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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고용유지의무 소급적용 여부

재산세제과-450  ·  2017. 07.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10년 12월 31일(중소기업은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가업상속공제 건에 대해 2014년 신설된 고용유지의무 규정이 소급 적용되는지요?

S요약

가업상속공제의 고용유지의무 사후관리 규정은 신설되기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즉, 해당 규정 신설 전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신설된 고용유지 조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업상속공제 #고용유지의무 #사후관리 #소급적용 #상속개시일 #2014년 개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450  ·  2017. 07. 20.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50(2017.07.20.) 회신에 따르면,
  • 2010.12.31.(중소기업은 2011.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어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받은 경우에는 2014년 신설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5항의 고용유지의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이는 사후관리 기간 중 고용유지의무 규정이 신설되더라도 소급 적용하지 않으므로, 상속개시 시점 기준으로 적용 법령이 결정됨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신설 고용유지의무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상속인은 기존 요건만 충족하면 별도의 추가 고용유지의무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가업상속공제의 요건 및 사후관리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5항(2014.1.1. 개정): 고용유지 의무 신설, 사업연도별 근로자수 요건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2014.1.1. 법률 제12168호): 개정 규정의 적용시기와 대상을 명확히 규정함
사례 Q&A
1.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고용유지의무 규정 신설 전 상속된 경우 적용 여부
답변
고용유지의무 사후관리 규정은 신설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50 회신에서 2014년 신설 고용유지의무 규정은 소급하지 않는다고 명시됨.
2. 2011년 이전 상속가업에 2014년 고용유지신설 규정이 소급 적용되는지
답변
2011년 12월 31일 이전 상속된 가업은 고용유지의무 규정 소급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상속개시일 기준 기존 법령 적용, 신설 규정 소급 없음.
3. 가업상속공제 고용유지의무 신설일 및 적용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고용유지의무는 2014년 1월 1일 법률 개정으로 신설되어, 이후 상속 건에만 적용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과 18조 제5항에 적용시점 명확히 규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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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가업상속공제의 고용유지의무 사후관리 규정 신설 전 상속이 개시된 경우 사후관리 기간 중 신설된 고용유지 의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회신

2010.12.31.(중소기업의 경우 2011.12.31.) 이전에 피상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별 고용유지 요건을 추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1.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제5항의 개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7. 07. 20. 재산세제과-45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