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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뱅킹 이익의 배당소득 과세 여부(기획재정부 2017)

금융세제과-67  ·  2017. 02.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골드뱅킹 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소득세법상 배당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원화를 입금해 국제 금시세 및 환율에 따라 금으로 적립하고, 출금 시 금 실물 또는 원화로 지급하는 골드뱅킹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이익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판단됩니다.
#골드뱅킹 #배당소득 #소득세법 #금융상품 #금시세 #실물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금융세제과-67  ·  2017. 02. 28.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67(2017.02.28.) 회신에 따른 유권해석입니다.
  • 골드뱅킹은 원화 입금 시 국제 금시세(달러)와 환율을 적용해 금으로 적립한 뒤, 가입자 출금 요청 시 금 실물 또는 환산 원화로 지급하는 금융상품입니다.
  • 상기 골드뱅킹 상품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파생결합증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해당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밝혔습니다.
  • 따라서 골드뱅킹 이익에 대해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과세하지 않음이 명확히 확인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6조(배당소득의 범위): 배당소득의 기본 범위와 포함 요건 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제1호: 파생결합증권의 정의 및 범위
사례 Q&A
1. 골드뱅킹에서 발생한 이익은 배당소득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골드뱅킹 이익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17-02-28 유권해석에서 골드뱅킹 이익은 배당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2. 골드뱅킹의 금 실물 인출 이익도 배당소득으로 보나요?
답변
골드뱅킹에서 금 실물로 인출해 얻은 이익 역시 배당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상 골드뱅킹 이익은 배당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실물 지급 방식도 동일하게 인정됩니다.
3. 골드뱅킹이 파생결합증권에 해당해도 배당소득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자본시장법상 파생결합증권이라 해도 골드뱅킹 이익은 배당소득이 아닙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은 파생결합증권임을 전제로 하더라도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과세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원화를 입금하면 국제 금시세(달러표시가격) 및 원/달러 환율을 적용하여 금(金)으로 적립한 후, 가입자가 출금 요청시 국제 금시세 및 환율로 환산한 원화로 출금하거나 금 실물을 지급하는 금융상품인 소위 골드뱅킹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소득세법상의 배당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원화를 입금하면 국제 금시세(달러표시가격) 및 원/달러 환율을 적용하여 금(金)으로 적립한 후, 가입자가 출금 요청시 국제 금시세 및 환율로 환산한 원화로 출금하거나 금 실물을 지급하는 금융상품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7. 02. 28. 금융세제과-6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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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뱅킹 이익의 배당소득 과세 여부(기획재정부 2017)

금융세제과-67  ·  2017. 02.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골드뱅킹 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소득세법상 배당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원화를 입금해 국제 금시세 및 환율에 따라 금으로 적립하고, 출금 시 금 실물 또는 원화로 지급하는 골드뱅킹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이익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판단됩니다.
#골드뱅킹 #배당소득 #소득세법 #금융상품 #금시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금융세제과-67  ·  2017. 02. 28.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67(2017.02.28.) 회신에 따른 유권해석입니다.
  • 골드뱅킹은 원화 입금 시 국제 금시세(달러)와 환율을 적용해 금으로 적립한 뒤, 가입자 출금 요청 시 금 실물 또는 환산 원화로 지급하는 금융상품입니다.
  • 상기 골드뱅킹 상품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파생결합증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해당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밝혔습니다.
  • 따라서 골드뱅킹 이익에 대해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과세하지 않음이 명확히 확인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6조(배당소득의 범위): 배당소득의 기본 범위와 포함 요건 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제1호: 파생결합증권의 정의 및 범위
사례 Q&A
1. 골드뱅킹에서 발생한 이익은 배당소득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골드뱅킹 이익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17-02-28 유권해석에서 골드뱅킹 이익은 배당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2. 골드뱅킹의 금 실물 인출 이익도 배당소득으로 보나요?
답변
골드뱅킹에서 금 실물로 인출해 얻은 이익 역시 배당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상 골드뱅킹 이익은 배당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실물 지급 방식도 동일하게 인정됩니다.
3. 골드뱅킹이 파생결합증권에 해당해도 배당소득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자본시장법상 파생결합증권이라 해도 골드뱅킹 이익은 배당소득이 아닙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은 파생결합증권임을 전제로 하더라도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과세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원화를 입금하면 국제 금시세(달러표시가격) 및 원/달러 환율을 적용하여 금(金)으로 적립한 후, 가입자가 출금 요청시 국제 금시세 및 환율로 환산한 원화로 출금하거나 금 실물을 지급하는 금융상품인 소위 골드뱅킹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소득세법상의 배당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원화를 입금하면 국제 금시세(달러표시가격) 및 원/달러 환율을 적용하여 금(金)으로 적립한 후, 가입자가 출금 요청시 국제 금시세 및 환율로 환산한 원화로 출금하거나 금 실물을 지급하는 금융상품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7. 02. 28. 금융세제과-6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