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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 리스·제3자 보험계약 시 세법상 처리

서면-2017-법령해석법인-1401[법령해석과-2710]  ·  2017. 09.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리스한 업무용승용차의 자동차보험을 제3자 명의로 가입한 경우에도 법인 명의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S요약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리스하여 이용하는 경우, 법인이 아니라 제3자 명의로 자동차보험을 계약하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업무용승용차 #리스 #법인 #자동차보험 #제3자 명의 #업무전용자동차보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령해석법인-1401[법령해석과-2710]  ·  2017. 09. 26.

  • 국세청 서면-2017-법령해석법인-1401[법령해석과-2710] (2017.9.26) 회신
  •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리스계약으로 이용하면서 법인이 아닌 제3자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으로 보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비록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법인이 부담하더라도, 계약자가 법인 명의가 아닌 제3자(대표이사 배우자의 동생 등)이면 업무전용자동차보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근거 법령에 따라, 손금산입을 위해서는 보험계약의 명의 주체가 반드시 법인이어야 하며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의 가입이 필수적임을 주지시켰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임차하는 경우 감가상각비 등 손금산입 요건 및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필요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은 해당 법인이 계약자여야 하며, 임원·사용인만 직접 운전하거나 법인업무만을 위한 보험에 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 제1호: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만 업무사용비율에 따라 손금산입 인정
사례 Q&A
1. 업무용승용차 보험을 가족 명의로 가입하면 법인세 손금산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가족 등 제3자 명의로 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 인정이 불가하므로 손금산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에 따르면 반드시 법인 명의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2. 리스차량 보험 계약자의 명의가 법인이 아니면 세무상 문제 있나요?
답변
보험계약 명의가 법인이 아니면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은 법인이 직접 계약한 경우에만 세법상 비용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실질적으로 법인이 보험료를 내도 제3자 명의 계약이면 인정되나요?
답변
실제로 보험료를 법인이 부담하더라도 계약자 명의가 법인이 아니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은 계약 명의가 법인이어야 요건 충족임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리스계약으로 이용하면서 계약자가 당해 법인이 아닌 제3자명의 임직원전용보험 가입 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볼 수 없음

회신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리스계약으로 이용하면서 해당 내국법인이 아닌 제3자를 계약자로 하여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제4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피보험자와 수익자는 법인이나, 계약자가 제3자인 경우 법인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업무용승용차를 리스계약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임직원전용자동차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특정 카드사에서 제공되는 혜택을 이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형태로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함

  - 계약자 : 제3자(대표이사 배우자의 동생)

  - 피보험자 및 수익자 : 질의법인

 ○보험금 납입 편의를 위하여 제3자 명의로 계약하였으나, 질의법인이 제3자에게 그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부담함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27조의 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특례】

 ①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②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거나 지출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사용금액”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 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④ 법 제2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동안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직접 운전한 경우 또는 계약에 따라 타인이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이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 경우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

  2.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전액 손금불인정. 다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ㆍ확인 방법에 따라 별도로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확인된 업무사용비율에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09. 26. 서면-2017-법령해석법인-1401[법령해석과-271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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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 리스·제3자 보험계약 시 세법상 처리

서면-2017-법령해석법인-1401[법령해석과-2710]  ·  2017. 09.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리스한 업무용승용차의 자동차보험을 제3자 명의로 가입한 경우에도 법인 명의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S요약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리스하여 이용하는 경우, 법인이 아니라 제3자 명의로 자동차보험을 계약하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업무용승용차 #리스 #법인 #자동차보험 #제3자 명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령해석법인-1401[법령해석과-2710]  ·  2017. 09. 26.

  • 국세청 서면-2017-법령해석법인-1401[법령해석과-2710] (2017.9.26) 회신
  •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리스계약으로 이용하면서 법인이 아닌 제3자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으로 보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비록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법인이 부담하더라도, 계약자가 법인 명의가 아닌 제3자(대표이사 배우자의 동생 등)이면 업무전용자동차보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근거 법령에 따라, 손금산입을 위해서는 보험계약의 명의 주체가 반드시 법인이어야 하며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의 가입이 필수적임을 주지시켰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임차하는 경우 감가상각비 등 손금산입 요건 및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필요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은 해당 법인이 계약자여야 하며, 임원·사용인만 직접 운전하거나 법인업무만을 위한 보험에 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 제1호: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만 업무사용비율에 따라 손금산입 인정
사례 Q&A
1. 업무용승용차 보험을 가족 명의로 가입하면 법인세 손금산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가족 등 제3자 명의로 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 인정이 불가하므로 손금산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에 따르면 반드시 법인 명의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2. 리스차량 보험 계약자의 명의가 법인이 아니면 세무상 문제 있나요?
답변
보험계약 명의가 법인이 아니면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은 법인이 직접 계약한 경우에만 세법상 비용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실질적으로 법인이 보험료를 내도 제3자 명의 계약이면 인정되나요?
답변
실제로 보험료를 법인이 부담하더라도 계약자 명의가 법인이 아니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은 계약 명의가 법인이어야 요건 충족임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리스계약으로 이용하면서 계약자가 당해 법인이 아닌 제3자명의 임직원전용보험 가입 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볼 수 없음

회신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리스계약으로 이용하면서 해당 내국법인이 아닌 제3자를 계약자로 하여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제4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피보험자와 수익자는 법인이나, 계약자가 제3자인 경우 법인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업무용승용차를 리스계약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임직원전용자동차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특정 카드사에서 제공되는 혜택을 이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형태로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함

  - 계약자 : 제3자(대표이사 배우자의 동생)

  - 피보험자 및 수익자 : 질의법인

 ○보험금 납입 편의를 위하여 제3자 명의로 계약하였으나, 질의법인이 제3자에게 그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부담함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27조의 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특례】

 ①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②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거나 지출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사용금액”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 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④ 법 제2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동안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직접 운전한 경우 또는 계약에 따라 타인이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이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 경우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

  2.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전액 손금불인정. 다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ㆍ확인 방법에 따라 별도로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확인된 업무사용비율에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09. 26. 서면-2017-법령해석법인-1401[법령해석과-271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