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수용되는 경우 그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우리 청의 기존 회신사례(서면-2016-부동산-4712, 2016.12.30)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6-부동산-4712, 2016.12.30.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2013.2.14.이전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고, 그 잔존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2013.2.15.이후에 양도되는 경우에 20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된「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1950.××.××. 甲은 A주택 및 부수토지 취득(미등기)
-2005.07.27.甲은 A주택을 신축(무허가)하고 대지는 시효취득(‘77.1.5)을 원인으로 甲명의로 등기(주택은 미등기)
-2005.04.25. A주택 및 부수토지는 ‘동춘2구역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에 편입.
→ 주택은 사업시행자가 수용하고 토지는 환지방식
- 2010.11.01. 환지예정지 지정
- 2011.10.17. 무허가 A주택 수용됨(1세대 1주택 비과세 결정)
- 2017. 주택 부수토지(A주택 정착면적의 5배 이내임) 양도 예정
○ 질의내용
A주택이 사업시행자에게 우선 수용(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되고 그 부수토지를 환지처분 공고일 전 또는 후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2016-부동산-4172, 2016.12.30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2013.2.14.이전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고, 그 잔존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2013.2.15.이후에 양도되는 경우에 2013.2. 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서면-2016-부동산-3383, 2016.07.12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그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토지와 잔존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97, 2006. 10. 24
(사실관계)
- 1987년 3월 대지구입(802㎡), 1997년 5월 단독주택 신축
- 2003년 3월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예정지 고시 (예정면적 310.8㎡)
- 2004년 1월 동법에 의하여 주택철거 및 보상금수령
- 2006년 9월 제3자에게 동 환지예정지 양도
(회 신)
거주자로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그 주택 및 부수토지(건물정착면적을 도시지역안의 토지는 5배, 도시지역 밖의 토지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비과세(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받을 수 있는 것이며,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수용의 경우를 포함)하는 잔존토지 및 잔존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을 포함하는 것임.
○ 부동산거래관리과-0832, 2011.09.30.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 제1항 제2호 가목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의 해당 주택에 딸린 토지만이 수용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그 수용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고,「공익사업을 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2010.2.18. 이후 수용되는 경우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7호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입니다(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1498;2010.12.21및부동산거래관리과-889, 2010.07.08.).
출처 : 국세청 2017. 09. 13. 서면-2017-부동산-1838[부동산납세과-104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수용되는 경우 그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우리 청의 기존 회신사례(서면-2016-부동산-4712, 2016.12.30)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6-부동산-4712, 2016.12.30.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2013.2.14.이전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고, 그 잔존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2013.2.15.이후에 양도되는 경우에 20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된「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1950.××.××. 甲은 A주택 및 부수토지 취득(미등기)
-2005.07.27.甲은 A주택을 신축(무허가)하고 대지는 시효취득(‘77.1.5)을 원인으로 甲명의로 등기(주택은 미등기)
-2005.04.25. A주택 및 부수토지는 ‘동춘2구역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에 편입.
→ 주택은 사업시행자가 수용하고 토지는 환지방식
- 2010.11.01. 환지예정지 지정
- 2011.10.17. 무허가 A주택 수용됨(1세대 1주택 비과세 결정)
- 2017. 주택 부수토지(A주택 정착면적의 5배 이내임) 양도 예정
○ 질의내용
A주택이 사업시행자에게 우선 수용(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되고 그 부수토지를 환지처분 공고일 전 또는 후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2016-부동산-4172, 2016.12.30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2013.2.14.이전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고, 그 잔존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2013.2.15.이후에 양도되는 경우에 2013.2. 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서면-2016-부동산-3383, 2016.07.12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그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토지와 잔존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97, 2006. 10. 24
(사실관계)
- 1987년 3월 대지구입(802㎡), 1997년 5월 단독주택 신축
- 2003년 3월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예정지 고시 (예정면적 310.8㎡)
- 2004년 1월 동법에 의하여 주택철거 및 보상금수령
- 2006년 9월 제3자에게 동 환지예정지 양도
(회 신)
거주자로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그 주택 및 부수토지(건물정착면적을 도시지역안의 토지는 5배, 도시지역 밖의 토지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비과세(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받을 수 있는 것이며,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수용의 경우를 포함)하는 잔존토지 및 잔존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을 포함하는 것임.
○ 부동산거래관리과-0832, 2011.09.30.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 제1항 제2호 가목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의 해당 주택에 딸린 토지만이 수용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그 수용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고,「공익사업을 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2010.2.18. 이후 수용되는 경우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7호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입니다(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1498;2010.12.21및부동산거래관리과-889, 2010.07.08.).
출처 : 국세청 2017. 09. 13. 서면-2017-부동산-1838[부동산납세과-104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