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내국법인의 주식배당 시 지배주주인 외국법인이 배당청구권을 포기함에 따라 소액주주인 외국법인이 그 포기된 주식을 배당으로 수취하는 경우 소액주주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주식의 발행금액임
내국법인의 주식배당 시 지배주주인 외국법인이 배당청구권을 포기함에 따라 소액주주인 외국법인이 그 포기된 주식을 배당으로 수취하는 경우 소액주주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주식의 발행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의 주주는 아래와 같으며 모두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임
|
상 호 |
주식수 |
지분율 |
소재지국 |
|
◆◆◆ Corporation |
4,999주 |
99.98% |
△△ |
|
○○○ Trading (Asia) Ltd |
1주 |
0.02% |
△△ |
-질의법인은 상법 제462조의2에 따른 주식배당을 함에 있어 지배주주인 △△소재 ◆◆◆ Corporation(이하 “ILC")가 배당청구권을 포기하고 그 포기된 배당금을 소액주주인 △△ 소재 ○○○ Trading (Asia) Ltd에게 지급하는 차등배당을 실시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주주에게 상법 상 절차에 따라 차등 주식배당을 실시할 경우, 외국법인 주주에게 귀속될 원천징수대상 국내원천소득금액 산정 방법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93조【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생략)
2.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나 그 밖에 국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소득은 제외한다)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4조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2. 생략
3. 의제배당(擬制配當)
(이하 생략)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법」 제459조제1항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같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의제배당의 계산】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의제배당에 있어서 금전 외의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취득한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가. 법 제17조제2항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의 경우에는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
나. 법 제17조제2항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주식등으로서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주식등의 보유와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법 제4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주식등의 보유와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의 요건을 갖추거나 같은 법 제44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이 목에서 "피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의 주식등의 취득가액. 다만, 합병 또는 분할로 법 제17조제2항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주식등과 금전, 그 밖의 재산을 함께 받은 경우로서 해당 주식등의 시가가 피합병법인등의 주식등의 취득가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시가로 한다.
다. 「상법」 제46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발행금액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시가
4. 관련사례
○ 법인46012-902, 2000.4.7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발행금액이라 함은 상법 제462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주식의 권면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 국업46017-279, 2000.6.15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수취하는 ‘주식배당’이나 ‘무상증자’로 인하여 받게되는 ‘무상주’는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에서 규정하는 의제배당으로서 법인세법 제93조 제2호에 해당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
다만,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은 국내원천 배당소득으로서 과세된다.
출처 : 국세청 2017. 08. 11. 서면-2017-국제세원-0972[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78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내국법인의 주식배당 시 지배주주인 외국법인이 배당청구권을 포기함에 따라 소액주주인 외국법인이 그 포기된 주식을 배당으로 수취하는 경우 소액주주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주식의 발행금액임
내국법인의 주식배당 시 지배주주인 외국법인이 배당청구권을 포기함에 따라 소액주주인 외국법인이 그 포기된 주식을 배당으로 수취하는 경우 소액주주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주식의 발행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의 주주는 아래와 같으며 모두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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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호 |
주식수 |
지분율 |
소재지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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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rporation |
4,999주 |
99.9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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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ding (Asia) Ltd |
1주 |
0.02% |
△△ |
-질의법인은 상법 제462조의2에 따른 주식배당을 함에 있어 지배주주인 △△소재 ◆◆◆ Corporation(이하 “ILC")가 배당청구권을 포기하고 그 포기된 배당금을 소액주주인 △△ 소재 ○○○ Trading (Asia) Ltd에게 지급하는 차등배당을 실시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주주에게 상법 상 절차에 따라 차등 주식배당을 실시할 경우, 외국법인 주주에게 귀속될 원천징수대상 국내원천소득금액 산정 방법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93조【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생략)
2.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나 그 밖에 국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소득은 제외한다)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4조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2. 생략
3. 의제배당(擬制配當)
(이하 생략)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법」 제459조제1항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같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의제배당의 계산】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의제배당에 있어서 금전 외의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취득한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가. 법 제17조제2항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의 경우에는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
나. 법 제17조제2항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주식등으로서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주식등의 보유와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법 제4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주식등의 보유와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의 요건을 갖추거나 같은 법 제44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이 목에서 "피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의 주식등의 취득가액. 다만, 합병 또는 분할로 법 제17조제2항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주식등과 금전, 그 밖의 재산을 함께 받은 경우로서 해당 주식등의 시가가 피합병법인등의 주식등의 취득가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시가로 한다.
다. 「상법」 제46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발행금액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시가
4. 관련사례
○ 법인46012-902, 2000.4.7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발행금액이라 함은 상법 제462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주식의 권면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 국업46017-279, 2000.6.15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수취하는 ‘주식배당’이나 ‘무상증자’로 인하여 받게되는 ‘무상주’는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에서 규정하는 의제배당으로서 법인세법 제93조 제2호에 해당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
다만,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은 국내원천 배당소득으로서 과세된다.
출처 : 국세청 2017. 08. 11. 서면-2017-국제세원-0972[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78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