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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동부 학부모부담금,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

서면-2017-법령해석소득-0782[법령해석과-1881]  ·  2017. 06.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운영되는 학교운동부의 학부모 부담금이 소득세법상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 방과후학교나 방과후과정 등의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학교운동부의 학부모 부담금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1항제5호에서 정한 방과후 학교나 방과후 과정 등의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학부모가 학교운동부 운영을 위해 부담하는 금액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학교운동부 #학부모 부담금 #교육비 세액공제 #방과후학교 #특별활동비 #소득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령해석소득-0782[법령해석과-1881]  ·  2017. 06.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법령해석소득-0782[법령해석과-1881] (2017.06.30.)
  • 국세청에 따르면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운영되는 학교운동부의 학부모 부담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1항제5호의 방과후 학교나 방과후 과정 등의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하였습니다.
  • 즉, 학교운동부의 학부모 부담금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학교운동부 운영은 방과후 학교나 방과후 과정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관련 특별활동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59조의4: 근로소득자 등이 지급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에 대해 세액공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1항 제5호: 방과후 학교나 방과후 과정 등의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규정
  • 초ㆍ중등교육법 제32조, 제30조의2: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 및 학부모 부담금의 학교회계 편입 관련 규정
  • 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 학교운동부 운영을 위한 비용 및 학교회계 편입 근거
사례 Q&A
1. 학교운동부 학부모 부담금은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한가요?
답변
학교운동부의 학부모 부담금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해당 부담금은 소득세법 시행령상 방과후학교나 방과후과정 등 특별활동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방과후학교 수업료와 학교운동부 학부모 부담금은 세액공제 측면에서 동일한가요?
답변
방과후학교 수업료는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학교운동부 학부모 부담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1항 제5호의 대상 범위에 학교운동부 부담금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명시되었습니다.
3. 학교운동부 운영비가 포함되지 않는 특별활동비 종류는 무엇인가요?
답변
방과후학교나 방과후과정 외에 학교운동부 운영을 위한 학부모 부담금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관련 법령과 국세청 해석에 따라 학교운동부 부담금은 특별활동비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안내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운영되는 학교운동부의 학부모 부담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1항제5호의 방과후 학교나 방과후 과정 등의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운영되는 학교운동부의 학부모 부담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1항제5호의 방과후 학교나 방과후 과정 등의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학교운동부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운영되고, 운동부 운영을 위한 학부모 부담금은 학교체육진흥법에 따라 학교회계에 편입되어 집행됨

 ○방과 후 학교는 초·중등교육과정 총론(교육부 고지 제2015-74호)에 의거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운영

2. 질의내용

 ○학교운동부의 학부모 부담금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는 ⁠“방과 후 학교나 방과 후 과정 등의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③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되, 제3호나목의 기관에 대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사람만 해당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1.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 및 위탁아동(이하 이 호에서 "직계비속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다만, 대학원에 지급하거나 직계비속등이 제2호라목에 따른 학자금 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교육비는 제외하며, 대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900만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가.「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

   나. 다음의 평생교육시설 또는 과정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1)「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이하 "전공대학"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2)「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과정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이하 각각의 교육과정을 이 항에서 "학위취득과정"이라 한다)

    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교육기관(국외교육기관의 학생을 위하여 교육비를 지급하는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만 해당한다)에 지급한 교육비

    라.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하는 비용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만 해당한다)

  2.해당 거주자를 위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가.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육비

   나.대학(전공대학, 원격대학 및 학위취득과정을 포함한다)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해당하는 교육과정과 「고등교육법」 제36조에 따른 시간제 과정에 지급하는 교육비

   다.「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지급한 수강료.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금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뺀 금액으로 한다.

   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에 지출한 교육비. 다만, 대출금의 상환 연체로 인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급액은 제외한다.

  3.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비

   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법인

   나.장애인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다.가목의 시설 또는 법인과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설 또는 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교육비 세액공제】

 ①법 제59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비를 말한다.

  5. 다음 각 목의 학교 등에서 실시하는 방과후 학교나 방과후 과정 등의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학교 등에서 구입한 도서의 구입비와 학교 외에서 구입한 초ㆍ중ㆍ고등학교의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의 구입비를 포함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다.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라.법 제59조의4제3항제1호라목에 따른 학원 및 체육시설(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경우만 해당한다)

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학교운동부 운영 등】

 ⑤학교의 장은 학교운동부 관련 후원금을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에 따라 설치된 학교회계에 편입시켜 운영하여야 한다.

학교체육진흥법 제12조【학교운동부지도자】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급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학교운동부지도자 임용에 필요한 경비를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에 따라 설치된 학교회계에 반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학교회계의 설치】

 ①국립·공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각 학교별로 학교회계(學校會計)를 설치한다.

 ②학교회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을 세입(歲入)으로 한다.

  2.제32조제1항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 초·중등교육법 제32조【기능】

 ①국립·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2.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

○ 유야교육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 "방과후 과정"이란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밖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말한다.

유아교육법 제13조 【교육과정 등】

 ①유치원은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하며, 교육과정 운영 이후에는 방과후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및 방과 후 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의 범위에서 지역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유치원의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및 교재를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바탕으로 방과 후 학교 또는 방학 중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06. 30. 서면-2017-법령해석소득-0782[법령해석과-188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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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동부 학부모부담금,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

서면-2017-법령해석소득-0782[법령해석과-1881]  ·  2017. 06.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운영되는 학교운동부의 학부모 부담금이 소득세법상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 방과후학교나 방과후과정 등의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학교운동부의 학부모 부담금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1항제5호에서 정한 방과후 학교나 방과후 과정 등의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학부모가 학교운동부 운영을 위해 부담하는 금액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학교운동부 #학부모 부담금 #교육비 세액공제 #방과후학교 #특별활동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령해석소득-0782[법령해석과-1881]  ·  2017. 06.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법령해석소득-0782[법령해석과-1881] (2017.06.30.)
  • 국세청에 따르면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운영되는 학교운동부의 학부모 부담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1항제5호의 방과후 학교나 방과후 과정 등의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하였습니다.
  • 즉, 학교운동부의 학부모 부담금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학교운동부 운영은 방과후 학교나 방과후 과정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관련 특별활동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59조의4: 근로소득자 등이 지급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에 대해 세액공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1항 제5호: 방과후 학교나 방과후 과정 등의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규정
  • 초ㆍ중등교육법 제32조, 제30조의2: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 및 학부모 부담금의 학교회계 편입 관련 규정
  • 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 학교운동부 운영을 위한 비용 및 학교회계 편입 근거
사례 Q&A
1. 학교운동부 학부모 부담금은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한가요?
답변
학교운동부의 학부모 부담금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해당 부담금은 소득세법 시행령상 방과후학교나 방과후과정 등 특별활동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방과후학교 수업료와 학교운동부 학부모 부담금은 세액공제 측면에서 동일한가요?
답변
방과후학교 수업료는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학교운동부 학부모 부담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1항 제5호의 대상 범위에 학교운동부 부담금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명시되었습니다.
3. 학교운동부 운영비가 포함되지 않는 특별활동비 종류는 무엇인가요?
답변
방과후학교나 방과후과정 외에 학교운동부 운영을 위한 학부모 부담금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관련 법령과 국세청 해석에 따라 학교운동부 부담금은 특별활동비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안내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운영되는 학교운동부의 학부모 부담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1항제5호의 방과후 학교나 방과후 과정 등의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운영되는 학교운동부의 학부모 부담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1항제5호의 방과후 학교나 방과후 과정 등의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학교운동부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운영되고, 운동부 운영을 위한 학부모 부담금은 학교체육진흥법에 따라 학교회계에 편입되어 집행됨

 ○방과 후 학교는 초·중등교육과정 총론(교육부 고지 제2015-74호)에 의거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운영

2. 질의내용

 ○학교운동부의 학부모 부담금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는 ⁠“방과 후 학교나 방과 후 과정 등의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③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되, 제3호나목의 기관에 대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사람만 해당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1.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 및 위탁아동(이하 이 호에서 "직계비속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다만, 대학원에 지급하거나 직계비속등이 제2호라목에 따른 학자금 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교육비는 제외하며, 대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900만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가.「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

   나. 다음의 평생교육시설 또는 과정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1)「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이하 "전공대학"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2)「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과정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이하 각각의 교육과정을 이 항에서 "학위취득과정"이라 한다)

    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교육기관(국외교육기관의 학생을 위하여 교육비를 지급하는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만 해당한다)에 지급한 교육비

    라.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하는 비용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만 해당한다)

  2.해당 거주자를 위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가.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육비

   나.대학(전공대학, 원격대학 및 학위취득과정을 포함한다)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해당하는 교육과정과 「고등교육법」 제36조에 따른 시간제 과정에 지급하는 교육비

   다.「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지급한 수강료.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금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뺀 금액으로 한다.

   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에 지출한 교육비. 다만, 대출금의 상환 연체로 인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급액은 제외한다.

  3.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비

   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법인

   나.장애인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다.가목의 시설 또는 법인과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설 또는 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교육비 세액공제】

 ①법 제59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비를 말한다.

  5. 다음 각 목의 학교 등에서 실시하는 방과후 학교나 방과후 과정 등의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학교 등에서 구입한 도서의 구입비와 학교 외에서 구입한 초ㆍ중ㆍ고등학교의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의 구입비를 포함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다.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라.법 제59조의4제3항제1호라목에 따른 학원 및 체육시설(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경우만 해당한다)

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학교운동부 운영 등】

 ⑤학교의 장은 학교운동부 관련 후원금을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에 따라 설치된 학교회계에 편입시켜 운영하여야 한다.

학교체육진흥법 제12조【학교운동부지도자】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급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학교운동부지도자 임용에 필요한 경비를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에 따라 설치된 학교회계에 반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학교회계의 설치】

 ①국립·공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각 학교별로 학교회계(學校會計)를 설치한다.

 ②학교회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을 세입(歲入)으로 한다.

  2.제32조제1항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 초·중등교육법 제32조【기능】

 ①국립·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2.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

○ 유야교육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 "방과후 과정"이란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밖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말한다.

유아교육법 제13조 【교육과정 등】

 ①유치원은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하며, 교육과정 운영 이후에는 방과후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및 방과 후 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의 범위에서 지역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유치원의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및 교재를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바탕으로 방과 후 학교 또는 방학 중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06. 30. 서면-2017-법령해석소득-0782[법령해석과-188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