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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자체 임대차에서 임대료 실질과 매입세액 공제

서면-2016-부가-4528[부가가치세과-689]  ·  2017. 03.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임차인에게 실질적 임대 대가로 보기 어려운 수준의 임대료를 받는 경우, 신축건물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요?

S요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지원금보다 적은 임대료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해당 계약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국가 임대차 #지방자치단체 임대 #관리비 지원 #임대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4528[부가가치세과-689]  ·  2017. 03. 27.

  • 국세청 서면-2016-부가-4528[부가가치세과-689] 회신을 근거로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비 등 지원을 하면서 임대료를 받지 않거나, 임대료가 지원금보다 적어 실질적 임대 대가로 보기 어려운 임대차 계약용역의 공급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 이에 해당하는 경우, 신축이나 개보수 과정에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역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이 유권해석은 선행 해석사례인 부가가치세과-952(2013.10.16)와 동일하게 적용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은 역무 제공 또는 시설물 등 재화 사용 허락을 포함함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됨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해 사용한 재화 또는 용역에 한해 매입세액 공제 허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국가·지자체의 부동산임대업은 원칙적으로 면세 대상 제외, 일부 예외 규정 있음
사례 Q&A
1. 국가가 임차인에 무상 임대하거나 임대료가 지원금보다 적으면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가요?
답변
국가가 실질적 임대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용역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불가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 임대업을 할 때 어떤 경우에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되나요?
답변
임대료가 관리비 등 지원금보다 적어 실질적으로 임대 대가가 아니면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6-부가-4528 회신 및 부가가치세법 적용례를 따른 것입니다.
3. 국가‧지자체의 신축건물 임대에 부가가치세 과세·비과세 여부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부동산임대업에서 실질 임대 대가를 받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 대상 또는 용역 불공급(비과세)로 결정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및 해당 유권해석에 따라 판단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가 등이 임차자에게 그 임대차 부동산과 관련한 관리비 등을 지원하면서 임대료를 받지 않거나 임대료가 관리비 등의 지원금보다 적어 실질적으로 임대의 대가를 받는 정도가 아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952, 2013.10.16)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952, 2013.10.16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건물을 개보수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임차자에게 그 임대차 부동산과 관련한 관리비 등을 지원하면서 임대료를 받지 않거나 임대료를 받는 경우에도 그 임대료가 관리비 등의 지원금보다 적어 실질적으로 임대의 대가를 받는 정도가 아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우리시는 수산식품산업의 발전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산식품지원센터를 신축하였음(총사업비 200여억원)

  - 재단법인 △△수산식품지원센터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위탁운영

  - 수탁자는 임대료 등 자체 수입으로 필요경비를 충당하며 위탁자는 수탁자의 회계장부 등 제반 운영내용을 지도 감독하며 시설물 보수 유지 관리 등 시설비와 운영비를 지원함

  - 현재 15개 기업이 입주하여 연 14백만원의 임대료를 수납함

2. 질의내용

○ 우리시가 특수관계자인 법인에게 신축건물을 위탁 운영한 경우 신축하면서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 공제가 가능하다면 연구시설 등 지원시설을 제외한 임대면적에 따라 안분하여야 하는지, 총 건축물에 대하여 공제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ㆍ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11, 2013.07.09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자에게 그 임대차 부동산과 관련한 관리비 등을 지원하면서 임대료를 받지 않거나 임대료를 받는 경우에도 그 임대료가 관리비 등의 지원금보다 적어 실질적으로 임대의 대가를 받는 정도가 아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동산 임대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보지 않음

부가가치세과-952, 2013.10.16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건물을 개보수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임차자에게 그 임대차 부동산과 관련한 관리비 등을 지원하면서 임대료를 받지 않거나 임대료를 받는 경우에도 그 임대료가 관리비 등의 지원금보다 적어 실질적으로 임대의 대가를 받는 정도가 아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3. 27. 서면-2016-부가-4528[부가가치세과-68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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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자체 임대차에서 임대료 실질과 매입세액 공제

서면-2016-부가-4528[부가가치세과-689]  ·  2017. 03.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임차인에게 실질적 임대 대가로 보기 어려운 수준의 임대료를 받는 경우, 신축건물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요?

S요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지원금보다 적은 임대료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해당 계약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국가 임대차 #지방자치단체 임대 #관리비 지원 #임대료 #부가가치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4528[부가가치세과-689]  ·  2017. 03. 27.

  • 국세청 서면-2016-부가-4528[부가가치세과-689] 회신을 근거로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비 등 지원을 하면서 임대료를 받지 않거나, 임대료가 지원금보다 적어 실질적 임대 대가로 보기 어려운 임대차 계약용역의 공급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 이에 해당하는 경우, 신축이나 개보수 과정에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역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이 유권해석은 선행 해석사례인 부가가치세과-952(2013.10.16)와 동일하게 적용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은 역무 제공 또는 시설물 등 재화 사용 허락을 포함함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됨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해 사용한 재화 또는 용역에 한해 매입세액 공제 허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국가·지자체의 부동산임대업은 원칙적으로 면세 대상 제외, 일부 예외 규정 있음
사례 Q&A
1. 국가가 임차인에 무상 임대하거나 임대료가 지원금보다 적으면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가요?
답변
국가가 실질적 임대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용역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불가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 임대업을 할 때 어떤 경우에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되나요?
답변
임대료가 관리비 등 지원금보다 적어 실질적으로 임대 대가가 아니면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6-부가-4528 회신 및 부가가치세법 적용례를 따른 것입니다.
3. 국가‧지자체의 신축건물 임대에 부가가치세 과세·비과세 여부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부동산임대업에서 실질 임대 대가를 받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 대상 또는 용역 불공급(비과세)로 결정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및 해당 유권해석에 따라 판단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가 등이 임차자에게 그 임대차 부동산과 관련한 관리비 등을 지원하면서 임대료를 받지 않거나 임대료가 관리비 등의 지원금보다 적어 실질적으로 임대의 대가를 받는 정도가 아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952, 2013.10.16)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952, 2013.10.16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건물을 개보수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임차자에게 그 임대차 부동산과 관련한 관리비 등을 지원하면서 임대료를 받지 않거나 임대료를 받는 경우에도 그 임대료가 관리비 등의 지원금보다 적어 실질적으로 임대의 대가를 받는 정도가 아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우리시는 수산식품산업의 발전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산식품지원센터를 신축하였음(총사업비 200여억원)

  - 재단법인 △△수산식품지원센터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위탁운영

  - 수탁자는 임대료 등 자체 수입으로 필요경비를 충당하며 위탁자는 수탁자의 회계장부 등 제반 운영내용을 지도 감독하며 시설물 보수 유지 관리 등 시설비와 운영비를 지원함

  - 현재 15개 기업이 입주하여 연 14백만원의 임대료를 수납함

2. 질의내용

○ 우리시가 특수관계자인 법인에게 신축건물을 위탁 운영한 경우 신축하면서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 공제가 가능하다면 연구시설 등 지원시설을 제외한 임대면적에 따라 안분하여야 하는지, 총 건축물에 대하여 공제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ㆍ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11, 2013.07.09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자에게 그 임대차 부동산과 관련한 관리비 등을 지원하면서 임대료를 받지 않거나 임대료를 받는 경우에도 그 임대료가 관리비 등의 지원금보다 적어 실질적으로 임대의 대가를 받는 정도가 아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동산 임대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보지 않음

부가가치세과-952, 2013.10.16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건물을 개보수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임차자에게 그 임대차 부동산과 관련한 관리비 등을 지원하면서 임대료를 받지 않거나 임대료를 받는 경우에도 그 임대료가 관리비 등의 지원금보다 적어 실질적으로 임대의 대가를 받는 정도가 아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3. 27. 서면-2016-부가-4528[부가가치세과-68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