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현물출자시 영업권의 가액을 평가하여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사업자가 간편결제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외국법인과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자는 간편결제사업부문을 현물출자(「부가가치세법」제10조제8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하고 외국법인은 현금 유상증자하는 방법으로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현물출자 자산과는 별도로 영업권의 가액을 평가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영업권은「부가가치세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주식회사 ★★★(이하 “신청법인”)는 제주도와 판교에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장을 두고 있는 법인으로
- 판교사업장에서 ★★★을 기반으로 하여 게임사업, ‘★★★페이’라고 불리는 간편결제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 중국법인*과 간편결제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기 위해 법인(이하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것으로 이사회 결의를 하고 법원에 설립인가 신청 후 2017.2.20. 중국법인과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였음
○ 합작투자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신청법인과 중국법인은 합작법인을 설립하여 간편결제사업을 영위함
- 신청법인은 합작법인에 간편결제사업을 현물출자하고, 중국법인은 2억달러(원화 2,200억원)을 현금 유상증자함
- 합작법인은 신청법인의 현물출자시 신청법인에 11,563,447주를 발행하고 중국법인의 현금 유상증자시 중국법인에 7,424,151주를 발행함
○ 신청법인이 합작법인에 출자하는 간편결제사업 순자산가액은 57억원으로 이는 영업권을 제외한 금액이며
-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 및 합작투자계약에 따른 각 법인의 합작법인에 대한 지분율을 근거로 상호 합의하여 산정한 영업권 가액(이하 “쟁점영업권”)은 아래와 같음
|
구분 |
신청법인 |
합작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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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작법인에 대한 주식 수 |
11,563,447주 |
7,424,151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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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작법인에 대한 지분율 |
60.90% |
3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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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출자금액(영업권 제외) |
5,781,723,500원 |
220,000,000,000원 |
|
출자금액 수정(지분율 근거 환산) |
342,659,846,547원 |
220,000,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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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된 출자금액 기준 지분율 |
60.90% |
3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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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 가액 |
336,878,123,047원 |
0원 |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간편결제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외국법인과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자는 간편결제사업부문을 현물출자하고 외국법인은 현금 유상증자하는 방법으로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 현물출자 자산과는 별도로 영업권 가액을 평가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영업권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재화의 범위】
①「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有體物)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② 법 제2조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8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본다.
1.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시가의 기준】
법 제2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가는 다음 각 호의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제1호의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그 대가로 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공급받은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해당 재화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말한다)
3.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제3항 및 제4항 또는「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가격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 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 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 으로 하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 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정자산은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3조제3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고정자산(제3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가. 영업권(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 등이 계상한 영업권은 제외한다),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영 제2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영업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의 양도·양수과정에서 양도·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처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출처 : 국세청 2017. 04. 12.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187[법령해석과-99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현물출자시 영업권의 가액을 평가하여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사업자가 간편결제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외국법인과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자는 간편결제사업부문을 현물출자(「부가가치세법」제10조제8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하고 외국법인은 현금 유상증자하는 방법으로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현물출자 자산과는 별도로 영업권의 가액을 평가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영업권은「부가가치세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주식회사 ★★★(이하 “신청법인”)는 제주도와 판교에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장을 두고 있는 법인으로
- 판교사업장에서 ★★★을 기반으로 하여 게임사업, ‘★★★페이’라고 불리는 간편결제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 중국법인*과 간편결제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기 위해 법인(이하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것으로 이사회 결의를 하고 법원에 설립인가 신청 후 2017.2.20. 중국법인과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였음
○ 합작투자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신청법인과 중국법인은 합작법인을 설립하여 간편결제사업을 영위함
- 신청법인은 합작법인에 간편결제사업을 현물출자하고, 중국법인은 2억달러(원화 2,200억원)을 현금 유상증자함
- 합작법인은 신청법인의 현물출자시 신청법인에 11,563,447주를 발행하고 중국법인의 현금 유상증자시 중국법인에 7,424,151주를 발행함
○ 신청법인이 합작법인에 출자하는 간편결제사업 순자산가액은 57억원으로 이는 영업권을 제외한 금액이며
-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 및 합작투자계약에 따른 각 법인의 합작법인에 대한 지분율을 근거로 상호 합의하여 산정한 영업권 가액(이하 “쟁점영업권”)은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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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신청법인 |
합작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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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작법인에 대한 주식 수 |
11,563,447주 |
7,424,151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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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작법인에 대한 지분율 |
60.90% |
3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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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출자금액(영업권 제외) |
5,781,723,500원 |
220,000,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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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금액 수정(지분율 근거 환산) |
342,659,846,547원 |
220,000,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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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된 출자금액 기준 지분율 |
60.90% |
3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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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 가액 |
336,878,123,047원 |
0원 |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간편결제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외국법인과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자는 간편결제사업부문을 현물출자하고 외국법인은 현금 유상증자하는 방법으로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 현물출자 자산과는 별도로 영업권 가액을 평가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영업권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재화의 범위】
①「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有體物)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② 법 제2조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8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본다.
1.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시가의 기준】
법 제2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가는 다음 각 호의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제1호의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그 대가로 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공급받은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해당 재화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말한다)
3.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제3항 및 제4항 또는「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가격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 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 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 으로 하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 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정자산은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3조제3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고정자산(제3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가. 영업권(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 등이 계상한 영업권은 제외한다),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영 제2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영업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의 양도·양수과정에서 양도·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처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출처 : 국세청 2017. 04. 12.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187[법령해석과-99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