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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추가지급 소송 조정금, 퇴직소득 해당 여부

서면-2018-소득-3116[소득세과-1259]  ·  2018. 10.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금 산정이 잘못되어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추가로 받은 금액은 소득세법상 어떤 소득으로 분류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금 산정 오류로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추가로 수령한 금원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구체적으로는, 퇴직 사실과 관련하여 산정착오로 인한 차액 지급의 경우 해당 금액을 퇴직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하며, 지급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은 기타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추가지급 #퇴직소득 #소득세법 제22조 #법원 조정 #소득구분 #기타소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소득-3116[소득세과-1259]  ·  2018. 10. 16.

  • 국세청 서면-2018-소득-3116[소득세과-1259](2018.10.16) 회신에 따르면,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금 산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원은 퇴직소득에 해당함을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이 회신은 소득세법 제22조 및 동 시행령 제42조의2를 근거로, 현실적 퇴직에 기반한 퇴직금의 추가 지급은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함이 상당하다고 하였습니다.
  • 구체적으로는, 퇴직금 산정 착오 등으로 인해 소송을 통해 확정된 퇴직금 추가지급 금원 및 이에 준하는 금액은 퇴직소득이며, 지급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은 기타소득이 될 수 있습니다.
  • 실제로 사례에서 회사(은행)는 법원의 2심 조정결정에 따라 지급된 금원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였으나, 해당 금전이 퇴직사실에 기초한 추가지급 퇴직금임이 명확할 경우 퇴직소득 원천징수가 이루어져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회신은 유사 판례와 해석례(서일46011-11646, 2002.12.04 등)와 같이, 퇴직금 관련 소송에서 추가 지급된 본래의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청구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한 현실적 퇴직에 지급되는 소득 등은 퇴직소득으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퇴직소득의 범위): 퇴직소득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연 지급 시 이자 등 특수한 경우 포함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퇴직소득 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
  • 소득세법 기본통칙 20-38…3: 부당해고 등으로 해고기간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근로소득, 퇴직소득 등 개별적 사실판단
  • 서일46011-11646, 2002.12.04: 퇴직금 추가 지급 소송의 경우 추가지급 금액은 퇴직소득,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
사례 Q&A
1. 퇴직금 추가지급 소송 조정금은 퇴직소득인가요?
답변
네, 소송 결과로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은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8-소득-3116[소득세과-1259]) 및 소득세법 제22조, 시행령 제42조의2를 근거로 합니다.
2. 퇴직금 착오 산정에 따른 소송금의 과세 구분은?
답변
착오로 인한 퇴직금 추가지급액은 퇴직소득이며, 이외의 지급지연 손해배상금 등은 기타소득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2조 및 기본통칙, 국세청 회신문(서면-2018-소득-3116 등)을 근거로 합니다.
3. 법원 조정결정으로 받은 퇴직금과 이자, 세금 구분 방법은?
답변
법원 결정으로 지급받은 퇴직금 부분은 퇴직소득, 이자 등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서일46011-11646 국세청 해석사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에 따라 세부 항목별 소득분류가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금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추가지급청구소송 진행 중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원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금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추가지급청구소송 진행 중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원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자A는 직장동료 B와 함께 은행에서 근무하다가 2015.12월 명예퇴직하고 2016.2월 법정퇴직금과 특별퇴직금을 수령

 - A와 B는 은행을 상대로 ⁠“당초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던 법정퇴직금과 특별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의 산정이 잘못되어 법정퇴직금과 특별퇴직금이 과소하게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A에게 87백만원, B에게 126백만원을 추가로 지급해 달라”는 퇴직금 청구의 소 제기

 - 2017.9.15. 1심 법원은 과소지급한 법정퇴직금에 대해 ⁠“은행은 A와 B에게 각 12백만원과 40백만원의 판결원금과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를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

 - 1심 판결문

주 문

1. 피고는 원고OOO에게 12,140,350원, 원고△△△에게 40,144,59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1.15.부터 2017.9.1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이후 2심 진행 중 법원에서 ⁠“은행은 A에게 15백원, B에게 50백만원을 지급하라”고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림(2018.5.21)

- 2심 조정결정문

결정사항

1.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원인 중 ⁠‘◇◇◇◇◇ 보로금’, ⁠‘□□□□□ 보로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는 주장을 철회한다.

2. 피고는 2018.6.22.까지 원고 OOO에게 1,500만원, 원고 △△△에게 5,000만원을 각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지급기일을 지키지 못하면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그 다음 날부터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가산금을 추가하여 지급한다.

3. 원고들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4.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A와 B는 상기 조정결정금액에 동의

○ 은행은 상기 조정결정에 따라 A에게 15백만원, B에게 50백만원을 지급기일 내인 2018.6.22. 지급하면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2. 질의내용

○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금 산정이 잘못되었다며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추가지급청구소송 진행 중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받는 금원의 소득구분

3.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등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퇴직소득의 범위】

 ④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22조제1항제1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퇴직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연하여 지급하면서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이자

  2.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급받는 과학기술발전장려금

  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공제금

  4. 종교관련종사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5알선수수료 등의 소득구분

 ① 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에 규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매매ㆍ양도ㆍ교환ㆍ임대차계약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을 알선하고 받는 수수료를 말한다. 이 경우 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한 사업서비스업에 속하는 중개업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하는 사례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 다만, 그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실지로 지급한 비용의 청구액은 제외한다.

  2. 근로자가 자기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거래선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이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제외한다.

  3.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외의 계약 또는 혼인을 알선하고 지급받는 금품

소득세법 기본통칙 20-38…3【부당해고기간의 급여에 대한 소득구분과 귀속연도】

 ①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ㆍ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 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본다.

민사조정법 제30조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담당판사는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건 또는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사건에 관하여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인의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286, 2007.07.04.

원고는 임금청구소송을 병합하여 제기하였고 연봉에 상당하는 금원의 지급을 청구한 점, 화해권고결정을 함에 있어 원고의 임금 등을 기초하여 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소득은 급여를 일시에 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함

○ 서면-2016-소득-6239, 2017.02.13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인 거주자가 강요에 의한 퇴직시 일정금액을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다는 각서를 근거로 사용자에게 약정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 진행 중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이 근로소득・퇴직소득・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소송기록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고,

 해당 위로금 중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손해배상금은「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부당해고 등에 따른 명예훼손이나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와 같이 신분 및 인격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해당 위로금을 지급하는 자는 그 위로금이 근로소득・퇴직소득・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 법규과-493, 2009.11.24.

해고 근로자가 해고무효확인과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및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사용자인 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원은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15, 2007.03.26.

거주자가 해고무효확인소송 중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에 따라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및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이 근로소득·퇴직소득·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소송기록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이며, 동 임금 및 위로금 중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부당해고 등에 따른 명예훼손이나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와 같이 신분 및 인격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 서일46011-11490, 2003.10.22.

거주자가 급여 또는 퇴직금의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또는 전부 승소함에 따라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판결이유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각각 퇴직소득과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고,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ㆍ손해배상금 및 법정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는 것임.

○ 서일46011-11646, 2002.12.04

 퇴직금 추가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추가로 받는 퇴직금과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은 각각 퇴직소득과 기타소득임.

○ 대법원2013두3818, 2015.01.15.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0두27288 판결 등 참조), 그 금품이 외견상 사무처리 등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중 실질적으로 사례금으로 볼 수 없는 성질을 갖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전부를 ⁠‘사례금’으로 단정할 것은 아니다.

○ 원천세과-637, 2012.11.22.

귀 질의의 경우, 민사소송 진행 중 법원의 조정에 합의하여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합의금은 사례금 성격으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를 지급하는 자는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20%)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소득세법」제127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문(서면1팀-1328, 2007.10.0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과-3730 , 2008.10.15

 귀 질의의 경우,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재건축사업과 관련한 당해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관리처분계획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의 조정에 합의하여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당해 조합으로부터 합의금 성질의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합의금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때 당해 소송을 위하여 지급한 변호사 비용 등은 기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10. 16. 서면-2018-소득-3116[소득세과-125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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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추가지급 소송 조정금, 퇴직소득 해당 여부

서면-2018-소득-3116[소득세과-1259]  ·  2018. 10.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금 산정이 잘못되어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추가로 받은 금액은 소득세법상 어떤 소득으로 분류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금 산정 오류로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추가로 수령한 금원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구체적으로는, 퇴직 사실과 관련하여 산정착오로 인한 차액 지급의 경우 해당 금액을 퇴직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하며, 지급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은 기타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추가지급 #퇴직소득 #소득세법 제22조 #법원 조정 #소득구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소득-3116[소득세과-1259]  ·  2018. 10. 16.

  • 국세청 서면-2018-소득-3116[소득세과-1259](2018.10.16) 회신에 따르면,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금 산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원은 퇴직소득에 해당함을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이 회신은 소득세법 제22조 및 동 시행령 제42조의2를 근거로, 현실적 퇴직에 기반한 퇴직금의 추가 지급은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함이 상당하다고 하였습니다.
  • 구체적으로는, 퇴직금 산정 착오 등으로 인해 소송을 통해 확정된 퇴직금 추가지급 금원 및 이에 준하는 금액은 퇴직소득이며, 지급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은 기타소득이 될 수 있습니다.
  • 실제로 사례에서 회사(은행)는 법원의 2심 조정결정에 따라 지급된 금원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였으나, 해당 금전이 퇴직사실에 기초한 추가지급 퇴직금임이 명확할 경우 퇴직소득 원천징수가 이루어져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회신은 유사 판례와 해석례(서일46011-11646, 2002.12.04 등)와 같이, 퇴직금 관련 소송에서 추가 지급된 본래의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청구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한 현실적 퇴직에 지급되는 소득 등은 퇴직소득으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퇴직소득의 범위): 퇴직소득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연 지급 시 이자 등 특수한 경우 포함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퇴직소득 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
  • 소득세법 기본통칙 20-38…3: 부당해고 등으로 해고기간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근로소득, 퇴직소득 등 개별적 사실판단
  • 서일46011-11646, 2002.12.04: 퇴직금 추가 지급 소송의 경우 추가지급 금액은 퇴직소득,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
사례 Q&A
1. 퇴직금 추가지급 소송 조정금은 퇴직소득인가요?
답변
네, 소송 결과로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은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8-소득-3116[소득세과-1259]) 및 소득세법 제22조, 시행령 제42조의2를 근거로 합니다.
2. 퇴직금 착오 산정에 따른 소송금의 과세 구분은?
답변
착오로 인한 퇴직금 추가지급액은 퇴직소득이며, 이외의 지급지연 손해배상금 등은 기타소득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2조 및 기본통칙, 국세청 회신문(서면-2018-소득-3116 등)을 근거로 합니다.
3. 법원 조정결정으로 받은 퇴직금과 이자, 세금 구분 방법은?
답변
법원 결정으로 지급받은 퇴직금 부분은 퇴직소득, 이자 등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서일46011-11646 국세청 해석사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에 따라 세부 항목별 소득분류가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금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추가지급청구소송 진행 중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원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금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추가지급청구소송 진행 중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원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자A는 직장동료 B와 함께 은행에서 근무하다가 2015.12월 명예퇴직하고 2016.2월 법정퇴직금과 특별퇴직금을 수령

 - A와 B는 은행을 상대로 ⁠“당초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던 법정퇴직금과 특별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의 산정이 잘못되어 법정퇴직금과 특별퇴직금이 과소하게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A에게 87백만원, B에게 126백만원을 추가로 지급해 달라”는 퇴직금 청구의 소 제기

 - 2017.9.15. 1심 법원은 과소지급한 법정퇴직금에 대해 ⁠“은행은 A와 B에게 각 12백만원과 40백만원의 판결원금과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를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

 - 1심 판결문

주 문

1. 피고는 원고OOO에게 12,140,350원, 원고△△△에게 40,144,59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1.15.부터 2017.9.1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이후 2심 진행 중 법원에서 ⁠“은행은 A에게 15백원, B에게 50백만원을 지급하라”고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림(2018.5.21)

- 2심 조정결정문

결정사항

1.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원인 중 ⁠‘◇◇◇◇◇ 보로금’, ⁠‘□□□□□ 보로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는 주장을 철회한다.

2. 피고는 2018.6.22.까지 원고 OOO에게 1,500만원, 원고 △△△에게 5,000만원을 각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지급기일을 지키지 못하면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그 다음 날부터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가산금을 추가하여 지급한다.

3. 원고들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4.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A와 B는 상기 조정결정금액에 동의

○ 은행은 상기 조정결정에 따라 A에게 15백만원, B에게 50백만원을 지급기일 내인 2018.6.22. 지급하면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2. 질의내용

○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금 산정이 잘못되었다며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추가지급청구소송 진행 중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받는 금원의 소득구분

3.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등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퇴직소득의 범위】

 ④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22조제1항제1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퇴직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연하여 지급하면서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이자

  2.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급받는 과학기술발전장려금

  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공제금

  4. 종교관련종사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5알선수수료 등의 소득구분

 ① 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에 규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매매ㆍ양도ㆍ교환ㆍ임대차계약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을 알선하고 받는 수수료를 말한다. 이 경우 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한 사업서비스업에 속하는 중개업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하는 사례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 다만, 그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실지로 지급한 비용의 청구액은 제외한다.

  2. 근로자가 자기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거래선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이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제외한다.

  3.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외의 계약 또는 혼인을 알선하고 지급받는 금품

소득세법 기본통칙 20-38…3【부당해고기간의 급여에 대한 소득구분과 귀속연도】

 ①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ㆍ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 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본다.

민사조정법 제30조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담당판사는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건 또는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사건에 관하여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인의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286, 2007.07.04.

원고는 임금청구소송을 병합하여 제기하였고 연봉에 상당하는 금원의 지급을 청구한 점, 화해권고결정을 함에 있어 원고의 임금 등을 기초하여 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소득은 급여를 일시에 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함

○ 서면-2016-소득-6239, 2017.02.13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인 거주자가 강요에 의한 퇴직시 일정금액을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다는 각서를 근거로 사용자에게 약정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 진행 중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이 근로소득・퇴직소득・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소송기록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고,

 해당 위로금 중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손해배상금은「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부당해고 등에 따른 명예훼손이나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와 같이 신분 및 인격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해당 위로금을 지급하는 자는 그 위로금이 근로소득・퇴직소득・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 법규과-493, 2009.11.24.

해고 근로자가 해고무효확인과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및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사용자인 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원은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15, 2007.03.26.

거주자가 해고무효확인소송 중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에 따라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및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이 근로소득·퇴직소득·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소송기록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이며, 동 임금 및 위로금 중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부당해고 등에 따른 명예훼손이나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와 같이 신분 및 인격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 서일46011-11490, 2003.10.22.

거주자가 급여 또는 퇴직금의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또는 전부 승소함에 따라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판결이유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각각 퇴직소득과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고,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ㆍ손해배상금 및 법정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는 것임.

○ 서일46011-11646, 2002.12.04

 퇴직금 추가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추가로 받는 퇴직금과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은 각각 퇴직소득과 기타소득임.

○ 대법원2013두3818, 2015.01.15.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0두27288 판결 등 참조), 그 금품이 외견상 사무처리 등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중 실질적으로 사례금으로 볼 수 없는 성질을 갖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전부를 ⁠‘사례금’으로 단정할 것은 아니다.

○ 원천세과-637, 2012.11.22.

귀 질의의 경우, 민사소송 진행 중 법원의 조정에 합의하여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합의금은 사례금 성격으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를 지급하는 자는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20%)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소득세법」제127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문(서면1팀-1328, 2007.10.0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과-3730 , 2008.10.15

 귀 질의의 경우,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재건축사업과 관련한 당해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관리처분계획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의 조정에 합의하여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당해 조합으로부터 합의금 성질의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합의금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때 당해 소송을 위하여 지급한 변호사 비용 등은 기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10. 16. 서면-2018-소득-3116[소득세과-125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