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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혼사례금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여부 해석

서면-2022-전자세원-3367  ·  2022. 08.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결혼정보회사에 지급하는 성혼사례금이 결혼 중개 용역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이 되는지요?

S요약

성혼사례금결혼 중개 용역의 대가에 해당한다면, 10만원 이상 거래 시 소비자의 요청과 상관없이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함이 명시되었습니다. 단, 실제로 용역 제공의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함을 주의해야 합니다.
#성혼사례금 #결혼정보회사 #결혼중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전자세원-3367  ·  2022. 08. 18.

  • 국세청 서면-2022-전자세원-3367(2022-08-18) 회신임.
  • 결혼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성혼사례금이 결혼 중개 용역 제공의 대가에 해당한다면,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소비자 요청과 상관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귀 문의의 성혼사례금이 정말로 용역 제공의 대가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내용 등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해당 해석은 관련 법령(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근거로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용역 제공 대가로 현금 10만원 이상을 수령 시 소비자 요청과 관계없이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예: 결혼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지정
  • 법인세법 제117조의2: 내국법인의 용역 공급 시 1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해 소비자 요청 없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현금영수증의 정의 및 요건
사례 Q&A
1. 성혼사례금은 결혼중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인가요?
답변
성혼사례금이 결혼 중개라는 용역의 대가라면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62조의3 및 국세청 회신에 따라 10만원 이상 거래 시 요청이 없어도 발급해야 합니다.
2. 결혼정보회사 계약서에 성혼사례금이 명시된 경우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하나요?
답변
계약에 따라 성혼사례금이 용역 대가임이 명백하면 10만원 이상 거래 시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실질 내용이 중요하며, 계약상 용역 대가인 경우 의무가 적용됩니다.
3.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의무발행 거래에서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과태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등 현금영수증 관련 법령에 의해 의무 위반 시 제재 대상이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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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성혼사례금이 결혼 중개라는 용역 제공에 따른 대가에 해당한다면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 10만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의 요청과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함

회신

결혼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서 성혼사례금이 결혼 중개라는 용역 제공에 따른 대가에 해당한다면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 10만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의 요청과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함
다만, 귀 질의의 성혼사례금이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에 대한 것인지는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사실관계

 ○ 결혼정보회사에 용역의 대가로서 성혼사례금을 지급하였음

2. 질의내용

 ○ 결혼 중개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에 해당하는 성혼사례금이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법인세제117조의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현금영수증 발급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고, 대규모점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매출과 합산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11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제121조,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ㆍ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④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8. 18. 서면-2022-전자세원-336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