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위약금에 대한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소득세법 시행령」제50조제1항제1의2호에 따라 부동산매매계약의 해약이 확정된 날로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매수인이 행한 잔금 미지급의 채무불이행으로 매도인이 적법하게 해당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매수인이 이후에 계약금반환 등 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이더라도 해당 위약금에 대한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소득세법 시행령」제50조제1항제1의2호에 따라 부동산매매계약의 해약이 확정된 날로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갑’(매도인)은 2007.6.5.부동산 매도계약을 체결한 후 매수인 ‘을’로부터 계약금 10%를 수령하였고, 잔금지급일은 2007.11.30.로 정하였으며, 기타 매매계약서상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이 정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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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소유권이외의 기타 권리말소) ① “갑”은 잔금 지급시까지 위 부동산에 대한 제3자의 권리 등 제한물권(근저당권, 지상권, 전세권, 가압류, 가처분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소유권이전 및 토지사용에 제한이 되는 일체의 사항(세입자 포함)을 “갑”의 부담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만약 “갑”이 잔금 지급일까지 제한 권리를 말소치 않을시에는 “을”이 등기부상 기재금액을 기준으로 임의로 대신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처리비용 일체는 잔금에서 공제지급키로 한다. 이때 “갑”은 제한권리의 해지에 따른 비용의 적부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갑”의 책임하에 세입자 명도 완료하도록 한다. ② “갑”은 “을”이 잔금을 지급한 후 토지거래허가 등의 사유로 “을”명의로의 소유권이전이 불가하다고 판단되어 토지신탁회사에 의한 신탁등기를 요구할 경우 이의제기 없이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 및 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토지소유권 이전) “갑”은 잔금 수령과 동시에 “을”이 지정하는 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준비하여 “을”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잔금지급일과 동시에 목적부동산을 명도하여야 한다. 제11조(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① “을”의 귀책사유에 기인하여 “을”이 고의적으로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계약금은 “갑”에게 귀속되고 본 계약은 무효로 한다. 또한 “을”은 어떠한 이유로도 법적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다. ② “갑”은 본 계약을 위약하거나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계약금의 배액 및 사업추진에 소요된 경비를 “을”에게 위약금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③ “을”은 “갑”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임의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를 할 수 없다. |
○ 매수인 ‘을’은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기일인 2007.11.30.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에 따라
- ‘갑’은 2008.11.28. 원고에게 잔금지급을 최고하면서 2008.12.15.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고,
- ‘을’은 2008.12.9. ‘갑’에게 잔금기일을 2009.1.15.까지 연장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이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 ‘갑’은 ‘을’에게 잔금지급을 최고하면서 2009.2.28.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고, ‘갑’은 ‘을’의 위와 같은 통지에도 잔금지급채무의 이행을 하지 않았음
○ ‘을’은 2013.12.20. 갑에게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이행을 최고하고, 2014.2.28.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제공하였음에도 갑이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2014. 2. 20. 갑에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 취지의 통지를 하였고,
- ‘갑’에게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지급받은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2015.3.12. 제기하였으나, 1심~3심 법원에서는 모두 ‘을’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해당 판결은 2016.7.29.에 확정됨
* 1심 법원의 판결에서는 매매계약은 ‘을’이 잔금지급기일로 최종통보한 2009.2.28. 적법하게 해제된 것으로 판시함
2. 질의내용
○부동산 매매계약상 잔금지급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서 지급받은 위약금(계약금)에 대해 분쟁이 있는 경우에 그 수입시기가 언제인지
3.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등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⑦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1 【기타소득의 범위 】
④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3. 부동산 매매계약 후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받은 위약금 또는 해약금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의2.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소득 중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의 기타소득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
○ 민법 제398조 【배상액의 예정】
①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②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③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⑤ 당사자가 금전이 아닌 것으로써 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것을 예정한 경우에도 전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8366, 2015.08.25.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의하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위 기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인이 지급받은 계약금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위약금이 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타소득의 수입 시기는 ‘매매계약이 해제된 날’로 봄이 타당하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10. 1. 21. MM에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 6,000,000,000원의 지급을 최고하고 그 이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2010. 1. 26. MM에 위 매매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2009. 10. 27. MM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1,000,000,000원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기타소득의 귀속시기는 위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2010년도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1,000,000,000원 중에서 위 406,3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593,700,000원(=1,000,000,000원 - 406,300,000원)을 2010년도에 귀속되는 소득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수원지방법원 2011구합16088, 2012.07.06.
원고와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수인인 소외 회사가 위약할 경우 계약금 전액을 포기하는 내용의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을 한 사실,이후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지급기일이 지나도록 매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원고가 2008. 8. 1. 소외 회사에 잔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통보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이 사건 위약금은 위 매매계약 해제 통보일인 2008. 8. 1. 원고에게 지급되었다 할 것이고,이후 주식회사 DD상호저축은행 등이 원고 등을 상대로 계약금 반환을 구하는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하더라도,①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 이전에 계약금을 전액 지급받아 소득(위약금)에 대한 관리・지배를 하고 있었던 점,② 위약금 액수를 계약금 전액으로 정하여 소득액도 객관화되어 있었던 점, ③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여 관련 민사소송에서 감액될 가능성이 있었다 하더라도 일부 감액된 부분은 환급절차를 통해 반환받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2008. 8. 1.경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피고가 2008. 8. 1.을 기타소득의 귀속시점으로 본 것은 적법함.
○ 서울행정법원 2011-65, 2011.03.28.
이 사건 위약금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일인 1998. 6. 22. 원고에게 지급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위약금의 수입시기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l항 제3호에 따라 그 지급을 받은 날인 1998. 6. 22.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회사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계약금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관련소송을 제기하여 그 항소심 진행 중 위 계약금의 일부를 반환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위약금 약정 및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라 이 사건 위약금이 원고에게 귀속된 상태에서 그 후 발생된 다툼에 불과할 뿐이므로, 그로써 이 사건 위약금의 수입시기가 이 사건 조정 성립일(2007. 9. 27,)로 늦추어진다고 볼 수는 없음.
○ 심사소득2011-0026, 2011.10.13.
기타소득의 수입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에 정하여져 있고 모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를 소송을 가정하고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 신고・결정하는 것은 국세행정 운영의 안정성을 해치고 일관성도 결여되므로 법에 정한 수입시기를 보고 과세하는 것이 정당하며,
잔금 미지급에 따른 계약의 위약으로 매도인이 계약해제와 지급받은 계약금을 별도의 최고절차 없이 매매계약의 내용에 따라 반환하지 아니한다고 통고하였고, 매수인이 해당 계약금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경우 매도인의 기타소득(위약금)의 수입시기는 당초 계약해제와 계약금을 반환하지 아니한다고 통고하여 부동산매매계약의 해약이 확정되는 날로 하는 것임.
○ 법규소득2011-65, 2011.03.28.
잔금미지급에 따른 계약의 위약으로 매도인이 계약해제와 지급받은 계약금을 별도의 최고절차 없이 매매계약의 내용에 따라 반환하지 아니한다고 통고하였고 매수인이 해당 계약금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경우 매도인의 기타소득(위약금)의 수입시기는 당초 계약해제와 계약금을 반환하지 아니한다고 통고하여 부동산매매계약의 해약이 확정된 날로 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2. 13. 서면-2016-소득-5473[소득세과-26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위약금에 대한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소득세법 시행령」제50조제1항제1의2호에 따라 부동산매매계약의 해약이 확정된 날로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매수인이 행한 잔금 미지급의 채무불이행으로 매도인이 적법하게 해당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매수인이 이후에 계약금반환 등 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이더라도 해당 위약금에 대한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소득세법 시행령」제50조제1항제1의2호에 따라 부동산매매계약의 해약이 확정된 날로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갑’(매도인)은 2007.6.5.부동산 매도계약을 체결한 후 매수인 ‘을’로부터 계약금 10%를 수령하였고, 잔금지급일은 2007.11.30.로 정하였으며, 기타 매매계약서상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이 정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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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소유권이외의 기타 권리말소) ① “갑”은 잔금 지급시까지 위 부동산에 대한 제3자의 권리 등 제한물권(근저당권, 지상권, 전세권, 가압류, 가처분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소유권이전 및 토지사용에 제한이 되는 일체의 사항(세입자 포함)을 “갑”의 부담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만약 “갑”이 잔금 지급일까지 제한 권리를 말소치 않을시에는 “을”이 등기부상 기재금액을 기준으로 임의로 대신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처리비용 일체는 잔금에서 공제지급키로 한다. 이때 “갑”은 제한권리의 해지에 따른 비용의 적부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갑”의 책임하에 세입자 명도 완료하도록 한다. ② “갑”은 “을”이 잔금을 지급한 후 토지거래허가 등의 사유로 “을”명의로의 소유권이전이 불가하다고 판단되어 토지신탁회사에 의한 신탁등기를 요구할 경우 이의제기 없이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 및 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토지소유권 이전) “갑”은 잔금 수령과 동시에 “을”이 지정하는 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준비하여 “을”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잔금지급일과 동시에 목적부동산을 명도하여야 한다. 제11조(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① “을”의 귀책사유에 기인하여 “을”이 고의적으로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계약금은 “갑”에게 귀속되고 본 계약은 무효로 한다. 또한 “을”은 어떠한 이유로도 법적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다. ② “갑”은 본 계약을 위약하거나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계약금의 배액 및 사업추진에 소요된 경비를 “을”에게 위약금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③ “을”은 “갑”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임의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를 할 수 없다. |
○ 매수인 ‘을’은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기일인 2007.11.30.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에 따라
- ‘갑’은 2008.11.28. 원고에게 잔금지급을 최고하면서 2008.12.15.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고,
- ‘을’은 2008.12.9. ‘갑’에게 잔금기일을 2009.1.15.까지 연장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이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 ‘갑’은 ‘을’에게 잔금지급을 최고하면서 2009.2.28.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고, ‘갑’은 ‘을’의 위와 같은 통지에도 잔금지급채무의 이행을 하지 않았음
○ ‘을’은 2013.12.20. 갑에게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이행을 최고하고, 2014.2.28.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제공하였음에도 갑이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2014. 2. 20. 갑에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 취지의 통지를 하였고,
- ‘갑’에게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지급받은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2015.3.12. 제기하였으나, 1심~3심 법원에서는 모두 ‘을’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해당 판결은 2016.7.29.에 확정됨
* 1심 법원의 판결에서는 매매계약은 ‘을’이 잔금지급기일로 최종통보한 2009.2.28. 적법하게 해제된 것으로 판시함
2. 질의내용
○부동산 매매계약상 잔금지급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서 지급받은 위약금(계약금)에 대해 분쟁이 있는 경우에 그 수입시기가 언제인지
3.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등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⑦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1 【기타소득의 범위 】
④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3. 부동산 매매계약 후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받은 위약금 또는 해약금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의2.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소득 중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의 기타소득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
○ 민법 제398조 【배상액의 예정】
①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②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③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⑤ 당사자가 금전이 아닌 것으로써 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것을 예정한 경우에도 전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8366, 2015.08.25.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의하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위 기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인이 지급받은 계약금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위약금이 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타소득의 수입 시기는 ‘매매계약이 해제된 날’로 봄이 타당하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10. 1. 21. MM에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 6,000,000,000원의 지급을 최고하고 그 이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2010. 1. 26. MM에 위 매매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2009. 10. 27. MM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1,000,000,000원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기타소득의 귀속시기는 위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2010년도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1,000,000,000원 중에서 위 406,3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593,700,000원(=1,000,000,000원 - 406,300,000원)을 2010년도에 귀속되는 소득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수원지방법원 2011구합16088, 2012.07.06.
원고와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수인인 소외 회사가 위약할 경우 계약금 전액을 포기하는 내용의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을 한 사실,이후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지급기일이 지나도록 매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원고가 2008. 8. 1. 소외 회사에 잔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통보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이 사건 위약금은 위 매매계약 해제 통보일인 2008. 8. 1. 원고에게 지급되었다 할 것이고,이후 주식회사 DD상호저축은행 등이 원고 등을 상대로 계약금 반환을 구하는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하더라도,①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 이전에 계약금을 전액 지급받아 소득(위약금)에 대한 관리・지배를 하고 있었던 점,② 위약금 액수를 계약금 전액으로 정하여 소득액도 객관화되어 있었던 점, ③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여 관련 민사소송에서 감액될 가능성이 있었다 하더라도 일부 감액된 부분은 환급절차를 통해 반환받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2008. 8. 1.경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피고가 2008. 8. 1.을 기타소득의 귀속시점으로 본 것은 적법함.
○ 서울행정법원 2011-65, 2011.03.28.
이 사건 위약금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일인 1998. 6. 22. 원고에게 지급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위약금의 수입시기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l항 제3호에 따라 그 지급을 받은 날인 1998. 6. 22.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회사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계약금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관련소송을 제기하여 그 항소심 진행 중 위 계약금의 일부를 반환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위약금 약정 및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라 이 사건 위약금이 원고에게 귀속된 상태에서 그 후 발생된 다툼에 불과할 뿐이므로, 그로써 이 사건 위약금의 수입시기가 이 사건 조정 성립일(2007. 9. 27,)로 늦추어진다고 볼 수는 없음.
○ 심사소득2011-0026, 2011.10.13.
기타소득의 수입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에 정하여져 있고 모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를 소송을 가정하고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 신고・결정하는 것은 국세행정 운영의 안정성을 해치고 일관성도 결여되므로 법에 정한 수입시기를 보고 과세하는 것이 정당하며,
잔금 미지급에 따른 계약의 위약으로 매도인이 계약해제와 지급받은 계약금을 별도의 최고절차 없이 매매계약의 내용에 따라 반환하지 아니한다고 통고하였고, 매수인이 해당 계약금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경우 매도인의 기타소득(위약금)의 수입시기는 당초 계약해제와 계약금을 반환하지 아니한다고 통고하여 부동산매매계약의 해약이 확정되는 날로 하는 것임.
○ 법규소득2011-65, 2011.03.28.
잔금미지급에 따른 계약의 위약으로 매도인이 계약해제와 지급받은 계약금을 별도의 최고절차 없이 매매계약의 내용에 따라 반환하지 아니한다고 통고하였고 매수인이 해당 계약금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경우 매도인의 기타소득(위약금)의 수입시기는 당초 계약해제와 계약금을 반환하지 아니한다고 통고하여 부동산매매계약의 해약이 확정된 날로 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2. 13. 서면-2016-소득-5473[소득세과-26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