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은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사업을 경영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별도의 임대사업에서 발생된 소득은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3항에 따라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은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사업을 경영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별도의 임대사업에서 발생된 소득은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1997년 설립된 외국인투자법인으로 항만하역사업, 컨테이너 수리업, 물류창고업 등을 운영하는 법인임
○ 2003년 및 2004년에 기획재정부에서 조특법 제12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산업지원서비스업으로 조세감면 결정을 받음
○ 감면대상사업 중 컨테이너수리 및 화물집화소 운영 등 일부 사업을 임대하여 운영할 예정임
- 질의법인의 사업장 부지 일부를 협력업체가 임차하여 거래처에 용역을 제공하고 질의법인에게 임대료를 지급
2. 질의내용
○ 감면대상 사업 중 일부를 직접 운영하지 않고 임대를 통하여 운영할 경우 임대수익이 감면대상 사업에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등
○ 조특법 제121조의2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등의 감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12항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각각 감면한다.
1.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 조특법 시행령 제116조의2 【조세감면의 기준등】
① 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외의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경우로 한다.
1. 산업지원서비스업 : 부가가치가 높고 제조업지원등 다른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효과가 큰 서비스업으로서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서이 46017-10812, 2001.12.26
[ 제 목 ]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소득
[ 회 신 ]
외국인투자법인의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1항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1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따른 감면대상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상기의 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소득이란 당해 외국인투자법인이 특정제품의 제조활동을 직접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직접 설치 또는 운영함에 따라 발생된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공장시설을 직접 설치 또는 운영하지 아니하고 동 제조활동을 국내의 다른 기업 등에 위탁함에 의하여 당해 외국인투자법인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514, 2008.12.12
[ 제 목 ]
외국인투자지역 감면 중 일부 공정 해외위탁 시 감면소득 범위
[ 회 신 ]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제2호 규정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인 내국법인이 전체공정 중 핵심공정을 포함한 주요공정은 자신이 직접 수행하고 그 외의 일부 부수공정은 해외업체에 임가공 위탁하여 수행하는 경우로서, 당해 감면대상 사업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2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정 소득에 대하여 같은 법 제121조의2제2항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법령해석국조-미정, 2017.09.14
[ 제 목 ]
감면대상사업 중 일부사업을 임대하여 운영하는 경우 임대수익의 감면대상소득 포함 여부
[ 회 신 ]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3항에 따라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은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사업을 경영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별도의 임대사업에서 발생된 소득은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10. 24. 서면-2017-국제세원-2423[국제세원관리담당관-100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은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사업을 경영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별도의 임대사업에서 발생된 소득은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3항에 따라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은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사업을 경영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별도의 임대사업에서 발생된 소득은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1997년 설립된 외국인투자법인으로 항만하역사업, 컨테이너 수리업, 물류창고업 등을 운영하는 법인임
○ 2003년 및 2004년에 기획재정부에서 조특법 제12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산업지원서비스업으로 조세감면 결정을 받음
○ 감면대상사업 중 컨테이너수리 및 화물집화소 운영 등 일부 사업을 임대하여 운영할 예정임
- 질의법인의 사업장 부지 일부를 협력업체가 임차하여 거래처에 용역을 제공하고 질의법인에게 임대료를 지급
2. 질의내용
○ 감면대상 사업 중 일부를 직접 운영하지 않고 임대를 통하여 운영할 경우 임대수익이 감면대상 사업에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등
○ 조특법 제121조의2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등의 감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12항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각각 감면한다.
1.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 조특법 시행령 제116조의2 【조세감면의 기준등】
① 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외의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경우로 한다.
1. 산업지원서비스업 : 부가가치가 높고 제조업지원등 다른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효과가 큰 서비스업으로서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서이 46017-10812, 2001.12.26
[ 제 목 ]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소득
[ 회 신 ]
외국인투자법인의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1항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1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따른 감면대상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상기의 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소득이란 당해 외국인투자법인이 특정제품의 제조활동을 직접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직접 설치 또는 운영함에 따라 발생된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공장시설을 직접 설치 또는 운영하지 아니하고 동 제조활동을 국내의 다른 기업 등에 위탁함에 의하여 당해 외국인투자법인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514, 2008.12.12
[ 제 목 ]
외국인투자지역 감면 중 일부 공정 해외위탁 시 감면소득 범위
[ 회 신 ]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제2호 규정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인 내국법인이 전체공정 중 핵심공정을 포함한 주요공정은 자신이 직접 수행하고 그 외의 일부 부수공정은 해외업체에 임가공 위탁하여 수행하는 경우로서, 당해 감면대상 사업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2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정 소득에 대하여 같은 법 제121조의2제2항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법령해석국조-미정, 2017.09.14
[ 제 목 ]
감면대상사업 중 일부사업을 임대하여 운영하는 경우 임대수익의 감면대상소득 포함 여부
[ 회 신 ]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3항에 따라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은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사업을 경영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별도의 임대사업에서 발생된 소득은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10. 24. 서면-2017-국제세원-2423[국제세원관리담당관-100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