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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법정교육 온라인교육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482[법령해석과-2446]  ·  2017. 08.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위탁기관으로 지정되어 공급하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 온라인교육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공동주택 법정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되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온라인교육)을 공급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실질적인 지도·감독을 받고, 교육 용역의 기준을 충족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동주택법정교육 #입주자대표회의 #온라인교육 #위탁기관 #부가세면제 #교육용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482[법령해석과-2446]  ·  2017. 08. 3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482(2017.08.31).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공동주택 법정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되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게 운영 및 윤리교육(온라인교육)을 공급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 교육주체, 시설 및 설비 기준, 정원, 내용 등에 대해 주무관청의 실질적 지도·감독을 받는다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위·수탁계약에 따라 교육계획서 승인, 교육결과보고 등 교육 과정마다 지자체의 관리·감독이 이루어지는 점을 근거로 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가 적용 근거로 명시되었습니다.
  • 실제로 신청법인은 교육 콘텐츠 개발 및 운영 전반을 진행하나, 교육 내용·진행 전반에 대한 주무관청의 승인을 거쳐 면세 대상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특정 교육용역은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에 한해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등록·신고 등 요건을 갖춘 교육시설이 제공하는 교육 용역은 면세 대상.
  •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18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매년 4시간 운영·윤리교육 의무이수, 집합 또는 온라인 가능.
  • 공동주택관리법 제89조, 시행령 제95조: 해당 교육업무는 법정 위탁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감독.
  • 공동주택관리법 제86조: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의 교육 업무 수행을 법적으로 근거.
사례 Q&A
1. 공동주택 법정교육 위탁기관의 온라인교육이 부가세 면제 대상인가요?
답변
네, 주무관청의 실질적인 지도·감독을 받으며 관련 법령기준을 충족한다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정식 지정·감독되는 교육용역은 면세 대상입니다.
2. 입주자대표회의 온라인 윤리교육을 위탁받아 공급 시 부가세 처리 방법은?
답변
해당 온라인교육이 법정 위탁교육으로, 지자체의 관리감독을 받는 조건이면 부가세 신고·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근거
주무관청의 감독이 실질적으로 이뤄진다면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이 적용됩니다.
3. 교육주체·교육시설 등에 대해 주무관청 지도 감독이 필수인가요?
답변
네, 부가세 면제를 위해서는 교육주체·시설·내용 등 전반에 대한 주무관청의 실질적 지도·감독이 있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내 면세 교육용역의 가장 핵심요건은 주무관청의 지도·감독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게 운영 및 윤리교육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교육주체, 교육시설 및 설비의 기준, 정원, 교육내용 등에 대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실질적인 지도· 감독을 받는 경우 면세되는 것임

답변내용

한국토지주택공사가「공동주택관리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공동주택 법정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되어 지방자치단체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게 운영 및 윤리교육 ⁠(온라인교육)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관련법령에 따라 교육주체, 교육시설 및 설비의 기준, 정원, 교육내용 등에 대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실질적인 지도· 감독을 받는 경우 해당 교육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이하 ⁠“신청법인”)는「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의거 토지의 취득·개발·비축·공급, 도시의 개발·정비, 주택의 건설·공급·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할 목적으로 2009.10.1. ⁠(구)한국토지공사와 ⁠(구)대한주택공사가 합병하여 설립된 공기업임

 ○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의 투명·안전·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2015.8.11.「공동주택관리법」(2016.8.12. 시행, 이하 ⁠“공동주택법”)을 제정하고 2016.7.22. 신청법인을 같은 법 제86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로 지정하여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16-491호)한바

  - 신청법인은 2016.8월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로서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를 설립하였으며,

  - 해당 센터는 공동주택관리업무 컨설팅, 공동주택관리 관련 민원상담업무 외 공동주택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의거

  - 각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주택 법정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예시 : 수원시 공고 제2017-9호)되어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교육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이란 공동주택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매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는 운영 및 윤리 교육으로

  - 신청법인은 해당 교육의 편의성 증진을 도모하고자 공동주택관리 ⁠‘입주자대표회의 온라인교육’ 과정을 개발(콘텐츠 개발, 신청법인이 소유)하여 2017.9월부터 전국 단위의 온라인교육을 운영할 예정임

 ○ 공동주택관리 법정교육 위·수탁 계약서에 명시된 신청법인의 세부업무는 교육내용 및 강사진 구성 등 교육프로그램 기획, 교육안내·실시 및 교육결과 통보 등 교육프로그램 진행업무로

  - 위·수탁 계약서에 의하면 신청법인은 차년도 교육운영 및 예산집행 계획서, 그 밖에 교육운영을 위하여 필요사항 등이 기재된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11월 말까지 지자체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 교육 종료 후에는 분기별로 교육이수자 명단이 포함된 교육결과보고서를 지자체에 제출할 의무가 있음

   

2. 질의내용

 ○ 한국토지주택공사가「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공동주택 법정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되어 공급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운영 및 윤리교육(온라인교육)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면세하는 교육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 교육기본법 제2조【교육이념】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교육】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에게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 및 윤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그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관계 법령 및 관리규약의 준칙에 관한 사항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의 직무ㆍ소양 및 윤리에 관한 사항

   3. 공동주택단지 공동체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사항

   5. 입주민 간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6. 하자 보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8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교육】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 및 윤리교육(이하 이 조에서 "운영ㆍ윤리교육"이라 한다)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 10일 전까지 공고하거나 교육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1. 교육일시, 교육기간 및 교육장소

   2. 교육내용

   3. 교육대상자

   4.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매년 4시간의 운영ㆍ윤리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운영ㆍ윤리교육은 집합교육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교육 참여현황의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온라인교육으로 할 수 있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운영ㆍ윤리교육 참여현황을 엄격히 관리하여야 하며, 운영ㆍ윤리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 등,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에게 관리비등의 사용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ㆍ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ㆍ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ㆍ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1.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감사에 필요한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4. 공동주택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

   6.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공동주택관리법 제86조【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기관 또는 단체를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라 한다)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민원 상담 및 교육

   2. 관리규약 제정ㆍ개정의 지원

   3.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지원

   4. 장기수선계획의 수립ㆍ조정 지원 또는 공사ㆍ용역의 타당성 자문 등 기술지원

   5. 공동주택 관리상태 진단 및 지원

   6.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공동체 활성화 지원

   7. 공동주택의 조사ㆍ검사 및 분쟁조정의 지원

   8. 공동주택 관리실태 조사ㆍ연구

   9.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뢰하거나 위탁하는 업무

   10. 그 밖에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권익보호와 공동주택관리의 투명화 및 효율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공동주택관리법 제8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의 전문화,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자격검정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제17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교육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5조【업무의 위탁】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법 제17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을 법 제86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이하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라 한다)에 위탁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08. 31.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482[법령해석과-244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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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법정교육 온라인교육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482[법령해석과-2446]  ·  2017. 08.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위탁기관으로 지정되어 공급하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 온라인교육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공동주택 법정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되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온라인교육)을 공급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실질적인 지도·감독을 받고, 교육 용역의 기준을 충족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동주택법정교육 #입주자대표회의 #온라인교육 #위탁기관 #부가세면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482[법령해석과-2446]  ·  2017. 08. 3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482(2017.08.31).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공동주택 법정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되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게 운영 및 윤리교육(온라인교육)을 공급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 교육주체, 시설 및 설비 기준, 정원, 내용 등에 대해 주무관청의 실질적 지도·감독을 받는다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위·수탁계약에 따라 교육계획서 승인, 교육결과보고 등 교육 과정마다 지자체의 관리·감독이 이루어지는 점을 근거로 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가 적용 근거로 명시되었습니다.
  • 실제로 신청법인은 교육 콘텐츠 개발 및 운영 전반을 진행하나, 교육 내용·진행 전반에 대한 주무관청의 승인을 거쳐 면세 대상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특정 교육용역은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에 한해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등록·신고 등 요건을 갖춘 교육시설이 제공하는 교육 용역은 면세 대상.
  •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18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매년 4시간 운영·윤리교육 의무이수, 집합 또는 온라인 가능.
  • 공동주택관리법 제89조, 시행령 제95조: 해당 교육업무는 법정 위탁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감독.
  • 공동주택관리법 제86조: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의 교육 업무 수행을 법적으로 근거.
사례 Q&A
1. 공동주택 법정교육 위탁기관의 온라인교육이 부가세 면제 대상인가요?
답변
네, 주무관청의 실질적인 지도·감독을 받으며 관련 법령기준을 충족한다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정식 지정·감독되는 교육용역은 면세 대상입니다.
2. 입주자대표회의 온라인 윤리교육을 위탁받아 공급 시 부가세 처리 방법은?
답변
해당 온라인교육이 법정 위탁교육으로, 지자체의 관리감독을 받는 조건이면 부가세 신고·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근거
주무관청의 감독이 실질적으로 이뤄진다면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이 적용됩니다.
3. 교육주체·교육시설 등에 대해 주무관청 지도 감독이 필수인가요?
답변
네, 부가세 면제를 위해서는 교육주체·시설·내용 등 전반에 대한 주무관청의 실질적 지도·감독이 있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내 면세 교육용역의 가장 핵심요건은 주무관청의 지도·감독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게 운영 및 윤리교육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교육주체, 교육시설 및 설비의 기준, 정원, 교육내용 등에 대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실질적인 지도· 감독을 받는 경우 면세되는 것임

답변내용

한국토지주택공사가「공동주택관리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공동주택 법정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되어 지방자치단체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게 운영 및 윤리교육 ⁠(온라인교육)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관련법령에 따라 교육주체, 교육시설 및 설비의 기준, 정원, 교육내용 등에 대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실질적인 지도· 감독을 받는 경우 해당 교육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이하 ⁠“신청법인”)는「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의거 토지의 취득·개발·비축·공급, 도시의 개발·정비, 주택의 건설·공급·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할 목적으로 2009.10.1. ⁠(구)한국토지공사와 ⁠(구)대한주택공사가 합병하여 설립된 공기업임

 ○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의 투명·안전·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2015.8.11.「공동주택관리법」(2016.8.12. 시행, 이하 ⁠“공동주택법”)을 제정하고 2016.7.22. 신청법인을 같은 법 제86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로 지정하여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16-491호)한바

  - 신청법인은 2016.8월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로서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를 설립하였으며,

  - 해당 센터는 공동주택관리업무 컨설팅, 공동주택관리 관련 민원상담업무 외 공동주택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의거

  - 각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주택 법정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예시 : 수원시 공고 제2017-9호)되어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교육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이란 공동주택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매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는 운영 및 윤리 교육으로

  - 신청법인은 해당 교육의 편의성 증진을 도모하고자 공동주택관리 ⁠‘입주자대표회의 온라인교육’ 과정을 개발(콘텐츠 개발, 신청법인이 소유)하여 2017.9월부터 전국 단위의 온라인교육을 운영할 예정임

 ○ 공동주택관리 법정교육 위·수탁 계약서에 명시된 신청법인의 세부업무는 교육내용 및 강사진 구성 등 교육프로그램 기획, 교육안내·실시 및 교육결과 통보 등 교육프로그램 진행업무로

  - 위·수탁 계약서에 의하면 신청법인은 차년도 교육운영 및 예산집행 계획서, 그 밖에 교육운영을 위하여 필요사항 등이 기재된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11월 말까지 지자체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 교육 종료 후에는 분기별로 교육이수자 명단이 포함된 교육결과보고서를 지자체에 제출할 의무가 있음

   

2. 질의내용

 ○ 한국토지주택공사가「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공동주택 법정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되어 공급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운영 및 윤리교육(온라인교육)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면세하는 교육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 교육기본법 제2조【교육이념】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교육】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에게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 및 윤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그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관계 법령 및 관리규약의 준칙에 관한 사항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의 직무ㆍ소양 및 윤리에 관한 사항

   3. 공동주택단지 공동체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사항

   5. 입주민 간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6. 하자 보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8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교육】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 및 윤리교육(이하 이 조에서 "운영ㆍ윤리교육"이라 한다)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 10일 전까지 공고하거나 교육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1. 교육일시, 교육기간 및 교육장소

   2. 교육내용

   3. 교육대상자

   4.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매년 4시간의 운영ㆍ윤리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운영ㆍ윤리교육은 집합교육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교육 참여현황의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온라인교육으로 할 수 있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운영ㆍ윤리교육 참여현황을 엄격히 관리하여야 하며, 운영ㆍ윤리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 등,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에게 관리비등의 사용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ㆍ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ㆍ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ㆍ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1.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감사에 필요한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4. 공동주택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

   6.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공동주택관리법 제86조【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기관 또는 단체를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라 한다)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민원 상담 및 교육

   2. 관리규약 제정ㆍ개정의 지원

   3.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지원

   4. 장기수선계획의 수립ㆍ조정 지원 또는 공사ㆍ용역의 타당성 자문 등 기술지원

   5. 공동주택 관리상태 진단 및 지원

   6.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공동체 활성화 지원

   7. 공동주택의 조사ㆍ검사 및 분쟁조정의 지원

   8. 공동주택 관리실태 조사ㆍ연구

   9.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뢰하거나 위탁하는 업무

   10. 그 밖에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권익보호와 공동주택관리의 투명화 및 효율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공동주택관리법 제8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의 전문화,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자격검정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제17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교육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5조【업무의 위탁】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법 제17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을 법 제86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이하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라 한다)에 위탁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08. 31.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482[법령해석과-244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