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법인의 설립등기전 또는 사업허가전에 등록을 하는 때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발기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사업허가신청서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22601-896, 1990.07.14)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896, 1990.07.14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동법 시행령 제7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등본,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사본을 동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경우에 당해법인의 설립등기전 또는 사업허가전에 등록을 하는 때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발기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사업허가신청서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자동차, 전자, 건축, 안전 및 보호, 영양과 건강 산업에 주요 소재와 기술을 공급하고 있으며 울산에 생산공장을 운영하고 있음
○ 당사가 속해 있는 다국적 기업인 A그룹은 2015.12월 B그룹과의 합병, 통합을 발표함
- 이에 따라 A그룹과 B그룹에 속한 전세계 법인들의 지분 이전, 사업부의 부할 및 통합 등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예정임
- A그룹의 미국 소재 최종 모회사와 B그룹의 미국 소재 최종 모회사는 A,B그룹이 전세계적으로 대등합병을 통해 서로 결합될 계획이라는 취지의 기업결합신고서를 2016.5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 2017.5. 승인을 받음
- 이미 한국을 포함한 각국 경쟁당국의 승인을 받은 글로벌 합병계획에 따라 본사 합병이 진행될 예정이며 그 후속조치로 기존에 A그룹의 기능성 소재 사업의 분할을 포함한 후속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예정으로 당사는 기존에 영위하던 기능성 소재 사업을 2018년 하반기 중에 별도의 법인으로 분할할 계획을 갖고 있음
- 당사는 2018.10월 분할 등기일로 예상하고 있으며 광범위한 글로벌 구조조정의 특성상 아직 본건 분할의 정확한 일자는 미정이나 전술한 바와 같이 글로벌 합병 계획이 이미 한국 뿐 아니라 각국 경쟁당국에 신고되어 승인을 마친 만큼 한국에서의 본건 분할을 포함한 후속조치들이 이루어질 것은 확실함
2. 질의내용
○ 분할신설법인이 설립등기를 완료하기 전일지라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갑설) 분할신설법인이 설립등기를 완료한 후에야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교부받을 수 있음
(을설) 분할신설법인은 설립등기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라 입증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에 미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교부받을 수 있음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④ 법 제8조제1항 단서의 경우 해당 법인의 설립등기 전 또는 사업의 허가·등록이나 신고 전에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는 법인 설립을 위한 사업허가신청서 사본, 사업등록신청서 사본, 사업신고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로 제3항의 표 제1호의 서류를 대신할 수 있다.
○ 부가-469, 2011.05.09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위하여 법인 설립등기 전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부여받은 사업자등록번호로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 같은 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부여받은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의 효력에도 영향이 없는 것임.
○ 부가22601-1936, 1987.09.16
법인설립등기 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사업을 개시한 법인이 설립등기 전에 발생한 비용 중 창업비 및 개업비 이외의 손금용인비용은 최초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부가22601-896, 1990.07.14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동법 시행령 제7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등본,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사본을 동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경우에 당해법인의 설립등기전 또는 사업허가전에 등록을 하는 때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발기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사업허가신청서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9. 28. 서면-2017-부가-2119[부가가치세과-231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법인의 설립등기전 또는 사업허가전에 등록을 하는 때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발기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사업허가신청서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22601-896, 1990.07.14)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896, 1990.07.14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동법 시행령 제7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등본,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사본을 동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경우에 당해법인의 설립등기전 또는 사업허가전에 등록을 하는 때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발기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사업허가신청서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자동차, 전자, 건축, 안전 및 보호, 영양과 건강 산업에 주요 소재와 기술을 공급하고 있으며 울산에 생산공장을 운영하고 있음
○ 당사가 속해 있는 다국적 기업인 A그룹은 2015.12월 B그룹과의 합병, 통합을 발표함
- 이에 따라 A그룹과 B그룹에 속한 전세계 법인들의 지분 이전, 사업부의 부할 및 통합 등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예정임
- A그룹의 미국 소재 최종 모회사와 B그룹의 미국 소재 최종 모회사는 A,B그룹이 전세계적으로 대등합병을 통해 서로 결합될 계획이라는 취지의 기업결합신고서를 2016.5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 2017.5. 승인을 받음
- 이미 한국을 포함한 각국 경쟁당국의 승인을 받은 글로벌 합병계획에 따라 본사 합병이 진행될 예정이며 그 후속조치로 기존에 A그룹의 기능성 소재 사업의 분할을 포함한 후속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예정으로 당사는 기존에 영위하던 기능성 소재 사업을 2018년 하반기 중에 별도의 법인으로 분할할 계획을 갖고 있음
- 당사는 2018.10월 분할 등기일로 예상하고 있으며 광범위한 글로벌 구조조정의 특성상 아직 본건 분할의 정확한 일자는 미정이나 전술한 바와 같이 글로벌 합병 계획이 이미 한국 뿐 아니라 각국 경쟁당국에 신고되어 승인을 마친 만큼 한국에서의 본건 분할을 포함한 후속조치들이 이루어질 것은 확실함
2. 질의내용
○ 분할신설법인이 설립등기를 완료하기 전일지라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갑설) 분할신설법인이 설립등기를 완료한 후에야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교부받을 수 있음
(을설) 분할신설법인은 설립등기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라 입증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에 미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교부받을 수 있음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④ 법 제8조제1항 단서의 경우 해당 법인의 설립등기 전 또는 사업의 허가·등록이나 신고 전에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는 법인 설립을 위한 사업허가신청서 사본, 사업등록신청서 사본, 사업신고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로 제3항의 표 제1호의 서류를 대신할 수 있다.
○ 부가-469, 2011.05.09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위하여 법인 설립등기 전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부여받은 사업자등록번호로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 같은 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부여받은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의 효력에도 영향이 없는 것임.
○ 부가22601-1936, 1987.09.16
법인설립등기 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사업을 개시한 법인이 설립등기 전에 발생한 비용 중 창업비 및 개업비 이외의 손금용인비용은 최초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부가22601-896, 1990.07.14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동법 시행령 제7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등본,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사본을 동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경우에 당해법인의 설립등기전 또는 사업허가전에 등록을 하는 때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발기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사업허가신청서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9. 28. 서면-2017-부가-2119[부가가치세과-231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