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세무서장은 조건부채권을 그 조건 성립 전에도 압류할 수 있고, 압류한 후에 채권이 성립되지 아니할 것이 확정된 때에는 그 압류를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세무서장은 조건부채권을 그 조건 성립 전에도 압류할 수 있고, 압류한 후에 채권이 성립되지 아니할 것이 확정된 때에는 그 압류를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하는 것으로 붙임 법령 및 해석사례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체납자 乙의 배우자 甲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된 연금보험의 구체적인 가입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과세관청은 乙의 보험금 청구권을 압류함
- 보험계약자 : 甲
- 피보험자 : 甲
- 수 익 자 : 만기생존 및 입원・장해시 甲
甲이 사망시 乙
○이후 甲이 수익자를 자녀로 변경하자 과세관청은 보험금청구권에 대한 압류를 해제함
2. 질의내용
○ 甲법인에 부과된 법인세에 대하여 乙법인의 연대납세의무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31조 【압류금지재산】
다음 각호의 재산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
1.∼12. (생략)
13.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압류금지재산】
① 법 제31조 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150만원 미만인 예금(적금, 부금, 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1. 사망보험금 중 1천만원 이하의 보험금
2. 상해ㆍ질병ㆍ사고 등을 원인으로 체납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험금
가. 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하여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금
나.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한 보험금 중 가목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3.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
4. 보장성보험의 만기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
② 체납자가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환급금 채권을 취득하는 보험계약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계산한다.
1. 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 보험계약별 사망보험금,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을 각각 합산한 금액
2. 제1항제2호나목: 보험계약별 금액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3조 【조건부채권의 압류】
세무서장은 신원보증금, 계약보증금 등의 조건부채권을 그 조건 성립 전에도 압류할 수 있다. 이 경우 압류한 후에 채권이 성립되지 아니할 것이 확정된 때에는 그 압류를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한다.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24-0…2 【 재산의 귀속 】
① 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압류당시에 체납자에게 귀속되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 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추정한다.
7. 채권…차용증서, 예금통장, 매출장 기타 거래관계장부서류 등에 의해 체납자에게 귀속한다고 인정되는 것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41-0…1 【 채권 】
① 법 제41조에서 “채권”이란 금전 또는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장래 발생하는 채권이라도 압류당시에 그 원인이 확정되어 있고 그 발생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예를 들면 장래 발생하는 급료채권 등) 및 당사자간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것도 압류할 수 있다.
○ 민법 제1000조 【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 민법 제1003조 【배우자의 상속순위】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②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70, 2005.11.30.
일반 보험금은 국세징수법 제31조에서 정하는 압류금지 재산이 아니므로 압류가 가능한 것입니다.
압류된 보험금은 국세징수법 제53조에서 정하는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압류가 해제됩니다.
압류된 보험금에 대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급사유에 따른 보험의 귀속을 살펴서 해당 체납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압류한 세무공무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징세 01254-3599, 1992.06.25
국세징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의 대상이 되는 채권에는 확정된 채권은 물론이고 장래 발생하는 채권이라도 압류당시에 그 원인이 확정되어 있고 그 발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권을 포함하는 것(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5-1...41 참조)이니, 채권을 압류한 후 채권이 성립되지 아니할 것이 확정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압류를 지체없이 해제하여야 하는 것이며, 압류해제를 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재산은 체납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대법원 2000마5252, 2001.9.18.
장래 발생할 채권이나 조건부채권도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에는 이를 압류할 수 있다.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 2 제1항,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그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중 자진퇴직하는 때에는 예산상 부득이하여 그 지급대상 범위와 인원이 제한되는 경우 및 위 지급규정 제3조 제3항에 정해진 결격사유가 없는 한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을 하여 그 지급을 받을 수 있으므로, 20년 이상 근속한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그 발생근거와 제3채무자를 특정할 수 있어 그 권리의 특정도 가능하며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 정도 기대된다고 할 것이어서, 그 공무원이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로 확정되기 전에도 그 명예퇴직수당채권에 대한 압류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그 공무원이 명예퇴직 및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을 할지 여부가 불확실하다거나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 그 지급대상 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것이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 정도 확실하지 않다고 볼 것은 아니다.
○ 서울고등법원 2000나777, 2000.5.24. ➜ 대법원 2000다31502, 2001.12.28.
보험수익자는 인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을 받기로 예정된 자를 말하는 것으로 보험계약의 특성상 별도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여도 당연히 그 계약상의 이익을 받으므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직접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기타 급여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외에 보험사고 발생 전에도 보험계약상 일정한 지위를 갖고 있으며, 보험계약 당시 사망의 경우의 보험수익자를 특정인으로 지정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과 같이 추상적으로 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수익자로 당시 예상되는 추정상속인을 지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피보험자의 사망시, 즉 보험금청구권 발생당시의 제1순위의 법정상속인들인 배우자와 직계비속들이 생존하고 있을 때에는 그들에게 보험금청구권을 귀속시킬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따라서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재산의 일부로서 상속되는 것은 아니다), 나중에 그들 중 일부가 상속결격자가 되거나 또는 상속을 포기한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이나 제2순위 법정상속인이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하는 것까지 예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또한 상법 제659조 제1항 및 위 약관의 규정상 보험수익자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보험급부의 예정대상자로 지정된 자를 가르키는 것일 뿐 반드시 보험사고 발생후의 현실의 수익자에 한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보험사고의 발생단계에서 보험수익자의 지위에 있으면 족하고 그 자가 반드시 피보험자의 사망 후에 현실적으로 보험수익자일 필요는 없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위 각 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수익자는 당시 예상되는 추정상속인인 원고들과 이@종 모두를 가르키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 바..(이하생략)
○ 창원지방법원 2012나3511, 2012. 9. 4.
피고가 수령한 이 사건 사망보험금이 표○○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망인의 사망 후 상속을 포기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바와 같고, 결국 피고는 상속포기의 소급효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① 보험수익자는 인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을 받기로 예정된 자를 말하는 것으로 보험계약의 특성상 별도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여도 당연히 그 계약상의 이익을 받으므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직접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기타 급여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외에 보험사고 발생 전에도 보험계약상 일정한 지위를 갖고 있는 점, ② 보험계약 당시 사망보험금의 보험수익자를 특정인으로 지정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과 같이 추상적으로 법정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수익자로 당시 예상되는 추정상속인을 지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피보험자의 사망시, 즉 보험금청구권 발생 당시의 제1순위의 법정상속인들인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생존하고 있을 때에는 그들에게 보험금청구권을 귀속시킬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나중에 그들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제2순위 법정상속인이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하는 것까지 예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볼 것인 점, ③ 피보험자 사망시의 상속인을 수익자로 지정하여둔 경우에, 그 의미는 보험금 청구권이 일단 피보험자에게 귀속되어 상속재산을 형성하였다가 그 상속인에게 이전된다는 취지라기보다는 장래에 보험금 청구권이 발생한 때의 수익자를 특정하는 방법으로서 그와같이 표시하였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다6450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보험계약상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법정상속인’이라 함은 보험사고의 발생단계에서 법정상속인의 지위에 있으면 족하고 그 자가 반드시 피보험자의 사망 후에도 현실적으로 법정상속인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을 필요는 없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수익자는 계약 체결 당시 예상된 추정상속인인 피고와 신○○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상속인의 자격을 상실하였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보험수익자로 이 사건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다 할 것이다.
○ 전주지방법원 2015구합490, 2016.04.14 이 사건 보험수익자의 권리가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압류할 수 있는 조건부채권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그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는 조건부채권도 압류할 수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다카508 판결 참조), 이 사건 압류 당시에 그 원인인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고, 장래 발생할 전AA의 사망을 조건으로 이 사건 보험수익자가 원고로 지정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수익자의 권리는 압류할 수 있는 조건부 채권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조심2014광4985, 2014.12.15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3조에서 조건부 채권은 그 조건 성립 전에도 압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보험금채권 압류 당시 청구인은 수익자로 지정되어 있었던 점, 쟁점보험금채권은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보험금채권에 대한 압류는 유효하다 할 것이어서 해당 압류 기간 동안 청구인의 체납액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조기환급금을 체납액에 충당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출처 : 국세청 2017. 02. 28. 서면-2016-징세-3209[징세과-160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세무서장은 조건부채권을 그 조건 성립 전에도 압류할 수 있고, 압류한 후에 채권이 성립되지 아니할 것이 확정된 때에는 그 압류를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세무서장은 조건부채권을 그 조건 성립 전에도 압류할 수 있고, 압류한 후에 채권이 성립되지 아니할 것이 확정된 때에는 그 압류를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하는 것으로 붙임 법령 및 해석사례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체납자 乙의 배우자 甲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된 연금보험의 구체적인 가입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과세관청은 乙의 보험금 청구권을 압류함
- 보험계약자 : 甲
- 피보험자 : 甲
- 수 익 자 : 만기생존 및 입원・장해시 甲
甲이 사망시 乙
○이후 甲이 수익자를 자녀로 변경하자 과세관청은 보험금청구권에 대한 압류를 해제함
2. 질의내용
○ 甲법인에 부과된 법인세에 대하여 乙법인의 연대납세의무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31조 【압류금지재산】
다음 각호의 재산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
1.∼12. (생략)
13.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압류금지재산】
① 법 제31조 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150만원 미만인 예금(적금, 부금, 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1. 사망보험금 중 1천만원 이하의 보험금
2. 상해ㆍ질병ㆍ사고 등을 원인으로 체납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험금
가. 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하여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금
나.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한 보험금 중 가목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3.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
4. 보장성보험의 만기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
② 체납자가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환급금 채권을 취득하는 보험계약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계산한다.
1. 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 보험계약별 사망보험금,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을 각각 합산한 금액
2. 제1항제2호나목: 보험계약별 금액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3조 【조건부채권의 압류】
세무서장은 신원보증금, 계약보증금 등의 조건부채권을 그 조건 성립 전에도 압류할 수 있다. 이 경우 압류한 후에 채권이 성립되지 아니할 것이 확정된 때에는 그 압류를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한다.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24-0…2 【 재산의 귀속 】
① 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압류당시에 체납자에게 귀속되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 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추정한다.
7. 채권…차용증서, 예금통장, 매출장 기타 거래관계장부서류 등에 의해 체납자에게 귀속한다고 인정되는 것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41-0…1 【 채권 】
① 법 제41조에서 “채권”이란 금전 또는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장래 발생하는 채권이라도 압류당시에 그 원인이 확정되어 있고 그 발생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예를 들면 장래 발생하는 급료채권 등) 및 당사자간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것도 압류할 수 있다.
○ 민법 제1000조 【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 민법 제1003조 【배우자의 상속순위】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②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70, 2005.11.30.
일반 보험금은 국세징수법 제31조에서 정하는 압류금지 재산이 아니므로 압류가 가능한 것입니다.
압류된 보험금은 국세징수법 제53조에서 정하는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압류가 해제됩니다.
압류된 보험금에 대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급사유에 따른 보험의 귀속을 살펴서 해당 체납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압류한 세무공무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징세 01254-3599, 1992.06.25
국세징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의 대상이 되는 채권에는 확정된 채권은 물론이고 장래 발생하는 채권이라도 압류당시에 그 원인이 확정되어 있고 그 발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권을 포함하는 것(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5-1...41 참조)이니, 채권을 압류한 후 채권이 성립되지 아니할 것이 확정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압류를 지체없이 해제하여야 하는 것이며, 압류해제를 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재산은 체납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대법원 2000마5252, 2001.9.18.
장래 발생할 채권이나 조건부채권도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에는 이를 압류할 수 있다.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 2 제1항,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그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중 자진퇴직하는 때에는 예산상 부득이하여 그 지급대상 범위와 인원이 제한되는 경우 및 위 지급규정 제3조 제3항에 정해진 결격사유가 없는 한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을 하여 그 지급을 받을 수 있으므로, 20년 이상 근속한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그 발생근거와 제3채무자를 특정할 수 있어 그 권리의 특정도 가능하며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 정도 기대된다고 할 것이어서, 그 공무원이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로 확정되기 전에도 그 명예퇴직수당채권에 대한 압류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그 공무원이 명예퇴직 및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을 할지 여부가 불확실하다거나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 그 지급대상 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것이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 정도 확실하지 않다고 볼 것은 아니다.
○ 서울고등법원 2000나777, 2000.5.24. ➜ 대법원 2000다31502, 2001.12.28.
보험수익자는 인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을 받기로 예정된 자를 말하는 것으로 보험계약의 특성상 별도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여도 당연히 그 계약상의 이익을 받으므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직접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기타 급여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외에 보험사고 발생 전에도 보험계약상 일정한 지위를 갖고 있으며, 보험계약 당시 사망의 경우의 보험수익자를 특정인으로 지정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과 같이 추상적으로 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수익자로 당시 예상되는 추정상속인을 지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피보험자의 사망시, 즉 보험금청구권 발생당시의 제1순위의 법정상속인들인 배우자와 직계비속들이 생존하고 있을 때에는 그들에게 보험금청구권을 귀속시킬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따라서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재산의 일부로서 상속되는 것은 아니다), 나중에 그들 중 일부가 상속결격자가 되거나 또는 상속을 포기한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이나 제2순위 법정상속인이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하는 것까지 예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또한 상법 제659조 제1항 및 위 약관의 규정상 보험수익자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보험급부의 예정대상자로 지정된 자를 가르키는 것일 뿐 반드시 보험사고 발생후의 현실의 수익자에 한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보험사고의 발생단계에서 보험수익자의 지위에 있으면 족하고 그 자가 반드시 피보험자의 사망 후에 현실적으로 보험수익자일 필요는 없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위 각 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수익자는 당시 예상되는 추정상속인인 원고들과 이@종 모두를 가르키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 바..(이하생략)
○ 창원지방법원 2012나3511, 2012. 9. 4.
피고가 수령한 이 사건 사망보험금이 표○○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망인의 사망 후 상속을 포기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바와 같고, 결국 피고는 상속포기의 소급효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① 보험수익자는 인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을 받기로 예정된 자를 말하는 것으로 보험계약의 특성상 별도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여도 당연히 그 계약상의 이익을 받으므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직접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기타 급여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외에 보험사고 발생 전에도 보험계약상 일정한 지위를 갖고 있는 점, ② 보험계약 당시 사망보험금의 보험수익자를 특정인으로 지정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과 같이 추상적으로 법정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수익자로 당시 예상되는 추정상속인을 지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피보험자의 사망시, 즉 보험금청구권 발생 당시의 제1순위의 법정상속인들인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생존하고 있을 때에는 그들에게 보험금청구권을 귀속시킬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나중에 그들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제2순위 법정상속인이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하는 것까지 예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볼 것인 점, ③ 피보험자 사망시의 상속인을 수익자로 지정하여둔 경우에, 그 의미는 보험금 청구권이 일단 피보험자에게 귀속되어 상속재산을 형성하였다가 그 상속인에게 이전된다는 취지라기보다는 장래에 보험금 청구권이 발생한 때의 수익자를 특정하는 방법으로서 그와같이 표시하였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다6450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보험계약상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법정상속인’이라 함은 보험사고의 발생단계에서 법정상속인의 지위에 있으면 족하고 그 자가 반드시 피보험자의 사망 후에도 현실적으로 법정상속인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을 필요는 없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수익자는 계약 체결 당시 예상된 추정상속인인 피고와 신○○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상속인의 자격을 상실하였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보험수익자로 이 사건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다 할 것이다.
○ 전주지방법원 2015구합490, 2016.04.14 이 사건 보험수익자의 권리가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압류할 수 있는 조건부채권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그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는 조건부채권도 압류할 수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다카508 판결 참조), 이 사건 압류 당시에 그 원인인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고, 장래 발생할 전AA의 사망을 조건으로 이 사건 보험수익자가 원고로 지정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수익자의 권리는 압류할 수 있는 조건부 채권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조심2014광4985, 2014.12.15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3조에서 조건부 채권은 그 조건 성립 전에도 압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보험금채권 압류 당시 청구인은 수익자로 지정되어 있었던 점, 쟁점보험금채권은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보험금채권에 대한 압류는 유효하다 할 것이어서 해당 압류 기간 동안 청구인의 체납액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조기환급금을 체납액에 충당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출처 : 국세청 2017. 02. 28. 서면-2016-징세-3209[징세과-160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