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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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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변경하고자 하는 겸용서식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정신고한 경우 적법한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변경하고자 하는 겸용서식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제8항에 규정한 사항을 포함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정신고한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사업자의 전산매체 제출에 관한 고시 제2조」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8. 30. 서면-2017-전자세원-2362[전자세원과-791(2017.08.2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