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까지 의뢰인과 함께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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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의 고용유지의무 사후관리 규정 신설 전 상속이 개시된 경우 사후관리 기간 중 신설된 고용유지 의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2010.12.31.(중소기업의 경우 2011.12.31.) 이전에 피상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별 고용유지 요건을 추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1.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제5항의 개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