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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임직원 해외연수 경비 손금산입 기준

서면-2016-법인-5674[법인세과-1272]  ·  2017. 05.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이 임직원의 해외연수 경비를 손금에 산입하기 위한 요건과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S요약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을 해외연수 목적으로 보내고 경비를 부담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손금산입 가능 여부는 업무 관련성, 규정, 통상적인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해외연수비 #법인세 #손금산입 #임원연수 #사회통념 #업무관련성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인-5674[법인세과-1272]  ·  2017. 05. 1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법인-5674[법인세과-1272], 2017-05-17
  •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관리기법 습득, 생산성 향상만을 목적으로 해외연수를 보내고 그 경비를 부담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해당 비용이 손금에 산입될 수 있는지 여부는 업무 관련성, 지급규정·사규 등 합리적인 기준, 내부통제 기능,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 실무적으로는 해외연수의 목적, 피연수자의 신분, 경비 지급 내역, 지급 기준의 합리성 등이 증빙서류와 함께 검토 대상이 되며, 관련 비용이 통상적 범위를 벗어나거나 업무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금불산입 처리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 기존 유사사례(법인세과-342, 2009.03.26, 법인46012-2683, 1996.9.23) 또한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을 것, 사회통념상 적정 범위 내일 것, 사실판단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한 비용 중 사업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만 손금에 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에 인건비, 여비, 교육·훈련비 등 명시
  • 법인세법 제26조(과다경비등의 손금불산입):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각종 경비는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제27조(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이나 기타 지출금액은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제4조(실질과세): 과세소득 계산 시 명칭·형식과 무관하게 실질에 따라 적용
사례 Q&A
1. 법인이 임직원 해외연수비를 손금산입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해외연수비가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으며 사회통념상 적정한 금액임을 입증해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9조, 제26조에서 사업 관련성 및 과다경비·부당경비의 손금불산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해외연수비가 과도하거나 업무와 무관한 경우 손금산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과도하거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해외연수비는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26조, 제27조에서 업무 무관 또는 과다 경비의 손금불산입을 규정합니다.
3. 임원이나 직원의 가족이 해외연수에 포함돼도 손금산입이 인정되나요?
답변
임원이나 직원의 가족까지 해외연수 혜택을 받는 경우, 업무관련성 및 사회통념상 적정성을 충족하지 않으면 손금산입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유사 회신(법인세과-342, 2009.03.26)에서 업무관련성, 사회통념상 범위를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관리기법의 습득, 조직적 생산성의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해외연수를 보내고 그 경비를 부담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683, 1996.9.23.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관리기법의 습득, 조직적 생산성의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해외연수를 보내고 그 경비를 부담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〇 법인세과-342 , 2009.03.26.
법인이 직원으로 근무중인 기업주의 아들에게 해외유학에 소요되는 비용과 유학기간중의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관련 비용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있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업무관련성 여부는 지급규정・사규 등의 합리적인 기준, 법인의 내부통제기능,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 ⁠(질의1) 연구활동에 들어가는 비용의 손비 인정 기준은

 ○ ⁠(질의2) 연구활동 부대비용의 손비 인정 기준은

 ○ ⁠(질의3) 해외연구활동 중 국내에서 지불하는 인건비의 손비 인정

 ○ ⁠(질의4) 기타 체재비의 손비 인정 기준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의 대표이사가 해외대학 교수인 지인의 초청으로 회사의 향후 사업방향 개발 등을 목적으로 1년간 미국대학에서 연구활동 계획을 수립중임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인건비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손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중략)

  3. 여비 및 교육․훈련비

  14. 업무와 관련있는 해외시찰․훈련비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호의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12.28. 개정)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1998.12.28. 개정)

 2. 제1호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12.28. 개정)

4. 관련사례

○ 법인46012-2683, 1996.9.23.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관리기법의 습득, 조직적 생산성의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해외연수를 보내고 그 경비를 부담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0, 2007.01.22.

업무와 관련있는 해외시찰 ・ 훈련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해외여비인지는 여행의 목적, 여행지, 여행기간, 수행한 업무의 내용 등을 참작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인세과-342, 2009.03.26.

  법인이 직원으로 근무중인 기업주의 아들에게 해외유학에 소요되는 비용과 유학기간중의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관련 비용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있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업무관련성 여부는 지급규정・사규 등의 합리적인 기준, 법인의 내부통제기능,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7. 05. 17. 서면-2016-법인-5674[법인세과-127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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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임직원 해외연수 경비 손금산입 기준

서면-2016-법인-5674[법인세과-1272]  ·  2017. 05.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이 임직원의 해외연수 경비를 손금에 산입하기 위한 요건과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S요약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을 해외연수 목적으로 보내고 경비를 부담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손금산입 가능 여부는 업무 관련성, 규정, 통상적인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해외연수비 #법인세 #손금산입 #임원연수 #사회통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인-5674[법인세과-1272]  ·  2017. 05. 1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법인-5674[법인세과-1272], 2017-05-17
  •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관리기법 습득, 생산성 향상만을 목적으로 해외연수를 보내고 그 경비를 부담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해당 비용이 손금에 산입될 수 있는지 여부는 업무 관련성, 지급규정·사규 등 합리적인 기준, 내부통제 기능,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 실무적으로는 해외연수의 목적, 피연수자의 신분, 경비 지급 내역, 지급 기준의 합리성 등이 증빙서류와 함께 검토 대상이 되며, 관련 비용이 통상적 범위를 벗어나거나 업무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금불산입 처리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 기존 유사사례(법인세과-342, 2009.03.26, 법인46012-2683, 1996.9.23) 또한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을 것, 사회통념상 적정 범위 내일 것, 사실판단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한 비용 중 사업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만 손금에 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에 인건비, 여비, 교육·훈련비 등 명시
  • 법인세법 제26조(과다경비등의 손금불산입):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각종 경비는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제27조(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이나 기타 지출금액은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제4조(실질과세): 과세소득 계산 시 명칭·형식과 무관하게 실질에 따라 적용
사례 Q&A
1. 법인이 임직원 해외연수비를 손금산입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해외연수비가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으며 사회통념상 적정한 금액임을 입증해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9조, 제26조에서 사업 관련성 및 과다경비·부당경비의 손금불산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해외연수비가 과도하거나 업무와 무관한 경우 손금산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과도하거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해외연수비는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26조, 제27조에서 업무 무관 또는 과다 경비의 손금불산입을 규정합니다.
3. 임원이나 직원의 가족이 해외연수에 포함돼도 손금산입이 인정되나요?
답변
임원이나 직원의 가족까지 해외연수 혜택을 받는 경우, 업무관련성 및 사회통념상 적정성을 충족하지 않으면 손금산입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유사 회신(법인세과-342, 2009.03.26)에서 업무관련성, 사회통념상 범위를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관리기법의 습득, 조직적 생산성의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해외연수를 보내고 그 경비를 부담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683, 1996.9.23.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관리기법의 습득, 조직적 생산성의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해외연수를 보내고 그 경비를 부담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〇 법인세과-342 , 2009.03.26.
법인이 직원으로 근무중인 기업주의 아들에게 해외유학에 소요되는 비용과 유학기간중의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관련 비용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있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업무관련성 여부는 지급규정・사규 등의 합리적인 기준, 법인의 내부통제기능,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 ⁠(질의1) 연구활동에 들어가는 비용의 손비 인정 기준은

 ○ ⁠(질의2) 연구활동 부대비용의 손비 인정 기준은

 ○ ⁠(질의3) 해외연구활동 중 국내에서 지불하는 인건비의 손비 인정

 ○ ⁠(질의4) 기타 체재비의 손비 인정 기준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의 대표이사가 해외대학 교수인 지인의 초청으로 회사의 향후 사업방향 개발 등을 목적으로 1년간 미국대학에서 연구활동 계획을 수립중임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인건비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손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중략)

  3. 여비 및 교육․훈련비

  14. 업무와 관련있는 해외시찰․훈련비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호의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12.28. 개정)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1998.12.28. 개정)

 2. 제1호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12.28. 개정)

4. 관련사례

○ 법인46012-2683, 1996.9.23.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관리기법의 습득, 조직적 생산성의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해외연수를 보내고 그 경비를 부담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0, 2007.01.22.

업무와 관련있는 해외시찰 ・ 훈련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해외여비인지는 여행의 목적, 여행지, 여행기간, 수행한 업무의 내용 등을 참작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인세과-342, 2009.03.26.

  법인이 직원으로 근무중인 기업주의 아들에게 해외유학에 소요되는 비용과 유학기간중의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관련 비용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있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업무관련성 여부는 지급규정・사규 등의 합리적인 기준, 법인의 내부통제기능,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7. 05. 17. 서면-2016-법인-5674[법인세과-127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