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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변경 정정신고 적법성 판단

서면-2017-전자세원-2362[전자세원과-791(2017.08.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사업자가 변경된 겸용서식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정신고하면 해당 서식도 적법한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사업자가 겸용서식 변경 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정신고를 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제8항 규정사항을 포함한 경우 해당 서식도 적법한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정정신고 #국세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전자세원-2362[전자세원과-791(2017.08.28)]

  • 국세청 서면-2017-전자세원-2362[전자세원과-791(2017.08.28)] 회신에 따름
  •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사업자가 변경된 겸용서식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제8항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정신고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 이 경우 해당 겸용서식은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사업자의 전산매체 제출에 관한 고시 제2조에 따라 적법한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으로 볼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정신고만 적정하게 이루어진다면 변경된 서식도 전자세금계산서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제8항: 겸용서식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명시
  •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사업자의 전산매체 제출에 관한 고시 제2조: 적법한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규정
사례 Q&A
1.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정정신고 방법은?
답변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된 겸용서식을 포함해 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은 정정신고가 적법하면 인정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2. 겸용서식 변경 시 어떤 사항을 포함해야 하나요?
답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제8항에 규정된 필수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근거
해당 조문에서 필수 기재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정정신고 후 변경 서식도 전자세금계산서 효력이 있나요?
답변
정정신고가 적법하다면 변경 서식도 적법한 전자세금계산서로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관할 세무서장에 정정신고한 경우 인정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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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변경하고자 하는 겸용서식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정신고한 경우 적법한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으로 볼 수 있는 것임

회신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변경하고자 하는 겸용서식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제8항에 규정한 사항을 포함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정신고한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사업자의 전산매체 제출에 관한 고시 제2조」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8. 30. 서면-2017-전자세원-2362[전자세원과-791(2017.08.2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