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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특허권 양도수입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및 처리

서면-2017-법인-1387[법인세과-2800]  ·  2017. 10.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영리내국법인이 연구·개발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특허권을 영리법인에 양도하여 받은 수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고, 관련 직무발명보상금 및 취득 관련 경비는 어떤 세무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비영리내국법인이 연구개발 과정에서 취득한 특허권을 영리법인에 양도하여 얻는 수입은 법인세 과세 대상인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특허권 취득을 위한 대리인 수수료·관납료 등 직접경비는 무형자산 취득가액에 포함되어 손금 처리 가능하며, 직무발명보상금도 정당하게 지출한 경우 손금 산입이 가능하다.
#비영리법인 #특허권 #양도수입 #수익사업 #법인세 #손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인-1387[법인세과-2800]  ·  2017. 10. 19.

  • 국세청 서면-2017-법인-1387[법인세과-2800](2017-10-19) 회신에 근거합니다.
  • 비영리내국법인이 연구 및 개발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특허권을 영리법인에 양도하여 받은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특허권 취득 관련 직접경비(특허출원 대리인 수수료, 관납료 등)는 무형자산 취득가액으로 계상하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2호에 따라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 특허권을 양도하면서 발생한 직무발명보상금은 법인 내 직무발명보상 규정에 따라 임직원에게 정당하게 지급한 경우 수익사업에 속하는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관련 준비금 설정 및 사용은 법령상 요건 충족 시 손금 산입 및 고유목적사업 사용이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3조제3항: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특허권 양도 포함)으로 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를 통계청장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 법인세법 제41조 및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에는 특허 취득을 위한 직접경비 등 부대비용 포함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은 법인 순자산 감소 거래 중 일반적으로 인정되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을 포함
  • 발명진흥법 제15조: 직무발명에 따른 임직원 보상은 근거 규정 따라 지급이 원칙
사례 Q&A
1. 비영리법인이 영리법인에 특허권을 양도하면 수익사업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비영리내국법인이 특허권을 영리법인에 양도하여 얻는 수입은 수익사업 해당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법인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특허권 양도수입은 수익사업 소득으로 과세됩니다.
2. 특허권 취득 시 발생한 경비는 세법상 어떤 처리가 되나요?
답변
특허출원 대리인 수수료, 관납료 등 직접경비는 특허권 취득가액에 포함되어 손금처리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1조, 시행령 제72조에 의해 취득 관련 직접경비는 무형자산 취득가액에 산입함이 명확합니다.
3. 직무발명보상금 지급도 손금에 인정받나요?
답변
직무발명보상금을 정당하게 지급한 경우 손금 산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발명진흥법령에 따라 내부 규정에 근거한 직무발명보상금은 손금 인정이 가능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연구 및 개발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특허권을 다른 영리법인에게 양도하고 받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이 연구 및 개발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특허권을 다른 영리법인에게 양도하고 받는 수입은 ⁠「법인세법」제3조제3항제1호에 규정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2의 경우 법인이 연구개발 과정에서 취득한 특허권과 관련하여 특허출원 대리인 수수료 및 관납료를 특허권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경우 동법 시행령 제19조제2호에 따라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3,4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특허권을 양도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지급하기로 약정한 직무발명보상금은 법인 내부의 직무발명보상규정에 따라 임직원에게 정당하게 지출하는 경우 수익사업에 속하는 손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비영리법인이 연구개발 과정에서 취득한 특허권과 관련하여

  질의1) 비영리법인이 특허권을 양도(다른 법인에게 현물출자)하고 받는 수입의 수익사업 여부

  질의2) 무형자산으로 계상한 특허권 관련 직접 경비를 양도거래에 따른 비용으로 인식가능 여부

  질의3) 특허권 양도와 관련하여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으로 양도거래에 따른 비용으로 인식가능 여부

  질의4) 특허권 양도수입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고 직무발명보상금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으로 처리가능한지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비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업을 주업으로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 2009년 법인 설립이후 주로 국가 등으로부터 출연금 및 보조금을 수령하여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현재까지 2건(계약금액 6천만원)의 소액연구 개발용역을 진행한 경우 외에 비수익사업을 영위하였음

  -비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연구개발 과정에서 취득한 특허권을 다른 영리법인에 유상양도(현물출자)하려고 함

 ○ 비수익사업에서 특허권 취득 및 출원과 관련하여 발생한 직접경비(특허출원 국내외 대리인 수수료, 관납료 등 포함)는 발생시 선급금으로 계상 후 특허 취득 시 무형자산(특허권)으로 계정 대체함

 ○ 법인 내부에「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보상 규정을 두고 있으며, 특허권 양도 시 수익이 발생하였을 경우 임직원(현재 퇴직한 임원도 있음) 지급하도록 규정됨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4.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ㆍ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ㆍ신주인수권(新株引受權) 또는 출자지분(出資持分)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2009. 2. 4. 개정)

   (이하생략)

법인세법 기본통칙 3-2…1【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의 범위】

 ① 법 제3조제3항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이라 함은 해당 사업에서 생긴 주된 수입금액 및 이와 직접 관련하여 생긴 부수수익의 합계액에서 해당 사업수익에 대응하는 손비를 공제한 소득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부수수익󰡓이라 함은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부산물, 작업폐물 등의 매출액 및 역무제공에 의한 수입 등과 같이 기업회계관행상 영업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금액

  2.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채무면제익, 외환차익, 매입할인, 원가차익 및 상각채권추심이익 등

  3.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손금 중 환입된 금액

  4. 수익사업의 손금에 산입한 제준비금 및 충당금 등의 환입액

  5. 수익사업용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발생한 보험차익

  6. 수익사업에 속하는 수입금액의 회수지연으로 인하여 받은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수입(수익사업과 관련된 계약의 위약,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등을 포함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3-2…3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은 해당사업 또는 수입의 성질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

   가. 학교법인의 임야에서 발생한 수입과 임업수입

   나. 학교부설연구소의 원가계산 등의 용역수입

   다. 학교에서 전문의를 고용하여 운영하는 의료수입

   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 등의 임대수입. 다만, 영 제2조 제1항 제7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마. 전답을 대여 또는 이용하게 함으로써 생긴 소득

   바. 정기간행물 발간사업. 다만, 특별히 정해진 법률상의 자격을 가진 자를 회원으로 하는 법인이 그 대부분을 소속회원에게 배포하기 위하여 주로 회원의 소식, 기타 이에 준하는 내용을 기사로 하는 회보 또는 회원명부(이하 ¨회보 등¨이라 한다) 발간사업과 학술, 종교의 보급, 자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그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보 등을 발간하고 이를 회원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는 것으로서 통상 상품으로 판매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한다.

   사. 광고수입

   아. 회원에게 실비제공하는 구내식당 운영수입

   자. 급수시설에 의한 용역대가로 받는 수입

   차. 운동경기의 중계료, 입장료

   카. 회원에게 대부한 융자금의 이자수입

   타. 유가증권대여로 인한 수수료수입

   파. 조합공판장 판매수수료수입

   하. 교육훈련에 따른 수수료수입

  2.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

   가. 징발보상금

   나. 일시적인 저작권의 사용료로 받은 인세수입

   다.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 또는 추천수수료(간행물 등의 대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대가상당액을 제외한다)

   라. 외국원조수입 또는 구호기금수입

   마.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製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72 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

① 법 제41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된 금융자산 및 파생상품(이하 이 조에서 "단기금융자산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매입가액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법인이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호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취득하여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 자기가 제조ㆍ생산ㆍ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이하생략)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발명진흥법 제15조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①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보상규정을 작성하고 종업원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③ 사용자등은 제2항에 따른 보상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종업원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보상규정을 종업원등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 또는 규정의 적용을 받는 종업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보상을 받을 종업원등에게 제2항에 따른 보상규정에 따라 결정된 보상액 등 보상의 구체적 사항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⑤ 사용자등이 제3항에 따라 협의하여야 하거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종업원등의 범위,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사용자등이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종업원등에게 보상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보상액이 직무발명에 의하여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조례로 정한다.

4. 관련사례

법인46012-3270, 1995.8.18.

 1. 사업서비스업중 연구개발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자기가 개발한 결과를 특허권으로 등록하고 등록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1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동 권리를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하는 경우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금융관련서비스업(67199)”에 해당하는 것으로 같은법 제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법인세과-551, 2011.08.05.

비영리내국법인이 비수익사업인「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연구 및 개발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산업재산권을 다른 법인에게 대여하고 받는 금액은 같은 법 제3조제3항제1호에 의한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세과-1148, 2009.10.16.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호의 사업을 제외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써 그 사업 활동이 각 사업연도의 전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행하여지는 사업 외에 상당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행하여지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상당횟수에 걸쳐 행하여지는 사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지도・감독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각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제도46012-10313, 2001.03.28.

개발비로 계상한 금액 중 특허권이 확정이 된 경우 특허권의 취득가액은 특허권 취득을 위하여 직접 사용된 금액으로 계상하고, 개발비 미상각잔액은 이연자산으로 계속하여 상각하는 것입니다.

○ 서이46012-938, 1999.03.16.

 비영리법인이 자금을 차입하여 건설한 자산을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동 자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대부받아 사용수익하는 경우로서 동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이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건설이 사용된 차입금은 수익사업에 속하는 부채에 해당되므로 동 차입금이자 등(건설자금이자 제외)은 수익사업에 속하는 손금으로 경리한다.

○ 법인46012-3102 , 1994.11.11.

 법인의 사용인이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에 규정된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 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사용자에게 승계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고 받는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5조에 규정된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당해 법인이 정당하게 지출한 동 직무발명보상금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113, 2016.05.24.

법인이 직무발명보상 제도를 도입하기 전에 종업원등에게서 승계 받은 직무발명에 대해 출원보상금, 등록보상금, 실시보상금(이하 ⁠“직무발명보상금”)을 소급하여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직무발명보상금은 그 지급결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재법인46012-151, 2003.09.19.

 비영리내국법인이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를 처분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동 금액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50%까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이 가능하나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에 대해서는 5년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10. 19. 서면-2017-법인-1387[법인세과-280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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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특허권 양도수입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및 처리

서면-2017-법인-1387[법인세과-2800]  ·  2017. 10.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영리내국법인이 연구·개발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특허권을 영리법인에 양도하여 받은 수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고, 관련 직무발명보상금 및 취득 관련 경비는 어떤 세무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비영리내국법인이 연구개발 과정에서 취득한 특허권을 영리법인에 양도하여 얻는 수입은 법인세 과세 대상인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특허권 취득을 위한 대리인 수수료·관납료 등 직접경비는 무형자산 취득가액에 포함되어 손금 처리 가능하며, 직무발명보상금도 정당하게 지출한 경우 손금 산입이 가능하다.
#비영리법인 #특허권 #양도수입 #수익사업 #법인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인-1387[법인세과-2800]  ·  2017. 10. 19.

  • 국세청 서면-2017-법인-1387[법인세과-2800](2017-10-19) 회신에 근거합니다.
  • 비영리내국법인이 연구 및 개발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특허권을 영리법인에 양도하여 받은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특허권 취득 관련 직접경비(특허출원 대리인 수수료, 관납료 등)는 무형자산 취득가액으로 계상하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2호에 따라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 특허권을 양도하면서 발생한 직무발명보상금은 법인 내 직무발명보상 규정에 따라 임직원에게 정당하게 지급한 경우 수익사업에 속하는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관련 준비금 설정 및 사용은 법령상 요건 충족 시 손금 산입 및 고유목적사업 사용이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3조제3항: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특허권 양도 포함)으로 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를 통계청장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 법인세법 제41조 및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에는 특허 취득을 위한 직접경비 등 부대비용 포함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은 법인 순자산 감소 거래 중 일반적으로 인정되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을 포함
  • 발명진흥법 제15조: 직무발명에 따른 임직원 보상은 근거 규정 따라 지급이 원칙
사례 Q&A
1. 비영리법인이 영리법인에 특허권을 양도하면 수익사업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비영리내국법인이 특허권을 영리법인에 양도하여 얻는 수입은 수익사업 해당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법인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특허권 양도수입은 수익사업 소득으로 과세됩니다.
2. 특허권 취득 시 발생한 경비는 세법상 어떤 처리가 되나요?
답변
특허출원 대리인 수수료, 관납료 등 직접경비는 특허권 취득가액에 포함되어 손금처리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1조, 시행령 제72조에 의해 취득 관련 직접경비는 무형자산 취득가액에 산입함이 명확합니다.
3. 직무발명보상금 지급도 손금에 인정받나요?
답변
직무발명보상금을 정당하게 지급한 경우 손금 산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발명진흥법령에 따라 내부 규정에 근거한 직무발명보상금은 손금 인정이 가능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연구 및 개발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특허권을 다른 영리법인에게 양도하고 받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이 연구 및 개발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특허권을 다른 영리법인에게 양도하고 받는 수입은 ⁠「법인세법」제3조제3항제1호에 규정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2의 경우 법인이 연구개발 과정에서 취득한 특허권과 관련하여 특허출원 대리인 수수료 및 관납료를 특허권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경우 동법 시행령 제19조제2호에 따라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3,4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특허권을 양도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지급하기로 약정한 직무발명보상금은 법인 내부의 직무발명보상규정에 따라 임직원에게 정당하게 지출하는 경우 수익사업에 속하는 손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비영리법인이 연구개발 과정에서 취득한 특허권과 관련하여

  질의1) 비영리법인이 특허권을 양도(다른 법인에게 현물출자)하고 받는 수입의 수익사업 여부

  질의2) 무형자산으로 계상한 특허권 관련 직접 경비를 양도거래에 따른 비용으로 인식가능 여부

  질의3) 특허권 양도와 관련하여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으로 양도거래에 따른 비용으로 인식가능 여부

  질의4) 특허권 양도수입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고 직무발명보상금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으로 처리가능한지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비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업을 주업으로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 2009년 법인 설립이후 주로 국가 등으로부터 출연금 및 보조금을 수령하여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현재까지 2건(계약금액 6천만원)의 소액연구 개발용역을 진행한 경우 외에 비수익사업을 영위하였음

  -비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연구개발 과정에서 취득한 특허권을 다른 영리법인에 유상양도(현물출자)하려고 함

 ○ 비수익사업에서 특허권 취득 및 출원과 관련하여 발생한 직접경비(특허출원 국내외 대리인 수수료, 관납료 등 포함)는 발생시 선급금으로 계상 후 특허 취득 시 무형자산(특허권)으로 계정 대체함

 ○ 법인 내부에「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보상 규정을 두고 있으며, 특허권 양도 시 수익이 발생하였을 경우 임직원(현재 퇴직한 임원도 있음) 지급하도록 규정됨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4.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ㆍ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ㆍ신주인수권(新株引受權) 또는 출자지분(出資持分)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2009. 2. 4. 개정)

   (이하생략)

법인세법 기본통칙 3-2…1【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의 범위】

 ① 법 제3조제3항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이라 함은 해당 사업에서 생긴 주된 수입금액 및 이와 직접 관련하여 생긴 부수수익의 합계액에서 해당 사업수익에 대응하는 손비를 공제한 소득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부수수익󰡓이라 함은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부산물, 작업폐물 등의 매출액 및 역무제공에 의한 수입 등과 같이 기업회계관행상 영업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금액

  2.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채무면제익, 외환차익, 매입할인, 원가차익 및 상각채권추심이익 등

  3.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손금 중 환입된 금액

  4. 수익사업의 손금에 산입한 제준비금 및 충당금 등의 환입액

  5. 수익사업용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발생한 보험차익

  6. 수익사업에 속하는 수입금액의 회수지연으로 인하여 받은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수입(수익사업과 관련된 계약의 위약,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등을 포함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3-2…3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은 해당사업 또는 수입의 성질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

   가. 학교법인의 임야에서 발생한 수입과 임업수입

   나. 학교부설연구소의 원가계산 등의 용역수입

   다. 학교에서 전문의를 고용하여 운영하는 의료수입

   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 등의 임대수입. 다만, 영 제2조 제1항 제7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마. 전답을 대여 또는 이용하게 함으로써 생긴 소득

   바. 정기간행물 발간사업. 다만, 특별히 정해진 법률상의 자격을 가진 자를 회원으로 하는 법인이 그 대부분을 소속회원에게 배포하기 위하여 주로 회원의 소식, 기타 이에 준하는 내용을 기사로 하는 회보 또는 회원명부(이하 ¨회보 등¨이라 한다) 발간사업과 학술, 종교의 보급, 자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그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보 등을 발간하고 이를 회원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는 것으로서 통상 상품으로 판매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한다.

   사. 광고수입

   아. 회원에게 실비제공하는 구내식당 운영수입

   자. 급수시설에 의한 용역대가로 받는 수입

   차. 운동경기의 중계료, 입장료

   카. 회원에게 대부한 융자금의 이자수입

   타. 유가증권대여로 인한 수수료수입

   파. 조합공판장 판매수수료수입

   하. 교육훈련에 따른 수수료수입

  2.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

   가. 징발보상금

   나. 일시적인 저작권의 사용료로 받은 인세수입

   다.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 또는 추천수수료(간행물 등의 대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대가상당액을 제외한다)

   라. 외국원조수입 또는 구호기금수입

   마.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製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72 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

① 법 제41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된 금융자산 및 파생상품(이하 이 조에서 "단기금융자산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매입가액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법인이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호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취득하여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 자기가 제조ㆍ생산ㆍ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이하생략)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발명진흥법 제15조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①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보상규정을 작성하고 종업원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③ 사용자등은 제2항에 따른 보상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종업원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보상규정을 종업원등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 또는 규정의 적용을 받는 종업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보상을 받을 종업원등에게 제2항에 따른 보상규정에 따라 결정된 보상액 등 보상의 구체적 사항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⑤ 사용자등이 제3항에 따라 협의하여야 하거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종업원등의 범위,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사용자등이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종업원등에게 보상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보상액이 직무발명에 의하여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조례로 정한다.

4. 관련사례

법인46012-3270, 1995.8.18.

 1. 사업서비스업중 연구개발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자기가 개발한 결과를 특허권으로 등록하고 등록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1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동 권리를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하는 경우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금융관련서비스업(67199)”에 해당하는 것으로 같은법 제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법인세과-551, 2011.08.05.

비영리내국법인이 비수익사업인「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연구 및 개발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산업재산권을 다른 법인에게 대여하고 받는 금액은 같은 법 제3조제3항제1호에 의한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세과-1148, 2009.10.16.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호의 사업을 제외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써 그 사업 활동이 각 사업연도의 전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행하여지는 사업 외에 상당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행하여지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상당횟수에 걸쳐 행하여지는 사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지도・감독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각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제도46012-10313, 2001.03.28.

개발비로 계상한 금액 중 특허권이 확정이 된 경우 특허권의 취득가액은 특허권 취득을 위하여 직접 사용된 금액으로 계상하고, 개발비 미상각잔액은 이연자산으로 계속하여 상각하는 것입니다.

○ 서이46012-938, 1999.03.16.

 비영리법인이 자금을 차입하여 건설한 자산을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동 자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대부받아 사용수익하는 경우로서 동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이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건설이 사용된 차입금은 수익사업에 속하는 부채에 해당되므로 동 차입금이자 등(건설자금이자 제외)은 수익사업에 속하는 손금으로 경리한다.

○ 법인46012-3102 , 1994.11.11.

 법인의 사용인이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에 규정된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 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사용자에게 승계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고 받는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5조에 규정된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당해 법인이 정당하게 지출한 동 직무발명보상금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113, 2016.05.24.

법인이 직무발명보상 제도를 도입하기 전에 종업원등에게서 승계 받은 직무발명에 대해 출원보상금, 등록보상금, 실시보상금(이하 ⁠“직무발명보상금”)을 소급하여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직무발명보상금은 그 지급결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재법인46012-151, 2003.09.19.

 비영리내국법인이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를 처분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동 금액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50%까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이 가능하나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에 대해서는 5년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10. 19. 서면-2017-법인-1387[법인세과-280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