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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증여의제 주식 할증평가 배제 기준 해석

재산세제과-8  ·  2017. 01.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16.2.5. 이후 최초로 평가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명의신탁증여의제 대상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배제 적용 시점은 언제부터인지요?

S요약

2016.2.5. 이후 최초로 평가 및 결정·경정되는 명의신탁증여의제 주식에 대해서는 할증평가를 배제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부터 적용되며, 해당 규정은 2016.2.5. 이후 결정 또는 경정시 최초로 평가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 #주식 할증평가 #상속세 #증여세 #시행령 개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8  ·  2017. 01. 06.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2017.01.06.) 회신 및 국세법령정보에서 발췌
  • 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6항 제8호가 개정되었으며, 이 규정은 2016.2.5. 이후 최초로 평가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명의신탁증여의제 대상 주식에 적용됩니다.
  • 따라서, 2016.2.5. 이후 최초로 평가·결정·경정이 이루어지는 명의신탁증여의제 주식은 할증평가가 배제됨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 2016.2.5. 이전에 평가·결정된 경우에는 개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할증평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6항 제8호: 명의신탁증여의제 주식의 할증평가 배제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6960호, 2016.2.5. 개정): 2016.2.5. 이후 최초로 평가 및 결정·경정 분부터 개정 규정 적용
사례 Q&A
1. 명의신탁증여의제 주식 할증평가 배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답변
2016.2.5. 이후 최초로 평가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명의신탁증여의제 주식부터 할증평가가 배제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명의신탁증여의제 주식 할증평가 배제 규정은 2016.2.5. 이후 적용됩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 전에 결정된 명의신탁 증여의제 주식에도 할증평가 배제가 적용되나요?
답변
2016.2.5. 이전에 평가 및 결정된 경우에는 할증평가 배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본 유권해석은 2016.2.5. 이후 최초 평가·결정 분부터 개정 규정이 적용된다고 명시합니다.
3. 명의신탁증여의제 주식 평가와 관련해 개정 시행령이 실무에 주는 영향은?
답변
2016.2.5. 이후 최초 평가·결정시부터 명의신탁증여의제 주식에 대해 할증평가가 배제되어 과세표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6항 제8호의 개정 취지에 따른 변화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2016.2.5. 이후 최초로 평가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명의신탁증여의제 대상 주식에 대해서는 할증평가를 배제함

회신

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6항 제8호의 규정은 2016.2.5. 이후 최초로 평가하여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7. 01. 06. 재산세제과-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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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증여의제 주식 할증평가 배제 기준 해석

재산세제과-8  ·  2017. 01.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16.2.5. 이후 최초로 평가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명의신탁증여의제 대상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배제 적용 시점은 언제부터인지요?

S요약

2016.2.5. 이후 최초로 평가 및 결정·경정되는 명의신탁증여의제 주식에 대해서는 할증평가를 배제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부터 적용되며, 해당 규정은 2016.2.5. 이후 결정 또는 경정시 최초로 평가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 #주식 할증평가 #상속세 #증여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8  ·  2017. 01. 06.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2017.01.06.) 회신 및 국세법령정보에서 발췌
  • 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6항 제8호가 개정되었으며, 이 규정은 2016.2.5. 이후 최초로 평가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명의신탁증여의제 대상 주식에 적용됩니다.
  • 따라서, 2016.2.5. 이후 최초로 평가·결정·경정이 이루어지는 명의신탁증여의제 주식은 할증평가가 배제됨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 2016.2.5. 이전에 평가·결정된 경우에는 개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할증평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6항 제8호: 명의신탁증여의제 주식의 할증평가 배제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6960호, 2016.2.5. 개정): 2016.2.5. 이후 최초로 평가 및 결정·경정 분부터 개정 규정 적용
사례 Q&A
1. 명의신탁증여의제 주식 할증평가 배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답변
2016.2.5. 이후 최초로 평가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명의신탁증여의제 주식부터 할증평가가 배제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명의신탁증여의제 주식 할증평가 배제 규정은 2016.2.5. 이후 적용됩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 전에 결정된 명의신탁 증여의제 주식에도 할증평가 배제가 적용되나요?
답변
2016.2.5. 이전에 평가 및 결정된 경우에는 할증평가 배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본 유권해석은 2016.2.5. 이후 최초 평가·결정 분부터 개정 규정이 적용된다고 명시합니다.
3. 명의신탁증여의제 주식 평가와 관련해 개정 시행령이 실무에 주는 영향은?
답변
2016.2.5. 이후 최초 평가·결정시부터 명의신탁증여의제 주식에 대해 할증평가가 배제되어 과세표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6항 제8호의 개정 취지에 따른 변화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2016.2.5. 이후 최초로 평가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명의신탁증여의제 대상 주식에 대해서는 할증평가를 배제함

회신

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6항 제8호의 규정은 2016.2.5. 이후 최초로 평가하여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7. 01. 06. 재산세제과-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