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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임대 시 개별·공동취사시설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2017-부가-0428[부가가치세과-2858]  ·  2017. 12.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숙사에서 개별 취사시설이 설치된 방과 공동취사시설만 이용하는 방을 각각 임대할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요?

S요약

주택임대 사업자가 기숙사 내 개별 취사시설이 있는 방을 임대할 경우 상시 주거용 주택으로 보아 임대료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으며, 공동취사시설만 이용하는 방을 임대할 경우 숙박 성격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기숙사 임대 #부가가치세 면제 #개별 취사시설 #공동취사시설 #상시 주거용 #숙박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0428[부가가치세과-2858]  ·  2017. 12. 26.

  • 국세청 서면-2017-부가-0428[부가가치세과-2858] 회신을 근거로 합니다.
  • 기숙사 내에서 개별 취사시설이 설치된 방을 임대하는 경우, 임차인이 해당 방을 상시 주거용 주택으로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반면 공동취사시설만 이용하는 방을 임대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고시 기숙사 기준 및 건축물 용도 분류를 고려하여, 해당 임대용역이 숙박 형태로 사용된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음을 기존 해석례(사전-2017-법령해석부가-0020 등)에 근거하여 회신하였습니다.
  • 즉, 개별 취사시설 여부 및 임차인의 상시 주거용 사용 목적이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에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 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과세 적용 전 세무서 등에서 확인이 필요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2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 상시주거용 건물의 임대가 면세범위에 해당하며, 사업을 위한 경우 제외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기숙사에서 공동취사시설이 전체의 50% 이상이면 공동주택 기숙사로 분류
  •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020: 근린생활시설에서 취사시설 없는 숙박형 임대는 부가가치세 과세
  • 서삼46015-11639: 주거용으로 상시 사용하는 임대는 부가가치세 면제
사례 Q&A
1. 기숙사 내 개별 취사시설 방 임대 시 부가가치세는 면제되나요?
답변
개별 취사시설이 있는 방을 주거용으로 상시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 국세청 유권해석 회신에 따르면 상시 주거용 주택 임대는 부가세 면제됩니다.
2. 공동취사시설만 있는 기숙사 방을 임대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공동취사시설만 이용하는 방의 임대가 숙박형태로 사용된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020의 기존 해석에 따르면 취사시설 없는 숙박성 임대는 부가세 과세 입장입니다.
3. 임차인이 실질적으로 상시 주거용으로 이용하면 임대료 면세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임차인이 해당 공간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삼46015-11639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근거로 상시 주거용 주택 임대는 면세 대상임을 안내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건물을 주거용 주택으로 임대하고 임차인이 당해 건물을 상시 주거용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사전-2017-법령해석부가-0020, 2017.01.20 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020, 2017.01.20
사업자가「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건물을 임차하여 구획된 실(室) 안에 싱크대, 가스렌지 등의 취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침대, 책상, TV, 화장실, 세면시설만을 설치하는 등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고시원업의 시설기준에 적합한 구조로 변경하여 숙박의 형태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는 것임
○ 서삼46015-11639, 2002.09.30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건물을 주거용 주택으로 임대하고 임차인이 당해 건물을 상시 주거용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본인은 주택임대 사업자로 ⁠‘갑’법인 소유의 부동산(기숙사)을 법인(‘을’법인 신설 예정)명의로 매입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고자 함

  - 매입 예정 부동산은 ⁠‘갑’법인이 종업원들의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으며 공부상 공동주택(기숙사)로 등록되어 있음

  - 상기 기숙사는 관리실, 공동취사실, 세탁실을 갖추고 있고 종업원이 거주하는 방인 65실(개별취사시설 없음)이 있음

 ○ 2014.11.11. ⁠‘공동주택인 기숙사에 대하여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 이상’으로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기숙사의 총 세대수 중 50% 미만에 대해서 개별 취사시설을 갖출 수 있음

  - 상기 기숙사를 매입하여 개별취사시설이 없는 방 중 50% 미만인 32실에 대하여 개별취사시설을 하고 50% 이상인 33실에 대하여는 공동취사시설을 이용하도록 운영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개별 취사시설이 있는 32실을 임대할 경우 상시 주거용 주택에 해당되어 임대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지 여부

○ 공동취사시설을 이용하는 33실을 임대하는 경우 사업용 주택으로 보아 임대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면적 중 넓은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임대로 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본다.

1. 주택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

2.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② 임대주택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건물(이하 "사업용건물"이라 한다)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주택 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 부분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의 임대로 본다. 이 경우 그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임대의 범위는 제1항과 같다.

2. 주택 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 부분의 면적과 같거나 그보다 작은 때에는 주택 부분 외의 사업용 건물 부분은 주택의 임대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은 총토지면적에 주택 부분의 면적이 총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그 범위는 제1항과 같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2. 공동주택

라.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교육기본법」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한다)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020, 2017.01.20

사업자가「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건물을 임차하여 구획된 실(室) 안에 싱크대, 가스렌지 등의 취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침대, 책상, TV, 화장실, 세면시설만을 설치하는 등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고시원업의 시설기준에 적합한 구조로 변경하여 숙박의 형태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는 것임

서삼46015-11639, 2002.09.30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건물을 주거용 주택으로 임대하고 임차인이 당해 건물을 상시 주거용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12. 26. 서면-2017-부가-0428[부가가치세과-285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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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임대 시 개별·공동취사시설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2017-부가-0428[부가가치세과-2858]  ·  2017. 12.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숙사에서 개별 취사시설이 설치된 방과 공동취사시설만 이용하는 방을 각각 임대할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요?

S요약

주택임대 사업자가 기숙사 내 개별 취사시설이 있는 방을 임대할 경우 상시 주거용 주택으로 보아 임대료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으며, 공동취사시설만 이용하는 방을 임대할 경우 숙박 성격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기숙사 임대 #부가가치세 면제 #개별 취사시설 #공동취사시설 #상시 주거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0428[부가가치세과-2858]  ·  2017. 12. 26.

  • 국세청 서면-2017-부가-0428[부가가치세과-2858] 회신을 근거로 합니다.
  • 기숙사 내에서 개별 취사시설이 설치된 방을 임대하는 경우, 임차인이 해당 방을 상시 주거용 주택으로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반면 공동취사시설만 이용하는 방을 임대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고시 기숙사 기준 및 건축물 용도 분류를 고려하여, 해당 임대용역이 숙박 형태로 사용된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음을 기존 해석례(사전-2017-법령해석부가-0020 등)에 근거하여 회신하였습니다.
  • 즉, 개별 취사시설 여부 및 임차인의 상시 주거용 사용 목적이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에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 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과세 적용 전 세무서 등에서 확인이 필요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2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 상시주거용 건물의 임대가 면세범위에 해당하며, 사업을 위한 경우 제외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기숙사에서 공동취사시설이 전체의 50% 이상이면 공동주택 기숙사로 분류
  •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020: 근린생활시설에서 취사시설 없는 숙박형 임대는 부가가치세 과세
  • 서삼46015-11639: 주거용으로 상시 사용하는 임대는 부가가치세 면제
사례 Q&A
1. 기숙사 내 개별 취사시설 방 임대 시 부가가치세는 면제되나요?
답변
개별 취사시설이 있는 방을 주거용으로 상시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 국세청 유권해석 회신에 따르면 상시 주거용 주택 임대는 부가세 면제됩니다.
2. 공동취사시설만 있는 기숙사 방을 임대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공동취사시설만 이용하는 방의 임대가 숙박형태로 사용된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020의 기존 해석에 따르면 취사시설 없는 숙박성 임대는 부가세 과세 입장입니다.
3. 임차인이 실질적으로 상시 주거용으로 이용하면 임대료 면세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임차인이 해당 공간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삼46015-11639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근거로 상시 주거용 주택 임대는 면세 대상임을 안내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건물을 주거용 주택으로 임대하고 임차인이 당해 건물을 상시 주거용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사전-2017-법령해석부가-0020, 2017.01.20 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020, 2017.01.20
사업자가「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건물을 임차하여 구획된 실(室) 안에 싱크대, 가스렌지 등의 취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침대, 책상, TV, 화장실, 세면시설만을 설치하는 등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고시원업의 시설기준에 적합한 구조로 변경하여 숙박의 형태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는 것임
○ 서삼46015-11639, 2002.09.30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건물을 주거용 주택으로 임대하고 임차인이 당해 건물을 상시 주거용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본인은 주택임대 사업자로 ⁠‘갑’법인 소유의 부동산(기숙사)을 법인(‘을’법인 신설 예정)명의로 매입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고자 함

  - 매입 예정 부동산은 ⁠‘갑’법인이 종업원들의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으며 공부상 공동주택(기숙사)로 등록되어 있음

  - 상기 기숙사는 관리실, 공동취사실, 세탁실을 갖추고 있고 종업원이 거주하는 방인 65실(개별취사시설 없음)이 있음

 ○ 2014.11.11. ⁠‘공동주택인 기숙사에 대하여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 이상’으로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기숙사의 총 세대수 중 50% 미만에 대해서 개별 취사시설을 갖출 수 있음

  - 상기 기숙사를 매입하여 개별취사시설이 없는 방 중 50% 미만인 32실에 대하여 개별취사시설을 하고 50% 이상인 33실에 대하여는 공동취사시설을 이용하도록 운영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개별 취사시설이 있는 32실을 임대할 경우 상시 주거용 주택에 해당되어 임대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지 여부

○ 공동취사시설을 이용하는 33실을 임대하는 경우 사업용 주택으로 보아 임대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면적 중 넓은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임대로 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본다.

1. 주택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

2.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② 임대주택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건물(이하 "사업용건물"이라 한다)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주택 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 부분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의 임대로 본다. 이 경우 그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임대의 범위는 제1항과 같다.

2. 주택 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 부분의 면적과 같거나 그보다 작은 때에는 주택 부분 외의 사업용 건물 부분은 주택의 임대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은 총토지면적에 주택 부분의 면적이 총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그 범위는 제1항과 같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2. 공동주택

라.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교육기본법」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한다)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020, 2017.01.20

사업자가「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건물을 임차하여 구획된 실(室) 안에 싱크대, 가스렌지 등의 취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침대, 책상, TV, 화장실, 세면시설만을 설치하는 등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고시원업의 시설기준에 적합한 구조로 변경하여 숙박의 형태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는 것임

서삼46015-11639, 2002.09.30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건물을 주거용 주택으로 임대하고 임차인이 당해 건물을 상시 주거용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12. 26. 서면-2017-부가-0428[부가가치세과-285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