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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주식 회생계획에 의한 지분감소 시 증여세 추징 여부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021[법령해석과-1135]  ·  2016. 04.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은 자의 주식 지분이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의해 줄어들 때, 이는 증여세 추징 배제 사유가 될 수 있는지요?

S요약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아 주식을 받은 수증자가,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결정으로 인해 주식 지분이 감소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회생계획 #지분감소 #추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021[법령해석과-1135]  ·  2016. 04. 05.

  • 국세청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021[법령해석과-1135](2016.4.5.) 회신임.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후, 주식등의 지분이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줄어드는 경우라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및 제14조의4는 정당한 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나,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결정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 주식병합, 출자전환 등 회생절차 과정에서 이뤄진 주식수 및 지분율 감소 역시 예외 사유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규정에 따라 추가로 증여세 및 이자상당액이 부과될 수 있다고 보임.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승계 목적 주식 증여 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2항: 10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주식 지분이 감소하면 증여세 추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정당한 사유의 범위 및 예외 사유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의4: 추징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의 한정적 열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93조, 제242조, 제246조: 회생계획의 내용과 인가, 효력 발생
사례 Q&A
1. 가업승계로 증여받은 주식이 회생절차로 줄어들면 증여세 추징되나요?
답변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결정으로 주식 지분이 줄어들 경우에도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회생절차에 의한 지분감소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므로 증여세 과세특례가 배제됩니다.
2.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이후 회생으로 인한 지분감소는 예외인가요?
답변
회생계획 인가결정 등 법원 결정에 의한 지분감소도 정당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14조의4에서 정당한 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나, 회생계획 인가결정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3. 회생절차로 인한 주식병합·출자전환 시 증여세 추가 납부해야 하나요?
답변
회생절차로 인한 주식병합·출자전환이 발생한 경우에도 증여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에 따르면 회생계획으로 인한 지분 감소는 추징 배제 사유에서 제외되므로 증여세 부과대상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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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주식등을 증여받은 수증자의 지분이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감소하는 경우 추징배제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6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에는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주식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부과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수증자는 2012.1.3. 부친으로부터 ㈜ooo 주식 190,876주(증여재산가액 3,000백만원)를 증여받으면서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신청하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함

 ○ 수증자는 2013.9.9. ㈜ooo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가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 2014.1.23. ooo지방법원 회생개시결정에 따라 회생계획안 인가전 발행한 보통주에 대하여 수증자 및 그와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은 액면가액 10,000원의 보통주 3주를 보통주 1주로 병합하여 주식수가 감소하고, 대여채무등의 출자전환으로 지분비율이 감소함(52% → 16.57%)

 ○ 주식병합 후 주식수 및 지분비율 변동내역

당초

주식병합 후

대여채무 등 출자전환

(321,678주 발행)

주식수

지분율

감소하는 주식수

병합후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청구인

236,352

52%

-157,568

78,784

51.22%

78,784

16.57%

특수관계인

204,370

45%

-136,250

68,120

44.29%

68,120

14.32%

기타

13,800

3%

-6,900

6,900

4.49%

328,578

69.11%

454,522

100%

-300,718

153,804

100%

475,482

100%

  * 주식병합비율 : 청구인·특수관계인은 3:1, 이외의 자는 2:1

2.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2항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법원의 회생결정에 따른 수증자의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감소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3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는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1.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2.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 부칙

     제16조(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가업을 승계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62조(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사후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가업을 승계한 자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받았거나 부과받아야 할 자에 대해서는 제30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2015.02.0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③ 법 제30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

  2.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3.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⑥ 법 제30조의6제2항제2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른 처분으로서 수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등(이하 이 조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증여받은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유상증자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실권 등으로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다만, 해당 법인의 시설투자・사업규모의 확장 등에 따른 유상증자로서 수증자의 특수관계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실권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수증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처분 또는 유상증자 시 실권 등으로 지분율이 낮아져 수증자가 최대주주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의4 【증여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

   영 제27조의6제3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수증자가 법률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으로 가업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사유를 말한다. 다만, 증여받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거나 그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후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0조【채권자의회의 구성】

 ① 관리위원회(관리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 채무자의 주요채권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가 개인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이하 "중소기업자"라 한다)인 때에는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채권자협의회는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관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액채권자를 채권자협의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회생절차시의 신청】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자는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

  1.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2.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93조【회생계획의 내용】

 ① 회생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경

  2. 공익채권의 변제

  3. 채무의 변제자금의 조달방법

  4. 회생계획에서 예상된 액을 넘는 수익금의 용도

  5. 알고 있는 개시후기타채권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

 ② 회생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영업이나 재산의 양도, 출자나 임대, 경영의 위임

  2. 정관의 변경

  3. 이사・대표이사(채무자가 주식회사가 아닌 때에는 채무자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의 변경

  4. 자본의 감소

  5. 신주나 사채의 발행

  6.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합병, 분할, 분할합병

  7. 해산

  8. 신회사의 설립

  9. 그 밖에 회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20조【회생계획안의 제출】

 ① 법원은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회 관계인집회의 기일 또는 그 후 지체 없이 관리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채무자의 존속, 주식교환, 주식이전, 합병, 분할, 분할합병, 신회사의 설립 또는 영업의 양도 등에 의한 사업의 계속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의 제출을 명하여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2조【회생계획의 인가 여부】

 ①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을 가결한 때에는 법원은 그 기일에 또는 즉시로 선고한 기일에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에 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6조【회생계획의 효력발생시기】

  회생계획은 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출처 : 국세청 2016. 04. 05.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021[법령해석과-113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