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소비자피해보상 증서의 인지세 과세대상 여부

부가가치세제과-236  ·  2017. 05.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선불식 할부거래의 소비자에게 발급되는 소비자피해보상 증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선불식 할부거래의 소비자에게 발급하는 소비자피해보상 증서인지세 과세문서인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피해보상 증서 #인지세 #선불식 할부거래 #채무보증 #과세문서 #할부거래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236  ·  2017. 05. 02.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36(2017.05.02.) 회신에 근거합니다.
  • 선불식 할부거래의 소비자에게 발급하는 소비자피해보상 증서인지세 과세문서인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하였습니다.
  • 이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인지세법에 따른 문서의 성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입니다.
  • 따라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및 지급의무자인 은행 등이 소비자에게 소비자피해보상 증서를 발급하는 경우, 이에 대한 인지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채무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해야 함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6항: 지급의무자는 선불식 할부거래의 소비자에게 소비자피해보상 증서를 발급해야 함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2호 가목: 인지세 과세문서에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포함
  • 인지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인지세 과세문서의 범위를 규정
사례 Q&A
1. 소비자피해보상 증서에 인지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소비자피해보상 증서인지세 과세문서인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 및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2호 가목에 따라 해당 증서는 과세문서가 아닙니다.
2. 선불식 할부거래에서 소비자에게 발급하는 보상 증서의 세금 의무는?
답변
선불식 할부거래에서 소비자피해보상 증서 발급 시 인지세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17.05.02. 회신에 따라 인지세법상 채무보증 증서에 포함되지 않음이 확인되었습니다.
3. 인지세 과세문서란 무엇이고 소비자피해보상 증서는 왜 제외되나요?
답변
인지세 과세문서는 인지세법이 정한 계약서나 증서를 의미하며, 소비자피해보상 증서는 그 성질상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인지세법 시행령 제6조와 회신 내용을 종합하면, 소비자피해보상 증서는 채무보증 증서의 요건과 다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선불식 할부거래의 소비자에게 발급하는 ⁠“소비자피해보상 증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2015.7.24. 법률 제1345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채무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및 은행(지급의무자)이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의 소비자에게 발급하는 ⁠“소비자피해보상 증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2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라 인지세 과세문서가 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7. 05. 02. 부가가치세제과-23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소비자피해보상 증서의 인지세 과세대상 여부

부가가치세제과-236  ·  2017. 05.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선불식 할부거래의 소비자에게 발급되는 소비자피해보상 증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선불식 할부거래의 소비자에게 발급하는 소비자피해보상 증서인지세 과세문서인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피해보상 증서 #인지세 #선불식 할부거래 #채무보증 #과세문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236  ·  2017. 05. 02.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36(2017.05.02.) 회신에 근거합니다.
  • 선불식 할부거래의 소비자에게 발급하는 소비자피해보상 증서인지세 과세문서인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하였습니다.
  • 이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인지세법에 따른 문서의 성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입니다.
  • 따라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및 지급의무자인 은행 등이 소비자에게 소비자피해보상 증서를 발급하는 경우, 이에 대한 인지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채무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해야 함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6항: 지급의무자는 선불식 할부거래의 소비자에게 소비자피해보상 증서를 발급해야 함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2호 가목: 인지세 과세문서에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포함
  • 인지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인지세 과세문서의 범위를 규정
사례 Q&A
1. 소비자피해보상 증서에 인지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소비자피해보상 증서인지세 과세문서인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 및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2호 가목에 따라 해당 증서는 과세문서가 아닙니다.
2. 선불식 할부거래에서 소비자에게 발급하는 보상 증서의 세금 의무는?
답변
선불식 할부거래에서 소비자피해보상 증서 발급 시 인지세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17.05.02. 회신에 따라 인지세법상 채무보증 증서에 포함되지 않음이 확인되었습니다.
3. 인지세 과세문서란 무엇이고 소비자피해보상 증서는 왜 제외되나요?
답변
인지세 과세문서는 인지세법이 정한 계약서나 증서를 의미하며, 소비자피해보상 증서는 그 성질상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인지세법 시행령 제6조와 회신 내용을 종합하면, 소비자피해보상 증서는 채무보증 증서의 요건과 다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선불식 할부거래의 소비자에게 발급하는 ⁠“소비자피해보상 증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2015.7.24. 법률 제1345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채무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및 은행(지급의무자)이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의 소비자에게 발급하는 ⁠“소비자피해보상 증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2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라 인지세 과세문서가 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7. 05. 02. 부가가치세제과-23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