-피상속인(모친) 상속 개시일 : 2016.07.13.
-기부금 영수증상 00사회복지재단에 고유목적사업지원 목적으로 피상속인이 150백만원 기부 : 2016.08.03.
2. 질의내용
○유언에 따라 상속개시일 이후 피상속인 명의로 공익법인에 지출한 지정기부금이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①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ㆍ자선ㆍ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를 말한다) 이내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 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 8. (생략)
9.「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10. ~ 11. (생략)
○ 소득세법 제59조의4 【특별세액공제】
④거주자(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하되, 제7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포함한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제5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이 지급한 기부금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부금 세액공제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제외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부금과 제2호의 기부금이 함께 있으면 제1호의 기부금을 먼저 공제하되,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지급한 기부금을 2014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소득공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보다 먼저 공제한다.
1.법정기부금
2.지정기부금. 이 경우 지정기부금의 한도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액 = [종합소득금액(제62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에서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을 뺀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소득금액"이라 한다] × 100분의 10 + [소득금액의 100분의 20과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나. 가목 외의 경우
한도액 = 소득금액의 100분의 30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7 【기부금의 세액공제 등】
①법 제59조의4 제4항ㆍ제8항에 따라 거주자가 지출한 기부금에 따른 기부금 세액공제액을 종합소득금액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는 제79조 제4항 및 제81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