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변호사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변경하고자 하는 겸용서식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정신고한 경우 적법한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변경하고자 하는 겸용서식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제8항에 규정한 사항을 포함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정신고한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사업자의 전산매체 제출에 관한 고시 제2조」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8. 30. 서면-2017-전자세원-2362[전자세원과-791(2017.08.2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