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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모법인 자법인 합병 시 결손금 소득금액 익금 산입 여부

법인세제과-1285[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1285]  ·  2017. 10.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연결납세방식 적용 중 연결모법인이 연결사업연도에 연결자법인에 흡수합병될 때, 연결모법인의 결손금 및 공제한 연결자법인의 소득금액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연결자법인 익금에 산입해야 하는지요?

S요약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 연결모법인의 결손금공제한 연결자법인의 소득금액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연결자법인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결납세방식 #모법인 #자법인 #흡수합병 #결손금 #소득금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1285[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1285]  ·  2017. 10. 16.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285(2017.10.16) 회신에 근거합니다.
  • 연결납세방식 적용 도중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연결사업연도 기간 중 연결모법인의 결손금공제한 연결자법인의 소득금액은, 해당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연결자법인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법인세법」 제76조의8 및 동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합병 관련 특별 처리 기준을 적용한 결과입니다.
  • 실무상 합병 등을 통해 연결관계가 종료되어도, 연결모법인 결손금과 소득금액의 익금산입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76조의8: 내국법인의 연결납세방식 적용에 관한 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연결납세방식에서 연결법인 간 합병, 분할 등 처리
  •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3: 합병·분할 시 결손금과 소득금액 처리 기준
사례 Q&A
1. 연결모법인과 자법인 합병 시 결손금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연결모법인의 결손금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연결자법인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17-10-16 회신에 따라 연결납세방식 중 합병 시 해당 결손금은 익금산입 대상이 아닙니다.
2. 연결자법인이 공제한 소득금액도 익금에 산입하지 않나요?
답변
공제한 연결자법인의 소득금액 역시 연결자법인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근거
법인세제과 유권해석은 합병 시 연결사업연도 중 결손금, 공제 소득 모두 익금산입 의무가 없음을 명시합니다.
3. 연결납세방식 하에서 모법인 흡수합병 시 세무상 유의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합병 등에 따른 연결관계 종료 시, 결손금 익금산입 등 추가 세무조치가 요구되지 않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시행령 및 2017년 기획재정부 회신에 근거한 해석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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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연결모법인이 연결사업연도 중에 연결자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 연결모법인의 결손금과 공제한 연결자법인의 소득금액은 연결자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회신

두 개의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제76조의8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던 중 연결모법인이 연결사업연도 중에 연결자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 연결사업연도 기간 중 연결모법인의 결손금과 공제한 연결자법인의 소득금액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연결자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7. 10. 16. 법인세제과-1285[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128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