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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중소기업 범위와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요건

서면-2021-법인-1968[법인세과-962]  ·  2021. 04.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세법상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를 100%로 적용받을 수 있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S요약

법인세법상 중소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해당 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이월결손금 공제 시 100% 한도가 적용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법인세 #중소기업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100퍼센트 공제 #자산총액 5천억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인-1968[법인세과-962]  ·  2021. 04. 29.

  • 국세청 서면-2021-법인-1968[법인세과-962] 회신에 따르면 「법인세법」 제13조상 중소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종별 매출액 기준 이내, 공시대상기업집단 미해당, 소비성서비스업 제외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등 모든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요건을 모두 갖추었더라도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공인회계사업 및 세무사업 등 일부 업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창업중소기업 업종에서 제외되므로 세액감면 등에서 유의해야 합니다.
  • 관련 사실관계를 충족하는 경우에만 이월결손금 100% 공제가 가능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3조(과세표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이월결손금 공제 시 중소기업 등은 100% 한도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관련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업종별 매출액 기준 충족 등 요건 명시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공시대상기업집단): 대기업집단 계열사 등은 중소기업에서 제외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중소기업기준 규모): 업종별 매출액 규모 등급 기준 제시
사례 Q&A
1.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 100% 받으려면 어떤 중소기업 요건 충족 필요?
답변
이월결손금 공제 100%는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이고, 업종별 매출액 기준 등 모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1-법인-1968 회신에 따른 해석 결과입니다.
2. 자산총액 5천억원 초과 기업이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이면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함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합니다.
3. 중소기업이 아니어도 법인세 이월결손금 100%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중소기업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으면 100% 공제 대신 60% 한도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본문 및 단서 기준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05.3.7.에 설립되어 공인회계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등은 「조특법」§6③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업종에서 제외

2. 질의내용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이월결손금을 한도 없이 공제받을 수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중소기업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과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공제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60[「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1.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2. 삭제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의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을 계산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을 적용할 때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은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에 맞지 않는 기업"으로 본다.

  4.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출처 : 국세청 2021. 04. 29. 서면-2021-법인-1968[법인세과-96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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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중소기업 범위와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요건

서면-2021-법인-1968[법인세과-962]  ·  2021. 04.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세법상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를 100%로 적용받을 수 있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S요약

법인세법상 중소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해당 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이월결손금 공제 시 100% 한도가 적용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법인세 #중소기업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100퍼센트 공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인-1968[법인세과-962]  ·  2021. 04. 29.

  • 국세청 서면-2021-법인-1968[법인세과-962] 회신에 따르면 「법인세법」 제13조상 중소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종별 매출액 기준 이내, 공시대상기업집단 미해당, 소비성서비스업 제외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등 모든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요건을 모두 갖추었더라도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공인회계사업 및 세무사업 등 일부 업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창업중소기업 업종에서 제외되므로 세액감면 등에서 유의해야 합니다.
  • 관련 사실관계를 충족하는 경우에만 이월결손금 100% 공제가 가능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3조(과세표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이월결손금 공제 시 중소기업 등은 100% 한도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관련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업종별 매출액 기준 충족 등 요건 명시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공시대상기업집단): 대기업집단 계열사 등은 중소기업에서 제외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중소기업기준 규모): 업종별 매출액 규모 등급 기준 제시
사례 Q&A
1.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 100% 받으려면 어떤 중소기업 요건 충족 필요?
답변
이월결손금 공제 100%는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이고, 업종별 매출액 기준 등 모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1-법인-1968 회신에 따른 해석 결과입니다.
2. 자산총액 5천억원 초과 기업이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이면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함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합니다.
3. 중소기업이 아니어도 법인세 이월결손금 100%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중소기업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으면 100% 공제 대신 60% 한도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본문 및 단서 기준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05.3.7.에 설립되어 공인회계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등은 「조특법」§6③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업종에서 제외

2. 질의내용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이월결손금을 한도 없이 공제받을 수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중소기업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과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공제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60[「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1.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2. 삭제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의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을 계산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을 적용할 때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은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에 맞지 않는 기업"으로 본다.

  4.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출처 : 국세청 2021. 04. 29. 서면-2021-법인-1968[법인세과-96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