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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상담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및 요건

서면-2017-부가-0514[부가가치세과-1060]  ·  2017. 04.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심리상담과 언어치료, 심리발달교육 등을 함께 제공하는 업체가 부가가치세 면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됩니까?

S요약

심리상담, 인생상담, 직업재활상담 등 상담용역은 직업소개소 또는 상담소를 경영하는 자가 제공할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언어치료·심리발달교육용역 등은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상담이 주된 용역인지의 여부는 실제 공급 내역에 따라 사실판단이 요구됩니다.
#심리상담 부가세 #인생상담 면세 #직업재활상담 #언어치료 과세 #심리발달교육 #부가가치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0514[부가가치세과-1060]  ·  2017. 04. 2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부가-0514[부가가치세과-1060], 2017-04-27.
  • 상담소 등이 제공하는 인생상담용역, 직업재활상담용역 등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나, 언어치료용역심리발달교육용역은 면세가 아닌 과세대상으로 봅니다.
  • 실제 면세 적용이 가능한지는 상담용역이 사업자가 공급하는 전체 용역 중에서 주된 용역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구체적 사실관계 판단이 요구됩니다.
  • 의료기관 또는 인가받은 학원이 아닌 직업소개소·상담소 등 일반 사업자의 경우에도 동일한 판정 기준이 적용됩니다.
  • 유사 사안(재소비-69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99)에서도 상담용역은 면세이나, 언어치료·심리발달교육은 과세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인생상담, 직업재활상담 등과 같은 상담용역은 면세 대상 인적 용역 정의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3조: 직업 소개 용역 등의 범위에서 '인생상담, 직업재활상담 및 이와 유사한 상담'은 면세용역임을 명시(결혼상담 제외)
  • 기존해석(재소비-698, 2004.07.05): 인생상담은 면세, 언어치료·심리발달교육은 과세 대상
사례 Q&A
1. 심리상담센터의 심리상담 서비스는 부가가치세 면세인가요?
답변
심리상담 서비스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상 인생상담에 해당하면 면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3조 1호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인생상담 용역은 면세 대상입니다.
2. 심리센터에서 언어치료를 함께 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답변
심리센터에서 제공하는 언어치료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거
국세청의 서면-2017-부가-0514 및 재소비-698 해석사례에 근거하여 언어치료·심리발달교육은 과세됩니다.
3. 상담용역이 면세가 되려면 주된 용역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상담용역이 주된 용역일 경우에만 면세가 적용되며, 부수적으로 과세 용역이 함께 제공될 때는 사실 판단을 통해 적용됩니다.
근거
유권해석(재소비-698)에서 상담용역이 주된 용역인지를 사실판단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으므로, 공급내역의 실제 비중 등이 중요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직업소개소가 제공하는 용역 및 상담소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인생상담, 직업재활상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상담(결혼상담은 제외함)과 중소기업상담회사가 제공하는 창업상담용역은 면세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소비-698, 2004.07.05)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비-698, 2004.07.05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학원 등으로 정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언어행동 등에 장애가 있는 아동에 대한 상담언어치료심리발달교육 등의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동 상담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3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인생상담에 해당되나, 언어치료 및 심리발달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따라서 동 상담용역을 위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담용역이 주된 용역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사실관계

○ 당사는 전문자격증에 의하여 학생, 청소년 및 부모님 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상담, 교육, 성폭력 피해 및 예방 상담 및 교육, 심리검사등을 하는 업체임

  - 심리상담 : 개인상담(아동․청소년상담, 가족상담, 부모상담, 모래놀이심리상담, 인지학습상담), 집단상담(의사소통훈련, 자기표현훈련, 학습습관훈련, 또래상담, 미술심리상담, 진로탐색프로그램 등)

  - 교육 : 상담자교육(청소년상담사, 모래놀이심리상담사), 부모교육(자녀와 함께 성장하는 부모)

  - 심리검사 : 웩슬러지능검사, 성격유형검사, 진로검사, 그림검사 등

2. 질의내용

○ 여러 종류의 전문상담 자격증을 가지고 학생, 청소년 및 부모님을 대상으로 각종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2.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그 밖의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다. 직업소개소가 제공하는 용역 및 상담소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3조 【직업 소개 용역 등의 범위】

영 제42조제2호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1. 인생상담, 직업재활상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상담(결혼상담은 제외한다) 용역

 ○ 재소비-698, 2004.07.05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학원 등으로 정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언어행동 등에 장애가 있는 아동에 대한 상담언어치료심리발달교육 등의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동 상담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3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인생상담에 해당되나, 언어치료 및 심리발달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따라서 동 상담용역을 위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담용역이 주된 용역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1199 , 2005.07.27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학원으로 허가받지 아니한 자가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장애아동에 제공하는 상담용역은 면세되나 언어치료 및 심리발달 교육용역은 과세됨

출처 : 국세청 2017. 04. 27. 서면-2017-부가-0514[부가가치세과-106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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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상담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및 요건

서면-2017-부가-0514[부가가치세과-1060]  ·  2017. 04.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심리상담과 언어치료, 심리발달교육 등을 함께 제공하는 업체가 부가가치세 면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됩니까?

S요약

심리상담, 인생상담, 직업재활상담 등 상담용역은 직업소개소 또는 상담소를 경영하는 자가 제공할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언어치료·심리발달교육용역 등은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상담이 주된 용역인지의 여부는 실제 공급 내역에 따라 사실판단이 요구됩니다.
#심리상담 부가세 #인생상담 면세 #직업재활상담 #언어치료 과세 #심리발달교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0514[부가가치세과-1060]  ·  2017. 04. 2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부가-0514[부가가치세과-1060], 2017-04-27.
  • 상담소 등이 제공하는 인생상담용역, 직업재활상담용역 등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나, 언어치료용역심리발달교육용역은 면세가 아닌 과세대상으로 봅니다.
  • 실제 면세 적용이 가능한지는 상담용역이 사업자가 공급하는 전체 용역 중에서 주된 용역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구체적 사실관계 판단이 요구됩니다.
  • 의료기관 또는 인가받은 학원이 아닌 직업소개소·상담소 등 일반 사업자의 경우에도 동일한 판정 기준이 적용됩니다.
  • 유사 사안(재소비-69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99)에서도 상담용역은 면세이나, 언어치료·심리발달교육은 과세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인생상담, 직업재활상담 등과 같은 상담용역은 면세 대상 인적 용역 정의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3조: 직업 소개 용역 등의 범위에서 '인생상담, 직업재활상담 및 이와 유사한 상담'은 면세용역임을 명시(결혼상담 제외)
  • 기존해석(재소비-698, 2004.07.05): 인생상담은 면세, 언어치료·심리발달교육은 과세 대상
사례 Q&A
1. 심리상담센터의 심리상담 서비스는 부가가치세 면세인가요?
답변
심리상담 서비스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상 인생상담에 해당하면 면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3조 1호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인생상담 용역은 면세 대상입니다.
2. 심리센터에서 언어치료를 함께 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답변
심리센터에서 제공하는 언어치료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거
국세청의 서면-2017-부가-0514 및 재소비-698 해석사례에 근거하여 언어치료·심리발달교육은 과세됩니다.
3. 상담용역이 면세가 되려면 주된 용역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상담용역이 주된 용역일 경우에만 면세가 적용되며, 부수적으로 과세 용역이 함께 제공될 때는 사실 판단을 통해 적용됩니다.
근거
유권해석(재소비-698)에서 상담용역이 주된 용역인지를 사실판단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으므로, 공급내역의 실제 비중 등이 중요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직업소개소가 제공하는 용역 및 상담소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인생상담, 직업재활상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상담(결혼상담은 제외함)과 중소기업상담회사가 제공하는 창업상담용역은 면세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소비-698, 2004.07.05)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비-698, 2004.07.05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학원 등으로 정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언어행동 등에 장애가 있는 아동에 대한 상담언어치료심리발달교육 등의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동 상담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3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인생상담에 해당되나, 언어치료 및 심리발달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따라서 동 상담용역을 위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담용역이 주된 용역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사실관계

○ 당사는 전문자격증에 의하여 학생, 청소년 및 부모님 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상담, 교육, 성폭력 피해 및 예방 상담 및 교육, 심리검사등을 하는 업체임

  - 심리상담 : 개인상담(아동․청소년상담, 가족상담, 부모상담, 모래놀이심리상담, 인지학습상담), 집단상담(의사소통훈련, 자기표현훈련, 학습습관훈련, 또래상담, 미술심리상담, 진로탐색프로그램 등)

  - 교육 : 상담자교육(청소년상담사, 모래놀이심리상담사), 부모교육(자녀와 함께 성장하는 부모)

  - 심리검사 : 웩슬러지능검사, 성격유형검사, 진로검사, 그림검사 등

2. 질의내용

○ 여러 종류의 전문상담 자격증을 가지고 학생, 청소년 및 부모님을 대상으로 각종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2.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그 밖의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다. 직업소개소가 제공하는 용역 및 상담소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3조 【직업 소개 용역 등의 범위】

영 제42조제2호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1. 인생상담, 직업재활상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상담(결혼상담은 제외한다) 용역

 ○ 재소비-698, 2004.07.05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학원 등으로 정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언어행동 등에 장애가 있는 아동에 대한 상담언어치료심리발달교육 등의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동 상담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3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인생상담에 해당되나, 언어치료 및 심리발달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따라서 동 상담용역을 위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담용역이 주된 용역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1199 , 2005.07.27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학원으로 허가받지 아니한 자가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장애아동에 제공하는 상담용역은 면세되나 언어치료 및 심리발달 교육용역은 과세됨

출처 : 국세청 2017. 04. 27. 서면-2017-부가-0514[부가가치세과-106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