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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전 자문 수수료 매입세액 공제 요건

서면-2017-부가-1328[부가가치세과-1575]  ·  2017. 06.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파산신청 등 자문 수수료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인정되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파산신청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과세사업을 계속하다가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의 매입세금계산서가 폐업일 이전에 발급되고 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인정된다면,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과의 직접성 및 거래 내용은 실질적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파산신청 #자문수수료 #매입세액 #세금계산서 #폐업일 #부가가치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1328[부가가치세과-1575]  ·  2017. 06. 30.

  • 국세청 서면-2017-부가-1328[부가가치세과-1575](2017-06-30) 회신에 따름
  • 파산신청 후에도 실질적으로 과세사업을 계속하고, 폐업일 이전에 공급받은 자문 수수료 등 용역의 세금계산서라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단, 해당 비용이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이어야 하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 폐업일 이후에 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환급) 대상이 아니며, 각 거래의 실질적 성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관련 규정과 해석에 따라,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는 거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증빙 및 사업 관련성을 철저히 입증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등은 공제하지 아니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 폐업일은 영업이 종료된 실질적인 날로 본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09(2004.11.12): 폐업일 이전에 공급받은 재화·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 가능
사례 Q&A
1. 파산 전 파산신청 자문 비용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
답변
파산신청 관련 자문 수수료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고, 폐업일 이전 공급이라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09 및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따라 사업 직접성·공급시기가 충족되면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됩니다.
2. 폐업신고 이후 발급된 세금계산서도 공제 대상인가?
답변
실질 폐업일 이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근거
국세청 기존 해석례에 따르면 폐업일 이후 발급분은 공제에서 제외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매입세액공제 요건으로 사업 '직접성'은 어떻게 판단되나?
답변
사업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인정돼야 하며, 이는 거래 실질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9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사업 직접성 입증 필요성이 반복적으로 강조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파산신청을 한 이후에도 과세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실질적인 폐업일 이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이 폐업일 전에 공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매입세액공제 가능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09, 2004.11.12)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09, 2004.11.12
영리내국법인이 해산등기하고 폐업하는 경우 폐업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이 종료함에 따라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하는 것이며, 그 폐업일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해산등기를 한 이후에도 과세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실질적인 폐업일 이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이 폐업일 전에 공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내용의 실질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주식회사 ⁠‘갑’은 파산선고 전 파산신청 및 법률관계 등 자문 업무를 법무법인 ⁠‘을’에게 위임하였고 위임비용(변호사보수)에 대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음

  - ⁠‘갑’은 20169.3. 서울회생법원에 의하여 파산을 선고받았고 같은 날 파산관재인으로 본인이 선임되었음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8조 제1항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84조는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파산신청 및 자문 등 위임 수수료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으로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삭제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5.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6.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09, 2004.11.12

영리내국법인이 해산등기하고 폐업하는 경우 폐업일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이 종료함에 따라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하는 것이며, 그 폐업일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해산등기를 한 이후에도 과세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실질적인 폐업일 이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이 폐업일 전에 공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내용의 실질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부가46015-679, 2001.04.23

사업자가 관할법원의 파산선고결정을 받은 후 계속사업자의 지위에서 사업에 공하는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동 자산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및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매수인은 동법 제17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매입세액외에는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과-894, 2012.08.31

귀 질의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발급받았는지 여부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경우「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같은 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6. 30. 서면-2017-부가-1328[부가가치세과-157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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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전 자문 수수료 매입세액 공제 요건

서면-2017-부가-1328[부가가치세과-1575]  ·  2017. 06.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파산신청 등 자문 수수료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인정되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파산신청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과세사업을 계속하다가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의 매입세금계산서가 폐업일 이전에 발급되고 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인정된다면,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과의 직접성 및 거래 내용은 실질적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파산신청 #자문수수료 #매입세액 #세금계산서 #폐업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1328[부가가치세과-1575]  ·  2017. 06. 30.

  • 국세청 서면-2017-부가-1328[부가가치세과-1575](2017-06-30) 회신에 따름
  • 파산신청 후에도 실질적으로 과세사업을 계속하고, 폐업일 이전에 공급받은 자문 수수료 등 용역의 세금계산서라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단, 해당 비용이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이어야 하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 폐업일 이후에 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환급) 대상이 아니며, 각 거래의 실질적 성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관련 규정과 해석에 따라,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는 거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증빙 및 사업 관련성을 철저히 입증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등은 공제하지 아니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 폐업일은 영업이 종료된 실질적인 날로 본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09(2004.11.12): 폐업일 이전에 공급받은 재화·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 가능
사례 Q&A
1. 파산 전 파산신청 자문 비용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
답변
파산신청 관련 자문 수수료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고, 폐업일 이전 공급이라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09 및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따라 사업 직접성·공급시기가 충족되면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됩니다.
2. 폐업신고 이후 발급된 세금계산서도 공제 대상인가?
답변
실질 폐업일 이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근거
국세청 기존 해석례에 따르면 폐업일 이후 발급분은 공제에서 제외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매입세액공제 요건으로 사업 '직접성'은 어떻게 판단되나?
답변
사업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인정돼야 하며, 이는 거래 실질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9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사업 직접성 입증 필요성이 반복적으로 강조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파산신청을 한 이후에도 과세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실질적인 폐업일 이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이 폐업일 전에 공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매입세액공제 가능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09, 2004.11.12)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09, 2004.11.12
영리내국법인이 해산등기하고 폐업하는 경우 폐업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이 종료함에 따라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하는 것이며, 그 폐업일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해산등기를 한 이후에도 과세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실질적인 폐업일 이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이 폐업일 전에 공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내용의 실질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주식회사 ⁠‘갑’은 파산선고 전 파산신청 및 법률관계 등 자문 업무를 법무법인 ⁠‘을’에게 위임하였고 위임비용(변호사보수)에 대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음

  - ⁠‘갑’은 20169.3. 서울회생법원에 의하여 파산을 선고받았고 같은 날 파산관재인으로 본인이 선임되었음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8조 제1항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84조는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파산신청 및 자문 등 위임 수수료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으로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삭제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5.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6.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09, 2004.11.12

영리내국법인이 해산등기하고 폐업하는 경우 폐업일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이 종료함에 따라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하는 것이며, 그 폐업일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해산등기를 한 이후에도 과세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실질적인 폐업일 이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이 폐업일 전에 공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내용의 실질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부가46015-679, 2001.04.23

사업자가 관할법원의 파산선고결정을 받은 후 계속사업자의 지위에서 사업에 공하는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동 자산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및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매수인은 동법 제17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매입세액외에는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과-894, 2012.08.31

귀 질의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발급받았는지 여부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경우「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같은 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6. 30. 서면-2017-부가-1328[부가가치세과-157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