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지방공단 위탁사업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인정 요건

서면-2017-부가-0721[부가가치세과-531]  ·  2017. 03.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부대시설 사업에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과세사업(예: 부대시설 운영)은 사업장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수탁 업무에 대해 독립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판단된다. 이 경우 매입세액 공제 등 관련 신고·납부의무도 인정된다.
#지방공단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위탁사업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0721[부가가치세과-531]  ·  2017. 03. 27.

  • 국세청 서면-2017-부가-0721[부가가치세과-531] 회신 및 기존 해석례(법규부가 2010-173) 근거.
  •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사업(부동산 임대, 부대시설 운영 등)을 위탁받아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수탁자 명의 사업자등록 후 재화·용역을 공급하면 그 수탁 업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공단이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납세의무도 공단이 직접 수행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매입세액 공제 등도 수탁자로서 공단이 사업상 독립성을 갖추었으면 적용된다고 하였음.
  •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및 부가가치세법령상 독립사업자성 확인이 실무상 요건임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사업자가 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사업자 등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진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위탁판매 등 세금계산서 발급): 수탁자가 본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신고할 수 있음.
  • 법규부가 2010-173: 위탁받은 과세사업을 위해 사용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
사례 Q&A
1. 지방공단이 부대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대시설 등을 위탁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업상 독립성과 명의로 세금계산서 수수·신고 요건 충족 시 지방공단도 납세의무자로 인정됩니다.
2. 위탁업무의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과세사업을 수탁받은 공단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운영하면 그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규부가 2010-173 및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따라 수탁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공제 가능이 인정됩니다.
3. 공단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사업상 독립성을 갖추고 공단 명의로 위탁받은 사업을 운영하면 세금계산서 역시 공단 명의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는 위탁판매 등에서 수탁자 명의 세금계산서 발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기획재정부로부터 국유재산 임대업무를 위임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업무의 사업장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음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법규부가 2010-173, 2010.06.17 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 2010-173, 2010.06.17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에 해당하는 ⁠“신청인”이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사업인 공유재산 임대 업무를 수탁받고 수탁자인 ⁠“신청인” 명의로 세금계산서 수수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해당 수탁받은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수탁받은 과세사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00, 2010.02.26
기획재정부로부터 국유재산 임대업무를 위임・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업무의 사업장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1. 사실관계

○ 당 공단은 시에서 100% 출자하여 2015.7월에 설립되었으며 위수탁계약서를 근거로 운영을 하고 있음

  - 공단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금 및 매입금은 시청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시청의 징수결의에 의하여 시청금고에 부가가치세 예수금이 포함되어 납입조치됨

  - 공단의 운영비는 전액 시청의 세출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며 과세사업장의 재산은 시청의 소유임

  - 시청은 공단의 사업계획서와 수입금내역서를 검토한 후 예산을 승인하며 대행사업비를 교부하고 공단은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함

○ 2017.1월부터 신규사업으로 동굴 부대시설(카페, 기념품샵, 와인판매, 레스토랑)을 위탁받아서 운영을 시작함

  - 신규사업장은 당 공단 분사무소(지점)명칭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으며 재산은 시청의 소유이며 운영비는 전액 시청의 세출예산에 편성되어 있음

  -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금 및 매입금은 분사무소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것이지만 시청의 징수결의에 의하여 시청금고에 전액 납입조치될 것이며 공단의 책임과 계산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 발생시 세출예산에 편성된 예산으로 납부할 것임

2. 질의내용

○ 당 공단이 납세의무자가 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1.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 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2. ⁠「철도건설법」에 따른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ㆍ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속ㆍ비속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음식을 공급하는 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법규부가 2010-173, 2010.06.17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에 해당하는 ⁠“신청인”이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사업인 공유재산 임대 업무를 수탁받고 수탁자인 ⁠“신청인” 명의로 세금계산서 수수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해당 수탁받은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수탁받은 과세사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00, 2010.02.26

기획재정부로부터 국유재산 임대업무를 위임・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업무의 사업장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3. 27. 서면-2017-부가-0721[부가가치세과-53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지방공단 위탁사업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인정 요건

서면-2017-부가-0721[부가가치세과-531]  ·  2017. 03.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부대시설 사업에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과세사업(예: 부대시설 운영)은 사업장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수탁 업무에 대해 독립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판단된다. 이 경우 매입세액 공제 등 관련 신고·납부의무도 인정된다.
#지방공단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위탁사업 #사업자등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0721[부가가치세과-531]  ·  2017. 03. 27.

  • 국세청 서면-2017-부가-0721[부가가치세과-531] 회신 및 기존 해석례(법규부가 2010-173) 근거.
  •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사업(부동산 임대, 부대시설 운영 등)을 위탁받아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수탁자 명의 사업자등록 후 재화·용역을 공급하면 그 수탁 업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공단이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납세의무도 공단이 직접 수행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매입세액 공제 등도 수탁자로서 공단이 사업상 독립성을 갖추었으면 적용된다고 하였음.
  •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및 부가가치세법령상 독립사업자성 확인이 실무상 요건임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사업자가 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사업자 등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진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위탁판매 등 세금계산서 발급): 수탁자가 본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신고할 수 있음.
  • 법규부가 2010-173: 위탁받은 과세사업을 위해 사용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
사례 Q&A
1. 지방공단이 부대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대시설 등을 위탁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업상 독립성과 명의로 세금계산서 수수·신고 요건 충족 시 지방공단도 납세의무자로 인정됩니다.
2. 위탁업무의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과세사업을 수탁받은 공단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운영하면 그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규부가 2010-173 및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따라 수탁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공제 가능이 인정됩니다.
3. 공단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사업상 독립성을 갖추고 공단 명의로 위탁받은 사업을 운영하면 세금계산서 역시 공단 명의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는 위탁판매 등에서 수탁자 명의 세금계산서 발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기획재정부로부터 국유재산 임대업무를 위임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업무의 사업장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음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법규부가 2010-173, 2010.06.17 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 2010-173, 2010.06.17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에 해당하는 ⁠“신청인”이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사업인 공유재산 임대 업무를 수탁받고 수탁자인 ⁠“신청인” 명의로 세금계산서 수수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해당 수탁받은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수탁받은 과세사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00, 2010.02.26
기획재정부로부터 국유재산 임대업무를 위임・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업무의 사업장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1. 사실관계

○ 당 공단은 시에서 100% 출자하여 2015.7월에 설립되었으며 위수탁계약서를 근거로 운영을 하고 있음

  - 공단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금 및 매입금은 시청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시청의 징수결의에 의하여 시청금고에 부가가치세 예수금이 포함되어 납입조치됨

  - 공단의 운영비는 전액 시청의 세출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며 과세사업장의 재산은 시청의 소유임

  - 시청은 공단의 사업계획서와 수입금내역서를 검토한 후 예산을 승인하며 대행사업비를 교부하고 공단은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함

○ 2017.1월부터 신규사업으로 동굴 부대시설(카페, 기념품샵, 와인판매, 레스토랑)을 위탁받아서 운영을 시작함

  - 신규사업장은 당 공단 분사무소(지점)명칭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으며 재산은 시청의 소유이며 운영비는 전액 시청의 세출예산에 편성되어 있음

  -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금 및 매입금은 분사무소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것이지만 시청의 징수결의에 의하여 시청금고에 전액 납입조치될 것이며 공단의 책임과 계산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 발생시 세출예산에 편성된 예산으로 납부할 것임

2. 질의내용

○ 당 공단이 납세의무자가 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1.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 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2. ⁠「철도건설법」에 따른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ㆍ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속ㆍ비속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음식을 공급하는 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법규부가 2010-173, 2010.06.17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에 해당하는 ⁠“신청인”이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사업인 공유재산 임대 업무를 수탁받고 수탁자인 ⁠“신청인” 명의로 세금계산서 수수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해당 수탁받은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수탁받은 과세사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00, 2010.02.26

기획재정부로부터 국유재산 임대업무를 위임・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업무의 사업장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3. 27. 서면-2017-부가-0721[부가가치세과-53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