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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성분 첨가 사료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요건

서면-2017-부가-1508[부가가치세과-1561]  ·  2017. 06.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의약성분이 일부 혼합된 사료가 사료관리법상 사료로 등록되어 있을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요?

S요약

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마목상의 사료란 사료관리법에 따라 관할관청에 제조등록 및 성분표시 등이 등록된 사료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성분이 등록된 단일 사료제품에 의약성분이 일부 첨가되어도, 사료관리법상의 사료로 인정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약성분 사료 #사료 영세율 #부가가치세 영세율 #사료관리법 #조세특례제한법 #제조등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1508[부가가치세과-1561]  ·  2017. 06. 30.

  • 국세청 서면-2017-부가-1508[부가가치세과-1561](2017.06.30) 회신에 따르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마목에서 말하는 사료는 관할관청에 제조등록 및 성분표시 등이 등록된 사료를 의미합니다.
  • 의약성분이 일부 첨가된 사료라 하더라도, 해당 제품이 사료관리법상 '사료'에 해당하고 관할관청에 제조등록 및 성분등록이 되어 있다면,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사료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귀 질의와 같이 의약성분 혼합 사료의 경우 사료관리법상 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 기관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 이전 유권해석에서도 사료관리법상 등록 여부 및 관련 성분등록을 근거로 영세율 적용 가능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마목: 사료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사료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사료관리법 제2조: 사료의 정의, 사료는 가축 등의 영양, 건강유지, 성장에 필요한 단미사료·배합사료·보조사료를 포괄하며, 동물용 의약으로 단순 섭취하는 것은 제외
  • 사료관리법 제8조: 사료 제조업 등록 의무(관할관청 등록)
  • 사료관리법 제12조: 제조·수입 사료의 성분등록, 등록 시 성분내용 확인 및 등록증 교부
  •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특례규정: 농민 등에게 공급하는 등록 사료의 공급 시 영세율 적용 범위 규정
사례 Q&A
1. 사료에 의약성분이 첨가된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가능한가?
답변
사료관리법상 등록된 사료로 인정된다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마목 및 국세청 회신에서 등록된 사료에 한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2. 의약성분이 함유된 배합사료도 사료관리법상 사료에 해당하면 영세율 대상인가?
답변
관할 관청에 제조 및 성분 등록이 완료된 사료는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관할관청 등록 및 성분표시가 사료관리법상 충족된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3. 사료관리법상 사료 등록 여부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판단에 영향이 있나?
답변
사료관리법상 제조 및 성분등록이 이루어진 사료만 영세율 적용 가능합니다.
근거
유권해석 및 관련 법령은 관할관청의 제조·성분등록 여부를 절대적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5호 마목에서 규정하는「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는 관할관청에 제조등록 및 성분표시 등이 등록된 사료를 말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5호 마목에서 규정하는「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는 관할관청에 제조등록 및 성분표시 등이 등록된 사료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의약성분혼합 사료가「사료관리법」상 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사료에 의약성분을 혼합하여 판매하고 있음

  - 해당 의약 성분은 동물의약을 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사료에 단순 영양, 건강, 성장을 위해 일부 첨부되어 있음

  - 판매되고 있는 사료는 현행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에 해당함

2. 질의내용

○ 사료관리법상 사료에 해당하는 단일제품에 단순 영양, 건강, 성장을 위해 일부 첨가된 의약성분을 별도 의약제품으로 보아 영세율이 아닌 과세대상인지, 사료관리법에 의한 하나의 단일제품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농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마.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제외한다)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시설작물재배업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다.

1. 개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만 해당한다)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다만, 법 제105조제1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받아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을 기준으로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3분의 2 이상을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하고 있는 법인. 이 경우 사업연도중에 출자지분의 변경으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지분이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3분의 2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당해 출자지분변경일을 기준으로 한다.

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농업인

나. 당해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서 상시 근무하고 있는 자

4.「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한다). 다만, 가축용 사료를 공급받거나 농작업대행 또는 임대용으로 제3조제3항에 따른 농업기계를 공급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민에게 위탁하여 가축을 사육(이하 이 호에서 "위탁사육"이라 한다)하거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민과 계약을 체결하여 가축 및 사료를 공급하여 가축을 사육(이하 이 호에서 "계약사육"이라 한다)하는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계열화사업자. 다만, 계열화사업자가 위탁사육 또는 계약사육에 사용하기 위하여 가축용 사료를 공급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축산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비영리가축검정기관. 다만, 가축검정용 사료를 공급받는 경우에 한한다.

사료관리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료"란 ⁠「축산법」에 따른 가축이나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ㆍ어류 등(이하 "동물등"이라 한다)에 영양이 되거나 그 건강유지 또는 성장에 필요한 것으로서 단미사료(단미사료)ㆍ배합사료(배합사료) 및 보조사료(보조사료)를 말한다. 다만, 동물용의약으로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다.

2. "단미사료"란 식물성ㆍ동물성 또는 광물성 물질로서 사료로 직접 사용되거나 배합사료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사료관리법 제8조 【제조업의 등록 등】

① 제조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조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제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약사법」 제31조 및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업자,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식품ㆍ식품첨가물의 제조업자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업자가 직접 생산하는 제품 중 일부를 사료로 제조하여 판매하거나 공급하기 위하여 제조업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제조시설을 갖추어 제1항에 따라 제조업 등록을 한 자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제조시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제조업 등록을 한 자가 휴업ㆍ폐업 또는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사료관리법 제12조 【사료의 성분등록 및 취소】

①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사료의 종류ㆍ성분 및 성분량,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등록(이하 "성분등록"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료에 대하여는 성분등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가 성분등록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이 사료공정 등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적합한 경우에는 성분등록증을 지체 없이 해당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도46015-10652 , 2001.04.19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 마목에서 규정하는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는 관할관청에 제조등록 및 성분표시 등이 등록된 사료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 사료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할관청에의 등록여부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참고로 사료관리법에 대하여는 농림부 축산정책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48, 2005.07.07

사업자가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을 제외한다)를 농민에게 직접 공급하거나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당해 사료의 공급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법규부가 2009-309, 2009.09.16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사료관리법」제8조에 따라 사료제조업을 등록하고 시・도지사에게 성분등록한 사료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축산업(양봉업 포함)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공급하는 경우 당해 사료의 공급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5호마목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6. 30. 서면-2017-부가-1508[부가가치세과-156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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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성분 첨가 사료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요건

서면-2017-부가-1508[부가가치세과-1561]  ·  2017. 06.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의약성분이 일부 혼합된 사료가 사료관리법상 사료로 등록되어 있을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요?

S요약

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마목상의 사료란 사료관리법에 따라 관할관청에 제조등록 및 성분표시 등이 등록된 사료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성분이 등록된 단일 사료제품에 의약성분이 일부 첨가되어도, 사료관리법상의 사료로 인정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약성분 사료 #사료 영세율 #부가가치세 영세율 #사료관리법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1508[부가가치세과-1561]  ·  2017. 06. 30.

  • 국세청 서면-2017-부가-1508[부가가치세과-1561](2017.06.30) 회신에 따르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마목에서 말하는 사료는 관할관청에 제조등록 및 성분표시 등이 등록된 사료를 의미합니다.
  • 의약성분이 일부 첨가된 사료라 하더라도, 해당 제품이 사료관리법상 '사료'에 해당하고 관할관청에 제조등록 및 성분등록이 되어 있다면,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사료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귀 질의와 같이 의약성분 혼합 사료의 경우 사료관리법상 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 기관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 이전 유권해석에서도 사료관리법상 등록 여부 및 관련 성분등록을 근거로 영세율 적용 가능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마목: 사료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사료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사료관리법 제2조: 사료의 정의, 사료는 가축 등의 영양, 건강유지, 성장에 필요한 단미사료·배합사료·보조사료를 포괄하며, 동물용 의약으로 단순 섭취하는 것은 제외
  • 사료관리법 제8조: 사료 제조업 등록 의무(관할관청 등록)
  • 사료관리법 제12조: 제조·수입 사료의 성분등록, 등록 시 성분내용 확인 및 등록증 교부
  •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특례규정: 농민 등에게 공급하는 등록 사료의 공급 시 영세율 적용 범위 규정
사례 Q&A
1. 사료에 의약성분이 첨가된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가능한가?
답변
사료관리법상 등록된 사료로 인정된다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마목 및 국세청 회신에서 등록된 사료에 한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2. 의약성분이 함유된 배합사료도 사료관리법상 사료에 해당하면 영세율 대상인가?
답변
관할 관청에 제조 및 성분 등록이 완료된 사료는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관할관청 등록 및 성분표시가 사료관리법상 충족된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3. 사료관리법상 사료 등록 여부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판단에 영향이 있나?
답변
사료관리법상 제조 및 성분등록이 이루어진 사료만 영세율 적용 가능합니다.
근거
유권해석 및 관련 법령은 관할관청의 제조·성분등록 여부를 절대적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5호 마목에서 규정하는「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는 관할관청에 제조등록 및 성분표시 등이 등록된 사료를 말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5호 마목에서 규정하는「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는 관할관청에 제조등록 및 성분표시 등이 등록된 사료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의약성분혼합 사료가「사료관리법」상 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사료에 의약성분을 혼합하여 판매하고 있음

  - 해당 의약 성분은 동물의약을 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사료에 단순 영양, 건강, 성장을 위해 일부 첨부되어 있음

  - 판매되고 있는 사료는 현행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에 해당함

2. 질의내용

○ 사료관리법상 사료에 해당하는 단일제품에 단순 영양, 건강, 성장을 위해 일부 첨가된 의약성분을 별도 의약제품으로 보아 영세율이 아닌 과세대상인지, 사료관리법에 의한 하나의 단일제품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농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마.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제외한다)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시설작물재배업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다.

1. 개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만 해당한다)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다만, 법 제105조제1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받아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을 기준으로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3분의 2 이상을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하고 있는 법인. 이 경우 사업연도중에 출자지분의 변경으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지분이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3분의 2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당해 출자지분변경일을 기준으로 한다.

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농업인

나. 당해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서 상시 근무하고 있는 자

4.「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한다). 다만, 가축용 사료를 공급받거나 농작업대행 또는 임대용으로 제3조제3항에 따른 농업기계를 공급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민에게 위탁하여 가축을 사육(이하 이 호에서 "위탁사육"이라 한다)하거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민과 계약을 체결하여 가축 및 사료를 공급하여 가축을 사육(이하 이 호에서 "계약사육"이라 한다)하는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계열화사업자. 다만, 계열화사업자가 위탁사육 또는 계약사육에 사용하기 위하여 가축용 사료를 공급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축산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비영리가축검정기관. 다만, 가축검정용 사료를 공급받는 경우에 한한다.

사료관리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료"란 ⁠「축산법」에 따른 가축이나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ㆍ어류 등(이하 "동물등"이라 한다)에 영양이 되거나 그 건강유지 또는 성장에 필요한 것으로서 단미사료(단미사료)ㆍ배합사료(배합사료) 및 보조사료(보조사료)를 말한다. 다만, 동물용의약으로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다.

2. "단미사료"란 식물성ㆍ동물성 또는 광물성 물질로서 사료로 직접 사용되거나 배합사료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사료관리법 제8조 【제조업의 등록 등】

① 제조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조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제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약사법」 제31조 및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업자,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식품ㆍ식품첨가물의 제조업자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업자가 직접 생산하는 제품 중 일부를 사료로 제조하여 판매하거나 공급하기 위하여 제조업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제조시설을 갖추어 제1항에 따라 제조업 등록을 한 자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제조시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제조업 등록을 한 자가 휴업ㆍ폐업 또는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사료관리법 제12조 【사료의 성분등록 및 취소】

①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사료의 종류ㆍ성분 및 성분량,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등록(이하 "성분등록"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료에 대하여는 성분등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가 성분등록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이 사료공정 등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적합한 경우에는 성분등록증을 지체 없이 해당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도46015-10652 , 2001.04.19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 마목에서 규정하는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는 관할관청에 제조등록 및 성분표시 등이 등록된 사료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 사료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할관청에의 등록여부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참고로 사료관리법에 대하여는 농림부 축산정책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48, 2005.07.07

사업자가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을 제외한다)를 농민에게 직접 공급하거나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당해 사료의 공급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법규부가 2009-309, 2009.09.16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사료관리법」제8조에 따라 사료제조업을 등록하고 시・도지사에게 성분등록한 사료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축산업(양봉업 포함)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공급하는 경우 당해 사료의 공급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5호마목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6. 30. 서면-2017-부가-1508[부가가치세과-156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