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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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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로부터 국유재산 임대업무를 위임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업무의 사업장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음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법규부가 2010-173, 2010.06.17 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 2010-173, 2010.06.17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에 해당하는 “신청인”이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사업인 공유재산 임대 업무를 수탁받고 수탁자인 “신청인” 명의로 세금계산서 수수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해당 수탁받은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수탁받은 과세사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00, 2010.02.26
기획재정부로부터 국유재산 임대업무를 위임・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업무의 사업장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1. 사실관계
○ 당 공단은 시에서 100% 출자하여 2015.7월에 설립되었으며 위수탁계약서를 근거로 운영을 하고 있음
- 공단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금 및 매입금은 시청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시청의 징수결의에 의하여 시청금고에 부가가치세 예수금이 포함되어 납입조치됨
- 공단의 운영비는 전액 시청의 세출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며 과세사업장의 재산은 시청의 소유임
- 시청은 공단의 사업계획서와 수입금내역서를 검토한 후 예산을 승인하며 대행사업비를 교부하고 공단은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함
○ 2017.1월부터 신규사업으로 동굴 부대시설(카페, 기념품샵, 와인판매, 레스토랑)을 위탁받아서 운영을 시작함
- 신규사업장은 당 공단 분사무소(지점)명칭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으며 재산은 시청의 소유이며 운영비는 전액 시청의 세출예산에 편성되어 있음
-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금 및 매입금은 분사무소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것이지만 시청의 징수결의에 의하여 시청금고에 전액 납입조치될 것이며 공단의 책임과 계산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 발생시 세출예산에 편성된 예산으로 납부할 것임
2. 질의내용
○ 당 공단이 납세의무자가 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1.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 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2. 「철도건설법」에 따른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ㆍ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속ㆍ비속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음식을 공급하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 법규부가 2010-173, 2010.06.17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에 해당하는 “신청인”이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사업인 공유재산 임대 업무를 수탁받고 수탁자인 “신청인” 명의로 세금계산서 수수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해당 수탁받은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수탁받은 과세사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00, 2010.02.26
기획재정부로부터 국유재산 임대업무를 위임・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업무의 사업장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3. 27. 서면-2017-부가-0721[부가가치세과-53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