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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액 첨가 염장계육 부가가치세 면세 가능성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740[법령해석과-3227]  ·  2017. 11.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해 비린내를 제거하고 유통기한을 연장한 계육을 추가 가공 없이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까?

S요약

계육 특유의 비린내 제거와 유통기한 연장을 위해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을 추가 가공 없이 단기간 보관 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제품이 관세법상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7호동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부가가치세 #계육 #염장 #조미액 #미가공 식료품 #관세율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740[법령해석과-3227]  ·  2017. 11. 09.

  •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740[법령해석과-3227](2017-11-09) 회신에 근거함.
  • 계육 도소매업을 하는 사업자가 계육 특유의 비린내 제거와 유통기한 연장 목적으로 소량의 조미액을 포함한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을 공급받아 추가 가공 없이 단기간 보관 후 가맹점에 공급한다면, 해당 제품이 관세법상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면 관련 면세 조항이 적용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7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관세율표 기준상 미가공 식료품에 포함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 염장계육에 포함된 염장액의 비율(전체 중량 대비 약 0.5~0.6%) 등 사실관계를 볼 때, 원재료 본래의 성질을 변하지 않도록 1차 가공 수준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 다만, 공급 제품이 실제 해당 관세율표 호에 분류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성분·가공정도에 따라 세관 등 추가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등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7호: 미가공 식료품의 범위로 수육류(가금류 등)를 명시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미가공식료품은 별표 1의 관세율표 기준에 따름
  •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제0207호: 가금류의 신선·냉장·냉동육
  •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제0210호: 염장·염수장·건조·훈제된 육류
사례 Q&A
1. 염장액과 조미액이 포함된 계육도 부가가치세 면세가 되나요?
답변
관세율표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 계육이라면 소량의 염장·조미액이 포함되어도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시행규칙 제24조를 근거로 하였습니다.
2. 계육 보관 및 공급 시 추가 가공이 없을 때 면세 가능한가요?
답변
추가 가공 없이 단기간 보관 후 공급하면 미가공 식료품 기준에 해당하여 면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답변에서 추가가공 없이 단기간 보관 후 공급하는 경우 면세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관세율표상 0207호와 0210호는 어떤 제품에 해당하나요?
답변
제0207호는 신선·냉장·냉동된 가금류 육, 제0210호는 염장·염수장 등 1차 가공된 고기를 의미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서 관세율표에 근거하여 면세대상을 정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계육 특유의 비린내를 제거하고 유통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을 공급받아 가맹점에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관세법」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4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이 적용되는 것임

답변내용

계육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계육 특유의 비린내를 제거하고 유통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을 공급받아 추가가공 없이 단기간 보관 후 가맹점에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관세법」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4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이 적용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이하 ⁠“신청법인”)는 계육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주식회사 올품, 성화, 원우푸드 등의 도계업체(이하 ⁠“가공업체”)로부터 계육을 구입하여 가맹점에 공급할 예정이며,

  - 계육의 상태에서 가맹점이 판매하는 최종제품이 생산되기까지 일련의 공정과정은 다음과 같음

   ① 신청법인이 가맹점으로부터 필요한 계육의 수량을 취합한 후 가공업체에 주문

   ② 가공업체는 절단 및 염지 등의 과정을 거친 계육을 포장하여 신청법인에 공급

   ③ 신청법인은 해당 계육을 잠시 보관하다 가맹점에 공급하며, 신청법인이 가맹점의 주문을 받아 계육을 구입하여 가맹점에 공급하기까지는 약 48시간 정도 소요됨

 ○ 가공업체에서 이루어지는 염지는 도살 및 해체, 세척, 탈수된 계육에 염장액을 투입하는 공정으로

  - 계육 특유의 비린내를 제거하고 유통기한을 조금 더 연장하기 위한 공정이며, 염장액의 구성성분과 염장액이 투입된 계육의 구성성분은 다음과 같음

  - 염장액(5.3g)의 구성성분

품 목

배합비율(%)

품 목

배합비율(%)

정제염

56.6

흑후추

2.7

L-글루타민산나트륨

18.7

생강분말

2.5

정백당

9.5

계피분말

2.5

마늘분말

5.0

폴리인산나트륨

2.5

합 계

100

  - 염장액이 투입된 계육의 구성성분

품 목

중량(g)

구성비(%)

계 육

850〜950

90.6〜91.5

수돗물

83

8.8〜8

염장액

5.3

0.6〜0.5

총중량

938.3〜1,038.3

100

2. 질의내용

 ○ 비린내 제거 및 유통기한 연장을 위하여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을 구입하여

  - 추가가공 없이 저온상태에서 잠시 보관하다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7. 수육류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관세법」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별표 1】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분류표

  

구 분

관세율표

번호

품 명

6. 수축류

0105

⑤ 가금(家禽)류(닭․오리․거위․칠면조 및 기니아 새로 한정한다)

7. 수육류

0207

⑦ 관세율표 제0105호의 가금류의 육과 식용 설육(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에 한정한다)

0210

⑩ 육과 식용 설육(염장하거나 염수장한 것이나 건조하거나 훈제한 것으로 한정한다), 육이나 설육의 식용 고운 가루 및 거친 가루

출처 : 국세청 2017. 11. 09.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740[법령해석과-322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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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액 첨가 염장계육 부가가치세 면세 가능성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740[법령해석과-3227]  ·  2017. 11.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해 비린내를 제거하고 유통기한을 연장한 계육을 추가 가공 없이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까?

S요약

계육 특유의 비린내 제거와 유통기한 연장을 위해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을 추가 가공 없이 단기간 보관 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제품이 관세법상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7호동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부가가치세 #계육 #염장 #조미액 #미가공 식료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740[법령해석과-3227]  ·  2017. 11. 09.

  •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740[법령해석과-3227](2017-11-09) 회신에 근거함.
  • 계육 도소매업을 하는 사업자가 계육 특유의 비린내 제거와 유통기한 연장 목적으로 소량의 조미액을 포함한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을 공급받아 추가 가공 없이 단기간 보관 후 가맹점에 공급한다면, 해당 제품이 관세법상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면 관련 면세 조항이 적용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7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관세율표 기준상 미가공 식료품에 포함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 염장계육에 포함된 염장액의 비율(전체 중량 대비 약 0.5~0.6%) 등 사실관계를 볼 때, 원재료 본래의 성질을 변하지 않도록 1차 가공 수준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 다만, 공급 제품이 실제 해당 관세율표 호에 분류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성분·가공정도에 따라 세관 등 추가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등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7호: 미가공 식료품의 범위로 수육류(가금류 등)를 명시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미가공식료품은 별표 1의 관세율표 기준에 따름
  •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제0207호: 가금류의 신선·냉장·냉동육
  •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제0210호: 염장·염수장·건조·훈제된 육류
사례 Q&A
1. 염장액과 조미액이 포함된 계육도 부가가치세 면세가 되나요?
답변
관세율표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 계육이라면 소량의 염장·조미액이 포함되어도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시행규칙 제24조를 근거로 하였습니다.
2. 계육 보관 및 공급 시 추가 가공이 없을 때 면세 가능한가요?
답변
추가 가공 없이 단기간 보관 후 공급하면 미가공 식료품 기준에 해당하여 면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답변에서 추가가공 없이 단기간 보관 후 공급하는 경우 면세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관세율표상 0207호와 0210호는 어떤 제품에 해당하나요?
답변
제0207호는 신선·냉장·냉동된 가금류 육, 제0210호는 염장·염수장 등 1차 가공된 고기를 의미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서 관세율표에 근거하여 면세대상을 정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계육 특유의 비린내를 제거하고 유통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을 공급받아 가맹점에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관세법」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4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이 적용되는 것임

답변내용

계육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계육 특유의 비린내를 제거하고 유통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을 공급받아 추가가공 없이 단기간 보관 후 가맹점에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관세법」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4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이 적용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이하 ⁠“신청법인”)는 계육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주식회사 올품, 성화, 원우푸드 등의 도계업체(이하 ⁠“가공업체”)로부터 계육을 구입하여 가맹점에 공급할 예정이며,

  - 계육의 상태에서 가맹점이 판매하는 최종제품이 생산되기까지 일련의 공정과정은 다음과 같음

   ① 신청법인이 가맹점으로부터 필요한 계육의 수량을 취합한 후 가공업체에 주문

   ② 가공업체는 절단 및 염지 등의 과정을 거친 계육을 포장하여 신청법인에 공급

   ③ 신청법인은 해당 계육을 잠시 보관하다 가맹점에 공급하며, 신청법인이 가맹점의 주문을 받아 계육을 구입하여 가맹점에 공급하기까지는 약 48시간 정도 소요됨

 ○ 가공업체에서 이루어지는 염지는 도살 및 해체, 세척, 탈수된 계육에 염장액을 투입하는 공정으로

  - 계육 특유의 비린내를 제거하고 유통기한을 조금 더 연장하기 위한 공정이며, 염장액의 구성성분과 염장액이 투입된 계육의 구성성분은 다음과 같음

  - 염장액(5.3g)의 구성성분

품 목

배합비율(%)

품 목

배합비율(%)

정제염

56.6

흑후추

2.7

L-글루타민산나트륨

18.7

생강분말

2.5

정백당

9.5

계피분말

2.5

마늘분말

5.0

폴리인산나트륨

2.5

합 계

100

  - 염장액이 투입된 계육의 구성성분

품 목

중량(g)

구성비(%)

계 육

850〜950

90.6〜91.5

수돗물

83

8.8〜8

염장액

5.3

0.6〜0.5

총중량

938.3〜1,038.3

100

2. 질의내용

 ○ 비린내 제거 및 유통기한 연장을 위하여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을 구입하여

  - 추가가공 없이 저온상태에서 잠시 보관하다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7. 수육류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관세법」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별표 1】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분류표

  

구 분

관세율표

번호

품 명

6. 수축류

0105

⑤ 가금(家禽)류(닭․오리․거위․칠면조 및 기니아 새로 한정한다)

7. 수육류

0207

⑦ 관세율표 제0105호의 가금류의 육과 식용 설육(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에 한정한다)

0210

⑩ 육과 식용 설육(염장하거나 염수장한 것이나 건조하거나 훈제한 것으로 한정한다), 육이나 설육의 식용 고운 가루 및 거친 가루

출처 : 국세청 2017. 11. 09.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740[법령해석과-322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